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타결을 위한 신방안
1. 제1안 (도면1 참조)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해역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전관 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법에 의거하는 기선(별첨2 참조)으로 한다.
(나)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자제 수역
한국 측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평화선 내 수역에 있어서 일본 측은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고등어 및 전갱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자발적으로 억제한다. (규제 조치는 별첨3 참조)
(3)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 조사, 어업 분쟁 해결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4)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그 처벌 내용은 협정 내에 규정한다.
2. 제2안 (도면1 참조)
(1) 전관 수역
(가) 제1안과 동
(나) 제1안과 동
(2) 공동 규제 수역
한국 측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평화선 수역에 있어서 양국은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공동 규제 조치는 별첨4 참조)
(3)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안과 동
(4) 위반선의 처벌
공동 규제 수역 내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그 처벌 내용은 협정 내에 규정한다. 단, 제1안의 자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 경한 처벌 내용을 규정한다.
3. 제3안 (도면2 및 설명 참조)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별첨2(유리한 방식) 및 5(불리한 방식)참조)으로 한다.
(나) 제1안과 동
(2) 자제 수역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자제 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하는바, 자제 수역 중 A, B, C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규제 조치는 별첨6 참조)
(3) 공동 규제 구역
도면2 중 가, 나 로 표시된 평화선 내 해역과, 다로 표시된 평화선 외 해역에 있어서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에 따라 어업을 한다. (공동 규제 조치는 별첨7 참조)
(4) 교섭 기술상 문제
(가) 기선
제3안 제안 시 제1단계로는 아측에 유리한 기선(별첨2)을 제시하고 일측이 불응할 때에는 제2단계로서 아측에 불리한 기선(별첨5)로서 해결하되 자제 수역 내의 금지 구역으로서 D 구역을 추가한다.
(나) 공동 규제
제1단계에서는 가, 나, 다 구역을 주장하고 일측이 불응할 시, 제2단계로서 가, 나 구역만 주장한다.
(5)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안과 동
(6)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기국에서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하되 자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은 공동 규제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 중하게 규정한다.
(7)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한일 간 어업 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별도 체결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본은 한국에 10-300마력 디젤엔진 생산 공장 설립 기금을 제공한다. 동 자금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로 년차불로 변제한다.
(나)한국산 해태에 대한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100만속을 500만속으로)
(다) 한국산 선어 수입에 대한 일본의 품목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한다. (특히 고등어, 전갱이 수입 금지, 방어 수입 제한)
(라) 한일 간 어업 기술 협력
1) 일본은 년간 40내지 50명의 한일 기술자 훈련을 일측의 경비 부담 하에 실시한다. (조선 설계 분야 등)
2) 일본은 년간 20명 내외의 기술자를 파한한다. (일측 부담)
(마) 일본은 신조 어선의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
(바) 일본은 한국의 원양 어선 도입을 위하여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한다. 동 차관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 및 현금으로 연차불로 변제한다.
신방안에 기한 훈령 시의 유의 사항
1. 제2안에 관한 유의 사항
제1안(전관 수역+자제 수역)으로 대일 절충 후에 제2안(전관 수역+공동 규제 수역)을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 제1안에 포함되었던 자제 수역의 개념이 완전 배제된 것 같은 인상을 일본 측에 주므로써 제3안 단계에서의 우리의 교섭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2안 제시 전의 중간 단계로서 “제1안의 자제 수역의 상당한 부분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 또는 제안케 하여 자제 수역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도록 한다.
2. 제3안에 관한 유의 사항
제1안과 제2안은 그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음에 비하여 제2안과 제3안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제2안 절충 후 제3안 제시 전의 중간 단계로서 “제2안의 전관 수역의 폭(40해리)에 있어서 아측은 신축성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므로써 제3안의 기선에서 40해리니 수역에서의 “전관 수역+자제 수역”원칙을 암시토록 한다.
