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의 한일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7회 회합에서의 일본 측 견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12월 12일의 한일 예비 절충 어업 관계
제7회 회합에서의 일본 측 견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1. 일본 측이 거안 12해리의 범위 내에 어업 관활 수역을 설정하도록 제안한 것은 한국에 대해서만 인정한 특례이고, 일본 측으로서는 최대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나, 일본 측이 금차 제안에서 근거를 두었다는 “쥬네-부” 해양법 회의의 방식은 국제법으로서 법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 측도 잘 아는 사실이다. 일편, 1960년의 제2차 해양법 회의 당시, 일본이 동 회의 위원회 단계에서 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그 방식을 인정할 용의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에 대하여만 특별히 인정하고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하물며 이러한 방식을 일본 연안에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였으니 금차 제안이 한일 양국 어업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양보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2. 일본 측은 거안 12해리의 어업 관활 수역 설정이 일·미·가 어업 협정이나, 일·쏘 어업 협정보다 오히려 한국 어민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하나, 한국 측으로서는, 자원 보존 조치가 극히 연안에만 국한해서 취해진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거안 12해리의 수역 내에서만 자원의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연안의 자원 보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한국 어민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미·가 어업 협정이나, 일·쏘 어업 협정은 그 형식이 “자발적 억제”에 의하였거나, 또는 어업 금지 구역 설정 내지는 어획량 제한의 방식을 채택하였거나 간에 상대국에 관심이 있는 어족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역에서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획을 하며, 관심 있는 자원의 보존 조치를 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활 수역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측은 한국 어민의 관심 있는 어족 자원의 보존 조치가 긴급히 요청되는 필요한 범위의 수역에 그 협식 여하는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자원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3. 일본 측은 한국 거안 12해리 외측에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 규제 조치가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한국 측에서 자원론 토의 시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 관계 수역 내의 어업자원이 일본의 각종 근대 어업의 과대한 어획 압력에 의하여 그 유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자원 보존 조치조차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945년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각종 중요 어업 및 자원에 대한 자료와 지식을 종합할 때, 자원의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조사 후의 규제 운운”은 그 진의가 나변에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하여두고자 하는 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식을 종합하여 보존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과학적 조사는 그 조치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한국 측으로서는 어업자원이 고갈 상태에 빠지기 전에 여히 효과적인 보존 조치를 필요한 수역에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 일본 측은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에서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연안국의 어업 우선권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라고 하나, 그 조약 6조 및 7조의 근본정신은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과 권리 및 연안국의 어업 우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본 측이 나열한 각 조항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5. 양국 어민의 분쟁에 관하여 일본 측은 거안 12해리까지만 조업을 조정하게 되면 그 외측에서는 양국 어민 간에 조업상에 있어서 분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의 분포상과 한일 간에 개재하는 어업의 실태를 볼 때, 실제 조업 어장은 대부분이 거안 12해리 외측에 있는 것이며, 특히 일본 어업의 국제 어장에서의 현상에 비추어, 일본 측의 안으로서는 분쟁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측이
더 잘 알 것이다.
6. 1960년 4월 13일의 제2차 “쥬네-부” 해양법 회의 전체 위원회에서의 양국의 투표에 관하여는 전번 회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이 찬표를 던진 것은, 영해 6해리에 대하여서이고, 영해 외 6해리의 어업 수역에 관하여는 유보 조건을 부쳤던 것은 일본 측도 알고 있는 바와 같으며 아측이 말하는 일본의 abstention은 일본이 동 회의의 전체 위원회보다 상급 회의인 총회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7.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은 변종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과는 그 생산 방법이 판연히 다르므로, 규제가 없는 어업이란 마치 수탈만을 일삼는 산업에 불과하는 것이며, 만일 일본 측 안대로 한다면 한국 연안 어업의 장래는 암담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일본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인류의 지혜와 어업 기술이 극도로 발달되고, 한편으로는 황해, 동지나해 및 한국 동해(일본해)의 어업자원에 관하여 일본의 식자들도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거안 12해리 외측에서의 조업에 대하여 하등의 자원 보존 조치와 어업 규제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 평화조약 제9조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어업의 장래와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대하여 수산자원 보존 및 어업 규제 조치, 나아가서는 한일 양국의 어업 분쟁의 미연 방지 등에 관한 심심한 고려를 하므로써 일본 측 안에 여사한 점을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여 어업 관계 회합의 토의를 건설적 방향으로 이끄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재차 강조하고저 하는 바이다.
