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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회의보고

  • 날짜
    1962년 12월 2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회의 보고:
1. 일시: 1962. 12. 24. 12:30시-15:30시
2. 장소: 일본 요정 “가즈오”
3. 참석자: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수산국장
일본 측: 다찌바나 수산청 차장, 우라베 참사관
4. 회의 내용:
(1)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은 어업 관계 회합에서 실무자끼리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쌍방의 정부 고위층에서 타개하는 것이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한국 측 대표들은 모다 어업 관계 전문가이므로 어느 선에서는 “절대 이 이상은 말할 수 없다”는 한정된 입장이 있을 것이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회합을 진전시키는 데는 한국 정부 고위층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본 측은 말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이측은 어업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라서 기술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쌍방이 정부의 고위층 회담에만 그 해결을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 실무자 급에서 논의되어서 고위층 결정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소지를 마련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3) 아측은 일본 측에게 지난번 12월 5일자 연안 12마일의 일본 측 제안은 현재 그 이상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난관에 봉착한 어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측에서는 쌍방이 더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없겠는가를 묻고, 오늘은 비공식 회합에서 쌍방이 이러한 근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쌍방의 처지와 특수한 사정 또는 본질적인 견해의 차이 등을 이야기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말하였음.
(4)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첫째 지난번 한국 측 안은 10년 전 회담 때부터 나려오는 방식 그대로이므로 이러한 “이 라인”과 같은 성격의 선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일본 어민은 물론 전 국민이 도저히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전 일본의 관심은 공해상에다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내의 구역을 자기 것이라고 일본 어선을 마구 잡는 식의 IDEA가 없어지지 않는 여하한 안도 절대로 이를 상대할 수 없으며, 둘째, 한국 측은 “이 라인”은 어업 협정선 대신 국방선으로 그냥 남는다고 하는데 이는 바야흐로 한일 간에 우호적인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이 마당에 양국 간에 국방선이라는 것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도저히 이를 이해치 못하겠으며, 이런 국방선은 과거의 “이 라인” 대신 새로운 일종의 변모된 “이 라인”이라고 생각치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 측 제안이 이러한 이상 절대로 조금도 일본 측 안을 변동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5) 아측은 이와 같은 일본 측 견해에 대하여, 일본이 소위 “이 라인”이라고 한 평화선은 원래 세 가지 설정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일본 측이 그렇게 염려하는 국방선은 절대로 일본 어선을 괴롭힐 어업상의 목적의 것이 아니며, 어선의 검색과 조업의 제약은 다른 것이며, 한국은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공산국가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으므로 국방상 해상에서 침입해 오는 공산 간첩을 방지하자면 한국은 공산 세력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일본만이 국방선의 제약을 안 받는다면 일본에서 침입하여 오는 공산 세력에 대하여는 문을 여러놓는 결과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의 공산 간첩이 일본 어선을 가장해 오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일본 어선을 괴롭힐 목적의 것이라면 한국이 일본 어선에 대한 간첩 방지책을 한번만 실시하여 보면 정말 일본 어선에 대한 제약 행위인가 아닌가를 곧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이 공산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국방선은 일본 어선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제약책도 아니며 보다 큰 군사상의 목적이 위주인 것을 말하였음.
(6) 그리고 아측은 일본 측 안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일예를 들자면 현재 한국이 국내법으로 설정된 어업 금지 구역선을 무시한 그런 제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나, 이 문제를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일본 측은 국방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면서, 금지 구역에 대하여서는 한국 어민들도 수10년 이래 준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에게는 터놓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였던바,
(7) 일본 측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트롤 및 기선저인망 금지 구역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금후 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히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8) 이에 대하여 아측은 강경하게 반박하기를, 그 선은 지금으로부터 근 40년 전에 당시의 조선총독이 그은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국내법으로써 이것을 지켜왔는데, 만일 일본 측이 이것을 무시하고 나온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보다 일본 어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문하였던바, 일본 측은 현재 한국 안과 같은 것이 제출된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바께 없었으나, 물론 이는 양국 어민이 자원 보존을 위하여 잘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9) 또 일본 측은 이 금지 구역선 문제처럼 일본 측의 안에 대해서 한국이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고, 앞으로도 일본 안을 가지고 논의하여 서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아측은 일본 측 안에서 한국 연안 12마일은 어업 관활 구역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니 현재의 평화선과는 그 폭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성격은 평화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인가를 묻자,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답변이 궁색하여지고 그 성격은 양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질적으로도 다른 것이라고 말하므로, 아측에서는 그러면 그 선과 현재의 평화선과의 중간선을 그어도 그것을 한국의 어업 관활 구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추궁하고, 아측은 이어 어떤 것이 다른 점인가를 더욱 질문하였던바, 사실상 연안 12마일이란 일본 측 안은 더욱 논의될 여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일본 측 안을 잘 읽고 충분히 검토해 보면 일본의 저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11) 양측은 오늘의 비공식 회합과 같이, 쌍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또 특수한 사정을 서로 인식해서 회담 진행의 핵심이 될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여 나가는 방식이 더욱 의의 있다고 인정하였음.
(12) 일본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한국이 제2안을 낸다고 하여도 별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지난번에도 일본 측이 너무나 서둘렀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 상부에서 실망한 것 같은 한국 측 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으므로 이제 제2안 제시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바이며, 금후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식 회합을 가져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음.
(13) 아측은 제2안을 제출할 때에는 한국만이 낼 것이 아니며, 일본도 더욱 진보한 안을 만들어 쌍방이 같이 내어야 할 것을 재천명하였음.
(14) 일본 측은 청구권에 관한 예비 절충 후에 어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 예상되므로 어업 관계 회합은 일단 내 12월 27일로 정해놓고 26일의 예비 절충 회의 여하에 따라 필요하면 일본 측에서 회합을 통지하겠음을 말하여 왔으므로 아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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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회합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