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12477
일시 : 271718
관리번호 : 2079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10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10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월 27일 10:30시부터 12:00시까지 외무성 317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7명이었음.
2. 일 측으로부터 “어제 예비 절충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대폭 진전이 있은 듯한바, 서울의 반응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어업에 관하여 드디어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서로의 생각을 파악하여 휴가동안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어업 문제를 빨리 진척시켜 기타 문제와 속도를 마추자는 것은 이전부터 아측이 말하여 왔는바,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말하였음.
3. 일측은 “지금까지는 서로 안을 제시하라는 주장과 토의 방법만 이야기하여 실질적 토의가 없었는바, 제시된 일측 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불만이나 희망 등을 말하여주면 실질적인 진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 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누차 말하였다”고 말하고 이어 “이번에 귀국하여 경과를 보고하면 본국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일측 안은 1958. 11. 28에 제시된 안에 비하여 어떤 성의를 일측이 표명하였는가? 1958년의 일 안에는 선망 어업, 규제 및 금지 구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바 일측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냐 등을 물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여야 좋을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1958년도 안은 어업 관활 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안은 관활 구역을 인정한 것이 차이이다”라고 말하였음.
4. 아측은 자원 보존에 관하여 “어업자원이 실제로 매년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감소된 후에 보호를 하여도 늦으니 사전에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지원 보존에는 일측도 관심이 있음으로 일측 안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항목을 두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원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일측도 이러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측은 “자원 조사에는 시일이 걸리며 이에 비하여 어획 방법은 발달하였음으로 자원이 없어져 버리는바 조사 선행은 실제로 효과가 없음으로 보존이 선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일측이 이에 관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존 조치를 시정하자는 뜻이냐”고 물음으로 아측은 “틀린 것을 고쳐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대답하였던바 일측은 이를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공해상의 규제는 동등 입장에서 양측에서 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일측의 근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하였음.
5. 일측은 “관활 수역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말하겠다. 일측은 관활 수역은 3마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일 간의 특수 관계, 국제 경향, 해양법 회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6마일을 제안하였다. 이 이상은 도저히 안되니 이 점 고려하기 바란다. 일 측으로서는 절대로 양보 안되는 것은,
(1) 평화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것,
(2) 관활 구역(12마일)에 관한 생각,
(3)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
(4) 공해상의 자원 보존은 공동의 입장에서 하는 것, 이니 이러한 입장을 연구하기 바란다. (3)의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은 일 측으로서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아측의 기본적인 생각은,
(1) 규제 조치가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
(2) 연안국의 특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3)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
(4)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한다는 것, 이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한국 측의 규제 선행과 일측의 조사 선행은 대립되는 것이냐 이 점에 관하여는 연구를 하겠다. 연안국의 특수 이익에 관한 것은 12마일로서 카바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다른 경제 협력과 같이 양국이 어업에 관하여 협력함으로서 카바될 수 있다. 분쟁의 방지는 시행하기 좋은 방법을 협정에 규정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아측이 말하는 연안국의 특수 이익과 어업의 실질적 공평은 관활 수역 조약 수역과 규제 구역에 있어서 규제를 선행함으로서 해결되며, 이로서 양국 간의 분쟁도 방지 된다”고 말하였음. 일측은 다시 연안국의 특수 이익과 어업의 실질적 공평은 12마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음으로 이 이상은 불가능하며 공해상의 독점 구역에 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음.
6. 아측은 끝으로 “아측은 규제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이미 말한 특수 이익과 실질적 공평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일본 기선저인망 업자들이 자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 점도 잘 연구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7. 신문 발표는 “쌍방에서 솔직한 의견과 희망을 말하고 다음 회합에서의 토의 방법을 논의하였는바 건설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번호 : JW-12477
일시 : 271718
관리번호 : 2079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10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10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월 27일 10:30시부터 12:00시까지 외무성 317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7명이었음.
2. 일 측으로부터 “어제 예비 절충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대폭 진전이 있은 듯한바, 서울의 반응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어업에 관하여 드디어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서로의 생각을 파악하여 휴가동안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어업 문제를 빨리 진척시켜 기타 문제와 속도를 마추자는 것은 이전부터 아측이 말하여 왔는바,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말하였음.
3. 일측은 “지금까지는 서로 안을 제시하라는 주장과 토의 방법만 이야기하여 실질적 토의가 없었는바, 제시된 일측 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불만이나 희망 등을 말하여주면 실질적인 진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 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누차 말하였다”고 말하고 이어 “이번에 귀국하여 경과를 보고하면 본국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일측 안은 1958. 11. 28에 제시된 안에 비하여 어떤 성의를 일측이 표명하였는가? 1958년의 일 안에는 선망 어업, 규제 및 금지 구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바 일측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냐 등을 물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여야 좋을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1958년도 안은 어업 관활 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안은 관활 구역을 인정한 것이 차이이다”라고 말하였음.
4. 아측은 자원 보존에 관하여 “어업자원이 실제로 매년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감소된 후에 보호를 하여도 늦으니 사전에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지원 보존에는 일측도 관심이 있음으로 일측 안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항목을 두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원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일측도 이러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측은 “자원 조사에는 시일이 걸리며 이에 비하여 어획 방법은 발달하였음으로 자원이 없어져 버리는바 조사 선행은 실제로 효과가 없음으로 보존이 선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일측이 이에 관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존 조치를 시정하자는 뜻이냐”고 물음으로 아측은 “틀린 것을 고쳐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대답하였던바 일측은 이를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공해상의 규제는 동등 입장에서 양측에서 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일측의 근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하였음.
5. 일측은 “관활 수역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말하겠다. 일측은 관활 수역은 3마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일 간의 특수 관계, 국제 경향, 해양법 회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6마일을 제안하였다. 이 이상은 도저히 안되니 이 점 고려하기 바란다. 일 측으로서는 절대로 양보 안되는 것은,
(1) 평화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것,
(2) 관활 구역(12마일)에 관한 생각,
(3)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
(4) 공해상의 자원 보존은 공동의 입장에서 하는 것, 이니 이러한 입장을 연구하기 바란다. (3)의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은 일 측으로서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아측의 기본적인 생각은,
(1) 규제 조치가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
(2) 연안국의 특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3)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
(4)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한다는 것, 이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한국 측의 규제 선행과 일측의 조사 선행은 대립되는 것이냐 이 점에 관하여는 연구를 하겠다. 연안국의 특수 이익에 관한 것은 12마일로서 카바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다른 경제 협력과 같이 양국이 어업에 관하여 협력함으로서 카바될 수 있다. 분쟁의 방지는 시행하기 좋은 방법을 협정에 규정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아측이 말하는 연안국의 특수 이익과 어업의 실질적 공평은 관활 수역 조약 수역과 규제 구역에 있어서 규제를 선행함으로서 해결되며, 이로서 양국 간의 분쟁도 방지 된다”고 말하였음. 일측은 다시 연안국의 특수 이익과 어업의 실질적 공평은 12마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음으로 이 이상은 불가능하며 공해상의 독점 구역에 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음.
6. 아측은 끝으로 “아측은 규제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이미 말한 특수 이익과 실질적 공평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일본 기선저인망 업자들이 자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 점도 잘 연구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7. 신문 발표는 “쌍방에서 솔직한 의견과 희망을 말하고 다음 회합에서의 토의 방법을 논의하였는바 건설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