3. 조약 수역에 관한 유의 사항
각 안의 훈령 시에는, 조약 수역에 관한 사항도 포함 훈령한다.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해역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전관 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법에 의거하는 기선(별첨2 참조)으로 한다.
(나)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자제 수역
한국 측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평화선 내 수역에 있어서 일본 측은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고등어 및 전갱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자발적으로 억제한다. (규제 조치는 별첨3 참조)
(3)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 조사, 어업 분쟁 해결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4)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그 처벌 내용은 협정 내에 규정한다.
2. 제2안 (도면1 참조)
(1) 전관 수역
(가) 제1안과 동
(나) 제1안과 동
(2) 공동 규제 수역
한국 측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평화선 수역에 있어서 양국은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공동 규제 조치는 별첨4 참조)
(3)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안과 동
(4) 위반선의 처벌
공동 규제 수역 내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그 처벌 내용은 협정 내에 규정한다. 단, 제1안의 자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 경한 처벌 내용을 규정한다.
3. 제3안 (도면2 및 설명 참조)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별첨2(유리한 방식) 및 5(불리한 방식)참조)으로 한다.
(나) 제1안과 동
(2) 자제 수역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자제 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하는바, 자제 수역 중 A, B, C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규제 조치는 별첨6 참조)
(3) 공동 규제 구역
도면2 중 가, 나 로 표시된 평화선 내 해역과, 다로 표시된 평화선 외 해역에 있어서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에 따라 어업을 한다. (공동 규제 조치는 별첨7 참조)
(4) 교섭 기술상 문제
(가) 기선
제3안 제안 시 제1단계로는 아측에 유리한 기선(별첨2)을 제시하고 일측이 불응할 때에는 제2단계로서 아측에 불리한 기선(별첨5)로서 해결하되 자제 수역 내의 금지 구역으로서 D 구역을 추가한다.
(나) 공동 규제
제1단계에서는 가, 나, 다 구역을 주장하고 일측이 불응할 시, 제2단계로서 가, 나 구역만 주장한다.
(5)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안과 동
(6)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기국에서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하되 자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은 공동 규제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 중하게 규정한다.
(7)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한일 간 어업 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별도 체결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본은 한국에 10-300마력 디젤엔진 생산 공장 설립 기금을 제공한다. 동 자금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로 년차불로 변제한다.
(나)한국산 해태에 대한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100만속을 500만속으로)
(다) 한국산 선어 수입에 대한 일본의 품목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한다. (특히 고등어, 전갱이 수입 금지, 방어 수입 제한)
(라) 한일 간 어업 기술 협력
1) 일본은 년간 40내지 50명의 한일 기술자 훈련을 일측의 경비 부담 하에 실시한다. (조선 설계 분야 등)
2) 일본은 년간 20명 내외의 기술자를 파한한다. (일측 부담)
(마) 일본은 신조 어선의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
(바) 일본은 한국의 원양 어선 도입을 위하여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한다. 동 차관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 및 현금으로 연차불로 변제한다.
신방안에 기한 훈령 시의 유의 사항
1. 제2안에 관한 유의 사항
제1안(전관 수역+자제 수역)으로 대일 절충 후에 제2안(전관 수역+공동 규제 수역)을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 제1안에 포함되었던 자제 수역의 개념이 완전 배제된 것 같은 인상을 일본 측에 주므로써 제3안 단계에서의 우리의 교섭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2안 제시 전의 중간 단계로서 “제1안의 자제 수역의 상당한 부분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 또는 제안케 하여 자제 수역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도록 한다.
2. 제3안에 관한 유의 사항
제1안과 제2안은 그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음에 비하여 제2안과 제3안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제2안 절충 후 제3안 제시 전의 중간 단계로서 “제2안의 전관 수역의 폭(40해리)에 있어서 아측은 신축성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므로써 제3안의 기선에서 40해리니 수역에서의 “전관 수역+자제 수역”원칙을 암시토록 한다.
3. 조약 수역에 관한 유의 사항
각 안의 훈령 시에는, 조약 수역에 관한 사항도 포함 훈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