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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타결을 위한 신방안

  • 작성자
    동북아과 신동원
  • 날짜
    1963년 1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북 722
  • 형태사항
    한국어 
기안처 : 동북아과 신동원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장관
관계관 서명 : 수산국장, 농림부장관
기안 년 월 일 : 63. 1. 9.
분류기호 : 외정북 722
경유 수신 참조 : 건의
제목 : 한일 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 타결을 위한 신방안
년말년시 휴회 중에 있었던 한일 양국 간의 회담은 1월 중순부터 재개될 예정인바 재개 후의 교섭에 있어서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제1, 제2 및 최종안에 의거 일본 측과 교섭할 것을 결정하되, 대표단에 대하여는 우선 제1안에 의거하여 교섭할 것을 별첨과 같이 훈령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과 회담 전반의 진전 상황 등을 본 후에 제2안 및 최종안에 의거한 교섭을 단계적으로 훈령할 것을 건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본 신방안의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1962년 12월 중,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친 관계 기관(외무국방위원회, 중앙정보부, 외무부 및 농림부)간의 브리핑 및 협의의 결과 외무국방위원장의 명에 따라 신방안의 성안을 위한 실무자 간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2. 1962년 12월 말부터 1963년 1월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주재 하에 신방안의 성안 작업을 시행하였는바, 참석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음.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회, 중앙정보부, 외무부, 농림부, 해군 수로국
3. 중앙정보부 측은 성안 작업의 종합 결과에 대한 정보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1월 6일 최고회의 의장께 브리핑하였다 함.
4. 1월 9일, 외무부장관실에서 중앙정보부 당국은 외무부장관에게 신방안 성안의 경위 및 신방안의 기본적 골자를 설명하고, 동 골자를 문서로 수교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교섭에 관한 훈령을 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5. 본 신방안은 중앙정보부 측으로부터 수교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훈령 제재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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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타결을 위한 신방안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