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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1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2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2085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2085
일시 : 061817
관리번호 : 2083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11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제11회 어업 관계 회합을 1963. 2. 6 1500시부터 1550시까지 외무성 826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5명이었음.
2. 일측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말하여주기 바란다”하므로 아측은 “지난해의 양측 주장에는 거리가 없는바 금후는 어떠한 문제가 토의를 정체케 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찬성한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토의하여 가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말하였음.
3. 문제점을 하나씩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으로 아측은 “어떠한 문제를 취급할 것인가”를 물었던바 일측은 “적은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 단적으로 말하면 평화선 철폐 문제도 있는데 어업 전관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면 이것이 기본적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였음.
4. 아측은 “지난 년말의 일측 주장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많았는데 이 점 어떠한가?”라고 물었던바 일측은 “특별히 절대로 안된다는 것도 있기는 하나 토의를 하여보면 절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이어 일측은 “일본이 제3국에 대하여는 하는 것을 한국에 대하여는 왜 하지 않느냐 등을 물으면 이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한국 측의 의견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5. 아측이 “현존 평화선의 존속을 계속 고집할 생각만은 아니며 연안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국 어업의 실태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하여 금후 회의를 진행하고저 한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연안국의 입장을 전연 무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지난 안에서 표명되었다. 어업의 실질적인 실태를 고려한다는 것도 토의하면 보장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측은 근거와 전례가 없는 협정을 체결하기 곤난하며 합리적인 협정을 희망한다. 일측이 청구권에 양보하였으니 어업에서는 일측의 요구를 들으라는 주장도 할 수 있겠으나 청구권에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의사는 없다.”고 말하였음.
6. 아측은 다시 “제시된 양측 안에서 서로 불합리한 점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좋다”고 말하였음.
7. 2월 11일에 토의할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하여 비공식 회합을 가지기로 하였는바 아측에서는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일측에서는 우라베 참사관, 다찌바나 주사가 참석하기로 하였음.
8. 다음 회합은 2월 13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함.
9. 신문 발표: 다음 회합은 13일에 개최되며 다음 회합부터는 협정의 골자가 될 문제점을 토의하기로 함. (동북)
주일대사
예고: 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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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