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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3년 1월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훈령안)
수신: 주일대사
발신: 외무부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년말년시 휴회 후 재개될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아래
1. 기본 방침
아국 연안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인접 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 측이 이미 제의한 바 있는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의 개념과 일쏘 어업 협정 및 일미가 어업 협정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우선권 및 일미가 어업 협정에서 일본이 인정한 바 있는 자발적 억제의 개념에 입각하여 양국 간의 어업 문제를 해결한다.
2. 아국 안의 내용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 있어서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을 연안국의 전관 수역으로 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전관 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국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을 기준으로 한다. (▣항 (3) 및 별첨2 참조)
(나)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수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동일하도록 한다.
(2) 자제 수역
한국 측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평화선 내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하고, 일본 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한국 측이 취하는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고등어 및 전갱이 어업을 행하며 기타의 어업은 이를 자발적으로 억제한다. (별첨3 참조)
(3)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 조사, 어업 분쟁 해결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4)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내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그 처벌 내용은 협정 내에 규정한다.
3. 교섭의 목표
본안을 토대 삼아 일측으로 하여금 되도록 아측 입장에 접근시키도록 하는바 특히 아래 목표에 유의하여 교섭한다.
(1) 전관 수역 외측에 자제 수역을 설정하는 원칙을 일측으로 하여금 인정케 한다.
(2) 일측으로 하여금 직선 기선의 원칙을 인정케 하고 아측 직선 기선에 대한 일측의 반응을 파악토록 한다.
4. 기타
(1) 한일 어업이 처해있는 특수 실정상 양국 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고, 한편 일측이 한국 어업 및 어민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어업 협력을 시사한 바 있고 또 아측으로서도 어업 문제에 있어서의 양보를 여하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보충하여야 할 것인 만큼 어업 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어업 협력 협정을 체결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일측의 동조를 촉구한다.
(2) 아측 안을 제시할 때에 일측도 진전된 안을 동시에 제시케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측 태도를 검토한 후 가능한 한 일측으로 하여금 신안을 제시토록 촉구한다.
(3) 전관 수역의 범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한 직선 기선은 1958년 제1차 국제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4개 협약 중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항 및 4항 규정을 아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확정한 것임. 그러나 일본은 원래 직선 기선 방법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전기 협약 제4조 제2항 및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이 있으며, 또 제1차 국제 해양법 회의에서 직선 기선에 관한 규정을 심의할 시에 직선 기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선의 길이를 15해리 이하로 하고, 연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던 경위가 있었던만큼 일측은 아측 직선 기선 전반 특히 인천만 및 제주도동 부근 기선에 관하여 맹렬한 반대를 제시할 것이 예상되는바, 대표단은 인내성을 가지고 교섭할 것이 요청되며 최소한 상기 3항 (2)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할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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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