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할수역(평화선) 보전에 관한 건의서
漁業管轄水域에(平和線) 保全에 干한 建議書
1963.1.16.14:30시에 외무장관 앞으로 제시된 것임.
漁業管轄水域에 (平和線) 保全에 干한 建議書
三面 바다에 接하고 있는 天惠의 立志的 條件을 갖춘 우리나라는 古今을 通하여 漁業을 生業으로 한 沿岸民은 물론 이 好惠 條件은 直接 間接으로 國民經濟 向上에 至大한 役割을 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特히 二次大戰 後 急激한 變動으로 世界 主要海洋 列强은 自國의 漁業管轄水域을 擴大 또는 漁族 保護를 爲하여 全 世界의 大多數 國家가 海洋主權宣言을 宣布하고 當事者國 間에 數十哩線을 基準으로 協定을 締結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一九五二年 一月 十八日 國際先例와 國防上 또는 漁族資源 保護 等의 大義 아래 平和線을 設定하고 他國의 漁撈 侵犯을 斷呼히 排擊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現下 國內外의 報道에 依하면 現 漁業 管轄水域이 變更 或은 縮小된다는 印象을 주고 있으니 吾等 漁民들은 晏然 坐視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一步도 讓步함이 없이 現 平和線 確保를 堅持해 주실 것을 嚴肅히 建議하는 바 입니다.
一. 旣往 設定된 平和線이 萬一의 境遇 短縮된다면 우리나라 漁業資源은 最近代化된 日人들의 濫獲에 依하여 水産資源을 滅亡의 危機에 處할 것이며 資源 枯渴로 漁業生産은 累卵의 窮境을 免치 못할 것 입니다.
二. 해마다 漁獲高의 增産에서 얻어진 莫大한 外貨獲得과 國民所得에 一大 致命的인 打擊을 줄 것이며 나아가 이로 因하여 持久的인 生産 資源이 消滅되어 八○萬 漁民의 生命線을 完全히 앗아가는 結果를 招來하고 말 것 입니다.
三. 設使 合作條件 아래 漁業을 營爲한다 하더라도 四○年間 倭政의 사슬에 얽매여 正常的인 發展을 期하지 못한 우리의 漁業施設과技術은 現在 高度로 科學化 된 그들과 到底히 견줄 수 없는 것은 萬 天下가 公認하는 바이며 一時에 沿岸 漁業에 까지 侵蝕될 것은 뚜렷한 事實인 것입니다.
四. 自由陣營을 標榜한 日本이 第三國과의 漁業管轄水域協定을 보면 相對國에 ▣大하게 漁業線을 認定하면서도 自由陣營의 最尖端에서 反共 堡壘에 必要 不可缺의 平和線을 短縮한다는 것은 그들의 奸計임을 喝破하기에 어렵지않읍니다.
五. 八○萬 漁民의 隆興은 곧 우리 國家經濟에 莫大한 影響을 주게 될 뿐더러 全 國民의 體力向上에 重要한 營養素인 動物性 蛋白質의 供給을 擔當하고 있음으로 魚類의 消長 如何에 따라 國民 富强도 左右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事理에 立脚하여 우리 民族의 血을 걸고 眞摯하게 韓日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이 때 國民의 生命線으로서 우리의 農土와 더불어 漁場物이 保存 됨으로 國家 百年大計의 富强과 子孫萬代에 아름다운 狀態를 繼承케 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現 平和線은 一步도 讓步함이 없이 確保하여 주실 것을 거듭 呼訴 建議하는 바 입니다.
西紀 1963年 1月 日
1963.1.16.14:30시에 외무장관 앞으로 제시된 것임.
漁業管轄水域에 (平和線) 保全에 干한 建議書
三面 바다에 接하고 있는 天惠의 立志的 條件을 갖춘 우리나라는 古今을 通하여 漁業을 生業으로 한 沿岸民은 물론 이 好惠 條件은 直接 間接으로 國民經濟 向上에 至大한 役割을 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特히 二次大戰 後 急激한 變動으로 世界 主要海洋 列强은 自國의 漁業管轄水域을 擴大 또는 漁族 保護를 爲하여 全 世界의 大多數 國家가 海洋主權宣言을 宣布하고 當事者國 間에 數十哩線을 基準으로 協定을 締結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一九五二年 一月 十八日 國際先例와 國防上 또는 漁族資源 保護 等의 大義 아래 平和線을 設定하고 他國의 漁撈 侵犯을 斷呼히 排擊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現下 國內外의 報道에 依하면 現 漁業 管轄水域이 變更 或은 縮小된다는 印象을 주고 있으니 吾等 漁民들은 晏然 坐視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一步도 讓步함이 없이 現 平和線 確保를 堅持해 주실 것을 嚴肅히 建議하는 바 입니다.
一. 旣往 設定된 平和線이 萬一의 境遇 短縮된다면 우리나라 漁業資源은 最近代化된 日人들의 濫獲에 依하여 水産資源을 滅亡의 危機에 處할 것이며 資源 枯渴로 漁業生産은 累卵의 窮境을 免치 못할 것 입니다.
二. 해마다 漁獲高의 增産에서 얻어진 莫大한 外貨獲得과 國民所得에 一大 致命的인 打擊을 줄 것이며 나아가 이로 因하여 持久的인 生産 資源이 消滅되어 八○萬 漁民의 生命線을 完全히 앗아가는 結果를 招來하고 말 것 입니다.
三. 設使 合作條件 아래 漁業을 營爲한다 하더라도 四○年間 倭政의 사슬에 얽매여 正常的인 發展을 期하지 못한 우리의 漁業施設과技術은 現在 高度로 科學化 된 그들과 到底히 견줄 수 없는 것은 萬 天下가 公認하는 바이며 一時에 沿岸 漁業에 까지 侵蝕될 것은 뚜렷한 事實인 것입니다.
四. 自由陣營을 標榜한 日本이 第三國과의 漁業管轄水域協定을 보면 相對國에 ▣大하게 漁業線을 認定하면서도 自由陣營의 最尖端에서 反共 堡壘에 必要 不可缺의 平和線을 短縮한다는 것은 그들의 奸計임을 喝破하기에 어렵지않읍니다.
五. 八○萬 漁民의 隆興은 곧 우리 國家經濟에 莫大한 影響을 주게 될 뿐더러 全 國民의 體力向上에 重要한 營養素인 動物性 蛋白質의 供給을 擔當하고 있음으로 魚類의 消長 如何에 따라 國民 富强도 左右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事理에 立脚하여 우리 民族의 血을 걸고 眞摯하게 韓日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이 때 國民의 生命線으로서 우리의 農土와 더불어 漁場物이 保存 됨으로 國家 百年大計의 富强과 子孫萬代에 아름다운 狀態를 繼承케 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現 平和線은 一步도 讓步함이 없이 確保하여 주실 것을 거듭 呼訴 建議하는 바 입니다.
西紀 1963年 1月 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