제7회 회합에서의 일본 측 견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1. 일본 측이 거안 12해리의 범위 내에 어업 관활 수역을 설정하도록 제안한 것은 한국에 대해서만 인정한 특례이고, 일본 측으로서는 최대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나, 일본 측이 금차 제안에서 근거를 두었다는 “쥬네-부” 해양법 회의의 방식은 국제법으로서 법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 측도 잘 아는 사실이다. 일편, 1960년의 제2차 해양법 회의 당시, 일본이 동 회의 위원회 단계에서 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그 방식을 인정할 용의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에 대하여만 특별히 인정하고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하물며 이러한 방식을 일본 연안에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였으니 금차 제안이 한일 양국 어업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양보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2. 일본 측은 거안 12해리의 어업 관활 수역 설정이 일·미·가 어업 협정이나, 일·쏘 어업 협정보다 오히려 한국 어민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하나, 한국 측으로서는, 자원 보존 조치가 극히 연안에만 국한해서 취해진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거안 12해리의 수역 내에서만 자원의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연안의 자원 보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한국 어민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미·가 어업 협정이나, 일·쏘 어업 협정은 그 형식이 “자발적 억제”에 의하였거나, 또는 어업 금지 구역 설정 내지는 어획량 제한의 방식을 채택하였거나 간에 상대국에 관심이 있는 어족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역에서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획을 하며, 관심 있는 자원의 보존 조치를 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활 수역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측은 한국 어민의 관심 있는 어족 자원의 보존 조치가 긴급히 요청되는 필요한 범위의 수역에 그 협식 여하는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자원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3. 일본 측은 한국 거안 12해리 외측에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 규제 조치가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한국 측에서 자원론 토의 시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 관계 수역 내의 어업자원이 일본의 각종 근대 어업의 과대한 어획 압력에 의하여 그 유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자원 보존 조치조차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945년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각종 중요 어업 및 자원에 대한 자료와 지식을 종합할 때, 자원의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조사 후의 규제 운운”은 그 진의가 나변에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하여두고자 하는 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식을 종합하여 보존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과학적 조사는 그 조치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한국 측으로서는 어업자원이 고갈 상태에 빠지기 전에 여히 효과적인 보존 조치를 필요한 수역에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 일본 측은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에서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연안국의 어업 우선권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라고 하나, 그 조약 6조 및 7조의 근본정신은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과 권리 및 연안국의 어업 우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본 측이 나열한 각 조항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5. 양국 어민의 분쟁에 관하여 일본 측은 거안 12해리까지만 조업을 조정하게 되면 그 외측에서는 양국 어민 간에 조업상에 있어서 분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의 분포상과 한일 간에 개재하는 어업의 실태를 볼 때, 실제 조업 어장은 대부분이 거안 12해리 외측에 있는 것이며, 특히 일본 어업의 국제 어장에서의 현상에 비추어, 일본 측의 안으로서는 분쟁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측이
더 잘 알 것이다.
6. 1960년 4월 13일의 제2차 “쥬네-부” 해양법 회의 전체 위원회에서의 양국의 투표에 관하여는 전번 회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이 찬표를 던진 것은, 영해 6해리에 대하여서이고, 영해 외 6해리의 어업 수역에 관하여는 유보 조건을 부쳤던 것은 일본 측도 알고 있는 바와 같으며 아측이 말하는 일본의 abstention은 일본이 동 회의의 전체 위원회보다 상급 회의인 총회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7.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은 변종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과는 그 생산 방법이 판연히 다르므로, 규제가 없는 어업이란 마치 수탈만을 일삼는 산업에 불과하는 것이며, 만일 일본 측 안대로 한다면 한국 연안 어업의 장래는 암담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일본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인류의 지혜와 어업 기술이 극도로 발달되고, 한편으로는 황해, 동지나해 및 한국 동해(일본해)의 어업자원에 관하여 일본의 식자들도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거안 12해리 외측에서의 조업에 대하여 하등의 자원 보존 조치와 어업 규제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 평화조약 제9조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어업의 장래와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대하여 수산자원 보존 및 어업 규제 조치, 나아가서는 한일 양국의 어업 분쟁의 미연 방지 등에 관한 심심한 고려를 하므로써 일본 측 안에 여사한 점을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여 어업 관계 회합의 토의를 건설적 방향으로 이끄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재차 강조하고저 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