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10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10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2.27. 10:30시-12:0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317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대표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수산청 해양 제2과장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어제 개최된 예비절충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대폭적인 진전이 있은 듯한바, 서울의 반응은 아직 모르고 있으나, 어업에 관하여 드디어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예비절충에서 오늘의 어업회합에서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는 말이 있었다 한다.
지 대표 : 오늘이 금년으로서는 최후의 회합이니 여러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내년에는 1월부터 속도를 빨리 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문제의 진행에 뒤떨어지게 된다. 오늘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서로의 생각을 파악하여 쉬는 동안에 검토하도록 하자. 내년 회합은 실제로 토의가 시작되는 것은 1월 17, 18일경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1월은 15일간밖에 없으며, 2월은 30일간 미만이므로 바뻐지게 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어업문제를 빨리 진척시켜, 기타 문제와 속도를 맞추자는 것은 이전부터 아측이 말하여 오던 것이다. 오늘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다.
우라베 참사관 :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는 솔직한 이야기가 없었다. 서로 안을 제시하라는 것과 토의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토의하지 아니하였다. 한국 측이 12월 2일에 제시한 일본안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 등을 말하여 주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것이다.
지 대표 : 일측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여러 번 말한 바와 같다. 비공식 회합에서도 말하였지만, 이번에 귀국하면 그간의 경과와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 본국에서, 1958.11.28.에 제시된 일측안에 비하여 이번의 일측안은 어떻게 성의를 표시하였는가? 1958.11.28.의 일 안에는 일단 선망어업, 규제 및 금지구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이번 안에도 일측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냐? 등의 설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말하여야 할지가 문제인바, 이 점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1958년 11월 28일의 일안은 백지로 돌아간 것이지만, 이번에 제시한 일측안과의 차이를 말하면, 1958년 안에서는 어업관활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 안에서는 어업관활구역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측이 어업대표로서의 주관적인 불만, 희망을 말하면, 그것에 관하여 연구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어업문제가 전제로 되는 것이니, 그러한 방법으로 토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지 대표 : 비공식 회합에서도 말하였지만, 이번에 귀국하여, 본국에서 일측안이 성의가 없다고 할 때 관활구역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인은 자원보존을 염여하고 있다. 오늘 일본 신문에서도 북양어업에 있어서의 기선저인망어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자원보존에 진지하게 노력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것을 읽었다. 일본 수산업자와 한국 수산업자가 경쟁을 하면 자원이 곧 없어지고 공평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원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이 점을 일본 업자들도 걱정하고 있다. 자원이 없어진 후에는 보호를 하여도 늦어지게 되니 사전에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하여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도 자원보존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므로, 12월 2일자 일본안에서 과학적 조사에 관한 항목을 두었다.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서로 협력하여 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효과적 보존은 의미가 없으니,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하여 효과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 대표 :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는데, 과학적 조사방법이나 요소가 여러 가지로 작용하여 자원 분석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원에 관한 자료 분석은 단시일에는 불가능하다. 어획방법은 발달하여 자원은 곧 없어지는데, 조사에는 시일이 요하므로, 조사 후에 보존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 자원보호를 일단 선행하고 그 후에 조사를 하여 수정하는 것이 참다운 보존방법이다. 이론으로서는 조사 후에 보존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
다찌바나 주사 : 자원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측도 동감이다. 그러나 조사보다 보호가 선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 대표 : 내가 말한 것은 자원이 객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조사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니 조사 후에 보호를 하면 자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규제를 먼저 하여도 일본에 불리하지 않는바, 조사 후에 자원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라베 참사관 : 잠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하자는 말인가.
지 대표 : 틀린 것을 고쳐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에 그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들어두고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경우에도 공해상의 규제이니, 공동의 입장에서 양측이 모두 잡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측의 근본 생각이다. 비공식 회합에서 한국에는 금지구역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줄 수 있는가.
지 대표 : 국내 법규이니 발췌하여 주겠다.
우라베 참사관 : 년내에 줄 수 있는가.
지 대표 : 그 문제는 김 수산국장과 다찌바나 주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국내 법규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되어 있다.
우라베 참사관 : 그런 기록이 있다는데, 사실상 있는지 또한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다.
지 대표 : 우리 대표단은 내일 귀국하니, 오늘 김 국장과 다찌바나 주사가 만나서 법규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 관활수역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말하겠다. 일본은 영해를 3마일로 하여 왔으나, 양국의 특별한 관계와 국제경향을 고려하여 해양법회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6마일을 제안하였다.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되니 이 점 고려하기 바란다. 일측으로서 절대로 양보 안 되는 것은 (1) 평화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것, (2) 관활구역에 관한 생각 (12마일), (3)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 (4) 공해상의 자원보존은 공동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 (3)의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일측으로서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 대표 : 일측 입장은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왔으며, 아측 입장도 일측이 잘 알고 있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서로 잘 연구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내년에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조사 선행이냐 규제 선행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일측이 한국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저 한다는 뜻인바, 일측으로서는 한국 측의 생각을 충분히 모르고 있다. 평화선과 같은 것이 있으면 곤난하니, 이 점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아측의 기본적인 생각은 (1) 규제조치가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 (2)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3)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 (4) 분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의 규제 선행과 일측의 조사 선행은 대립되는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는 연구를 하겠다. 나머지 3점은 절대로 안 된다. 연안국의 특수이익에 관한 것은 12마일로서 Cover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경제협력과 같이 양국이 어업에 관하여 협력함으로서 Cover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협력하면서 어업에 있어서만 한국 어민을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측이 말하는 분쟁방지를 위한 조치도 그 □□으로는 모르겠으나, 일측도 희망하고 있으니, 시행하기 좋은 형식의 협정으로 규정하므로서 가능하다.
