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어업관계회합 회의 요약
目的
1. 日側이 絶對로 讓步 못할 点은
(1) 平和線과 같은 線을 設置하는 것
(2) 管轄水域에 關한 생각(12哩)
(3) 公海上의 規制를 科學的 調査 後에 함. 但, 調査 後에 是正될 수 있다면 規則先行을 硏究해 볼 수 있다.
(4) 資源保存은 equal footing에서 함
2. 韓國 側 立場의 原則에 對하여 日側은
(1) 沿岸國 特殊利益은 12哩線으로서 保障되고
(2) 實質的인 公平은 漁業上 協力으로 cover 되며,
(3) 紛爭防止는 日側도 希望한다.
1. 日側이 絶對로 讓步 못할 点은
(1) 平和線과 같은 線을 設置하는 것
(2) 管轄水域에 關한 생각(12哩)
(3) 公海上의 規制를 科學的 調査 後에 함. 但, 調査 後에 是正될 수 있다면 規則先行을 硏究해 볼 수 있다.
(4) 資源保存은 equal footing에서 함
2. 韓國 側 立場의 原則에 對하여 日側은
(1) 沿岸國 特殊利益은 12哩線으로서 保障되고
(2) 實質的인 公平은 漁業上 協力으로 cover 되며,
(3) 紛爭防止는 日側도 希望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