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어업관계회합 회의 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12378
일시 : 211619
관리번호 : 168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목 : 제9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9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월 21일 10:30시부터 11:30시까지 외무성 507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9명이었음.
2. 일 측으로부터 요지 다음과 같은 “12월 18일의 한일 예비 교섭 어업 관계 제8회 회합에서의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말하고 이를 서면으로 아측에 수교하였음.
일본 측 견해의 요지:
(1) 일측은 근접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어업 관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양보를 하여 한국에 대하여 12마일의 수역 설정을 제안하였다. 장래 제3국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은 중대한 양보이다. 따라서 일측은 12마일 이상의 공해에서의 어업 관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2) 한국 측은 관계 수역의 어업자원의 유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하여 과학적 공동 조사에 선행하여 자원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측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보는 한에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수역에 있어서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동 수역의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 확보에는 중대한 관심이 있으며, 어업자원의 관리는 과학적 조사 연구가 있음으로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한국 측은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조약”의 근본정신은 연안국 우선을 규정한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한 것은 전연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쏘 및 일미가 어업 협정은 어업 관활 수역을 공해상에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한국 측은 일본 측 안은 한일 양국 어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였으나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4) 한국 측은 어업 토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기조를 만들 것을 요망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일측은 전면적으로 찬성이며 일측의 어업 협정안은 이러한 견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3. 아측은 “일측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측으로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으나,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회의 진행에 관하여 지금과 같이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방법을 협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측의 의견을 묻고, 회의 진행 방안으로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 하는가 또는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청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는 그만두고 실질적 내용에 관한 건설적인 토의를 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말하고, 이어 “지난 예비 절충에서 한국 측도 어업에 관한 최종안을 내겠다고 하였으니 한국 측 최종안에 의거하여 토의하여도 좋고, 제시된 일측 안에 의거하여 토의하여도 좋다”고 말하였음. 일측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지금 일측이 말한 것은 마치 아측만 최종안을 낸다는 인상을 주는데 절충은 양측이 접근하여야지 한쪽에 대하여만 접근하여 오라는 것은 무리이다. 아측은 예비 절충에서 서로 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일측이 안을 제시한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말함으로 아측은 다시 “당연히 일측에서 같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4. 일측은 “일측은 대담한 양보를 하여 안을 제시하였는데, 한국 측은 실질적인 양보가 없는 평화선 그대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져 가고 있어 곤란한 입장에 있으며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하고 있으며 쇽크를 받았다. 일측 안에 해당하는 한국 안은 없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양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수교한 의견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일측이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제시를 받은 아측으로서는 성의 있는 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점을 참작하여 진행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측 안에 대하여는 아측도 그 이상의 쇽크를 받았으며, 일측 안의 내용이 일본 신문 보도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져서 국민이 쇽크를 받아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5.회의 진행 방법을 협의하자는 아측 제안에 대하여 일측은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오늘 오후에 예비 절충이 개최되니 예비 절충에서 회의 진행 방법을 토의하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상부에서 진행 방법을 토의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니 가능하면 우리 급에서 비공식으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여 일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6. 비공식 회합은 24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가지기로 하였으며 양측에 각 2명씩 참석하기로 하였는바 아측에서는 지철근 대표, 김명년 수산국장, 일측에서는 다찌바나 수산청 차장, 우라베 참사관이 참석할 것임.
7. 신문 발표는 “일측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하기로 함.
8. 다음 회합은 26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직권으로 재분류 (1965. 12. 18) 과장 최광수
번호 : JW-12378
일시 : 211619
관리번호 : 168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목 : 제9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9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월 21일 10:30시부터 11:30시까지 외무성 507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9명이었음.
2. 일 측으로부터 요지 다음과 같은 “12월 18일의 한일 예비 교섭 어업 관계 제8회 회합에서의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말하고 이를 서면으로 아측에 수교하였음.
일본 측 견해의 요지:
(1) 일측은 근접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어업 관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양보를 하여 한국에 대하여 12마일의 수역 설정을 제안하였다. 장래 제3국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은 중대한 양보이다. 따라서 일측은 12마일 이상의 공해에서의 어업 관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2) 한국 측은 관계 수역의 어업자원의 유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하여 과학적 공동 조사에 선행하여 자원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측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보는 한에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수역에 있어서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동 수역의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 확보에는 중대한 관심이 있으며, 어업자원의 관리는 과학적 조사 연구가 있음으로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한국 측은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조약”의 근본정신은 연안국 우선을 규정한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한 것은 전연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쏘 및 일미가 어업 협정은 어업 관활 수역을 공해상에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한국 측은 일본 측 안은 한일 양국 어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였으나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4) 한국 측은 어업 토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기조를 만들 것을 요망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일측은 전면적으로 찬성이며 일측의 어업 협정안은 이러한 견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3. 아측은 “일측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측으로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으나,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회의 진행에 관하여 지금과 같이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방법을 협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측의 의견을 묻고, 회의 진행 방안으로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 하는가 또는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청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는 그만두고 실질적 내용에 관한 건설적인 토의를 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말하고, 이어 “지난 예비 절충에서 한국 측도 어업에 관한 최종안을 내겠다고 하였으니 한국 측 최종안에 의거하여 토의하여도 좋고, 제시된 일측 안에 의거하여 토의하여도 좋다”고 말하였음. 일측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지금 일측이 말한 것은 마치 아측만 최종안을 낸다는 인상을 주는데 절충은 양측이 접근하여야지 한쪽에 대하여만 접근하여 오라는 것은 무리이다. 아측은 예비 절충에서 서로 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일측이 안을 제시한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말함으로 아측은 다시 “당연히 일측에서 같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4. 일측은 “일측은 대담한 양보를 하여 안을 제시하였는데, 한국 측은 실질적인 양보가 없는 평화선 그대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져 가고 있어 곤란한 입장에 있으며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하고 있으며 쇽크를 받았다. 일측 안에 해당하는 한국 안은 없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양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수교한 의견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일측이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제시를 받은 아측으로서는 성의 있는 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점을 참작하여 진행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측 안에 대하여는 아측도 그 이상의 쇽크를 받았으며, 일측 안의 내용이 일본 신문 보도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져서 국민이 쇽크를 받아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5.회의 진행 방법을 협의하자는 아측 제안에 대하여 일측은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오늘 오후에 예비 절충이 개최되니 예비 절충에서 회의 진행 방법을 토의하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상부에서 진행 방법을 토의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니 가능하면 우리 급에서 비공식으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여 일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6. 비공식 회합은 24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가지기로 하였으며 양측에 각 2명씩 참석하기로 하였는바 아측에서는 지철근 대표, 김명년 수산국장, 일측에서는 다찌바나 수산청 차장, 우라베 참사관이 참석할 것임.
7. 신문 발표는 “일측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하기로 함.
8. 다음 회합은 26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직권으로 재분류 (1965. 12. 18) 과장 최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