지 대표 : 아측이 말하는 연안국의 특수이익과 어업의 실질적 공평은 관활수역, 조약수역과 규제수역에 있어서 규제를 선행함으로서 해결되며, 이로써 양국의 분쟁도 방지된다.
다찌바나 주사 : 규제 선행 여부에 관하여는 입장으로서는 조사 선행의 이론이 옳으나 적당하지 못하다 하여 조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 줄 안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여 단념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에 관하여는 토의의 여지가 있다. 연안국의 특수이익과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12마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양보하였으니 이 이상은 안 된다. 자원보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규제 선행 문제는 더욱 토의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규제를 선행하드라도 공동의 입장에서 규제하여야 한다. 분쟁방지책은 토의할 용의가 있다. 한국의 연안국 특수이익과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이 줄을 그어서 공해상의 독점수역을 하는 것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
우라베 참사관 : 공해상의 실질적인 공평에 관하여는 한국 어민도 수준이 높으며, 어망, 어구 등을 일본에서 가져가게 되니 차이가 있어도 곧 따라오게 된다. 경쟁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정이 협력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실질적 공평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오해가 없도록 말해두겠다. 규제에 관하여 조사를 선행한다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론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나, 아측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둔다. 실질적 공평과 연안국의 특수이익에 관하여 지금까지 여러 번 말하였으므로 되푸리 하지 않겠다. 서로 문제점을 념두에 두고서 연구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규제 선행문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나 조사결과가 근거가 된다는 말이니, 연구과제로서 남겨두자.
지 대표 : 일본의 기선저인망 업자나 학자 간에 자원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이 점도 잘 연구하기 바란다.
다찌바나 주사 : 자원보존에 관하여 일본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사 후에 한다는 것이지 그만두려는 생각은 전연 없다.
신문발표 : “쌍방에서 솔직한 의견과 희망을 말하고 다음 회합에서의 토의 방법을 논의하였는바, 건설적인 분위기였다.”
끝
1. 일 시 : 1962.12.27. 10:30시-12:0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317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대표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수산청 해양 제2과장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어제 개최된 예비절충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대폭적인 진전이 있은 듯한바, 서울의 반응은 아직 모르고 있으나, 어업에 관하여 드디어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예비절충에서 오늘의 어업회합에서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는 말이 있었다 한다.
지 대표 : 오늘이 금년으로서는 최후의 회합이니 여러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내년에는 1월부터 속도를 빨리 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문제의 진행에 뒤떨어지게 된다. 오늘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서로의 생각을 파악하여 쉬는 동안에 검토하도록 하자. 내년 회합은 실제로 토의가 시작되는 것은 1월 17, 18일경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1월은 15일간밖에 없으며, 2월은 30일간 미만이므로 바뻐지게 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어업문제를 빨리 진척시켜, 기타 문제와 속도를 맞추자는 것은 이전부터 아측이 말하여 오던 것이다. 오늘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다.
우라베 참사관 :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는 솔직한 이야기가 없었다. 서로 안을 제시하라는 것과 토의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토의하지 아니하였다. 한국 측이 12월 2일에 제시한 일본안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 등을 말하여 주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것이다.
지 대표 : 일측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여러 번 말한 바와 같다. 비공식 회합에서도 말하였지만, 이번에 귀국하면 그간의 경과와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 본국에서, 1958.11.28.에 제시된 일측안에 비하여 이번의 일측안은 어떻게 성의를 표시하였는가? 1958.11.28.의 일 안에는 일단 선망어업, 규제 및 금지구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이번 안에도 일측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냐? 등의 설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말하여야 할지가 문제인바, 이 점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1958년 11월 28일의 일안은 백지로 돌아간 것이지만, 이번에 제시한 일측안과의 차이를 말하면, 1958년 안에서는 어업관활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 안에서는 어업관활구역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측이 어업대표로서의 주관적인 불만, 희망을 말하면, 그것에 관하여 연구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어업문제가 전제로 되는 것이니, 그러한 방법으로 토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지 대표 : 비공식 회합에서도 말하였지만, 이번에 귀국하여, 본국에서 일측안이 성의가 없다고 할 때 관활구역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인은 자원보존을 염여하고 있다. 오늘 일본 신문에서도 북양어업에 있어서의 기선저인망어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자원보존에 진지하게 노력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것을 읽었다. 일본 수산업자와 한국 수산업자가 경쟁을 하면 자원이 곧 없어지고 공평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원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이 점을 일본 업자들도 걱정하고 있다. 자원이 없어진 후에는 보호를 하여도 늦어지게 되니 사전에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하여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도 자원보존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므로, 12월 2일자 일본안에서 과학적 조사에 관한 항목을 두었다.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서로 협력하여 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효과적 보존은 의미가 없으니,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하여 효과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 대표 :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는데, 과학적 조사방법이나 요소가 여러 가지로 작용하여 자원 분석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원에 관한 자료 분석은 단시일에는 불가능하다. 어획방법은 발달하여 자원은 곧 없어지는데, 조사에는 시일이 요하므로, 조사 후에 보존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 자원보호를 일단 선행하고 그 후에 조사를 하여 수정하는 것이 참다운 보존방법이다. 이론으로서는 조사 후에 보존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
다찌바나 주사 : 자원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측도 동감이다. 그러나 조사보다 보호가 선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 대표 : 내가 말한 것은 자원이 객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조사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니 조사 후에 보호를 하면 자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규제를 먼저 하여도 일본에 불리하지 않는바, 조사 후에 자원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라베 참사관 : 잠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하자는 말인가.
지 대표 : 틀린 것을 고쳐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에 그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들어두고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경우에도 공해상의 규제이니, 공동의 입장에서 양측이 모두 잡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측의 근본 생각이다. 비공식 회합에서 한국에는 금지구역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줄 수 있는가.
지 대표 : 국내 법규이니 발췌하여 주겠다.
우라베 참사관 : 년내에 줄 수 있는가.
지 대표 : 그 문제는 김 수산국장과 다찌바나 주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국내 법규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되어 있다.
우라베 참사관 : 그런 기록이 있다는데, 사실상 있는지 또한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다.
지 대표 : 우리 대표단은 내일 귀국하니, 오늘 김 국장과 다찌바나 주사가 만나서 법규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 관활수역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말하겠다. 일본은 영해를 3마일로 하여 왔으나, 양국의 특별한 관계와 국제경향을 고려하여 해양법회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6마일을 제안하였다.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되니 이 점 고려하기 바란다. 일측으로서 절대로 양보 안 되는 것은 (1) 평화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것, (2) 관활구역에 관한 생각 (12마일), (3)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 (4) 공해상의 자원보존은 공동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 (3)의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일측으로서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 대표 : 일측 입장은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왔으며, 아측 입장도 일측이 잘 알고 있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서로 잘 연구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내년에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조사 선행이냐 규제 선행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일측이 한국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저 한다는 뜻인바, 일측으로서는 한국 측의 생각을 충분히 모르고 있다. 평화선과 같은 것이 있으면 곤난하니, 이 점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아측의 기본적인 생각은 (1) 규제조치가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 (2)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3)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 (4) 분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의 규제 선행과 일측의 조사 선행은 대립되는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는 연구를 하겠다. 나머지 3점은 절대로 안 된다. 연안국의 특수이익에 관한 것은 12마일로서 Cover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경제협력과 같이 양국이 어업에 관하여 협력함으로서 Cover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협력하면서 어업에 있어서만 한국 어민을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측이 말하는 분쟁방지를 위한 조치도 그 □□으로는 모르겠으나, 일측도 희망하고 있으니, 시행하기 좋은 형식의 협정으로 규정하므로서 가능하다.
지 대표 : 아측이 말하는 연안국의 특수이익과 어업의 실질적 공평은 관활수역, 조약수역과 규제수역에 있어서 규제를 선행함으로서 해결되며, 이로써 양국의 분쟁도 방지된다.
다찌바나 주사 : 규제 선행 여부에 관하여는 입장으로서는 조사 선행의 이론이 옳으나 적당하지 못하다 하여 조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 줄 안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여 단념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에 관하여는 토의의 여지가 있다. 연안국의 특수이익과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12마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양보하였으니 이 이상은 안 된다. 자원보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규제 선행 문제는 더욱 토의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규제를 선행하드라도 공동의 입장에서 규제하여야 한다. 분쟁방지책은 토의할 용의가 있다. 한국의 연안국 특수이익과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이 줄을 그어서 공해상의 독점수역을 하는 것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
우라베 참사관 : 공해상의 실질적인 공평에 관하여는 한국 어민도 수준이 높으며, 어망, 어구 등을 일본에서 가져가게 되니 차이가 있어도 곧 따라오게 된다. 경쟁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정이 협력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실질적 공평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연구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오해가 없도록 말해두겠다. 규제에 관하여 조사를 선행한다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론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나, 아측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둔다. 실질적 공평과 연안국의 특수이익에 관하여 지금까지 여러 번 말하였으므로 되푸리 하지 않겠다. 서로 문제점을 념두에 두고서 연구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규제 선행문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나 조사결과가 근거가 된다는 말이니, 연구과제로서 남겨두자.
지 대표 : 일본의 기선저인망 업자나 학자 간에 자원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이 점도 잘 연구하기 바란다.
다찌바나 주사 : 자원보존에 관하여 일본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사 후에 한다는 것이지 그만두려는 생각은 전연 없다.
신문발표 : “쌍방에서 솔직한 의견과 희망을 말하고 다음 회합에서의 토의 방법을 논의하였는바, 건설적인 분위기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