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7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7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2.12. 10:30시-11:1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826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외무성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별첨 “12월 7일의 한일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6회 회합에서의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 낭독)
지 대표 : 이제 말한 일측의 견해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으나, 그중에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측은 제2차 해양법회의 전체위원회에서 미국 카나다 안에 대하여 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나, 아측이 말하는 것은 1958.4.13.의 위원회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찬성하였으나, 한국은 그 안에 조건부로 찬성하였고 일본은 동 안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기권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위원회 결의안에 큐-바의 추가제안이 들어있어 기권한 것이다.
지 대표 : 그러면, 위원회 안에는 찬성하였으나 큐-바 제안이 추가된 때문에 기권하였다는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 그렇다.
지 대표 : 그러나 일본이 전체회의에서 기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일본이 동 안에 대하여 기권한 것으로 본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오-노 부총재의 방한과 관련하여 서울로부터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거반 제시된 한 국안은 제1차 안이라 하며, 다음 안이 제시될 것이며, 년내에 전체적으로 요강에 합의를 보고 내년 봄에 조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다. 이번에 제시될 한국안은 일본안을 충분히 연구하여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족한 안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안이 근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주고받고만 하면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지 대표가 제의한 대로 서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간의 연결은 금반 제시된 쌍방의 안을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합에서는 한국 측이 오늘의 일본 측 견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말하기 바란다.
지 대표 : 일측이 말하는 인상은 마치 한국 측만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린다.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서로가 제시하여야 하며, 일측도 이번의 한국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이며, 만일 한국 측만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쌍방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회의 공기를 명랑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도 쌍방이 양보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양측에서 제시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측안은 최대한의 안이므로 대안은 생각할 수 없으나, 이세끼 국장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상의하여야 하겠으므로 지금 곧 쌍방이 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지 대표 : 양측에서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두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회합을 진행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으니 오늘 회합에서는 일측이 의견을 말하였으므로 다음 회합에서는 한국 측이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하여 회합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좋다. 다음 회합은 언제로 하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 12월 18일(화요일) 10:30시로 하자.
신문발표 : “일본 측에서 일측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1. 일 시 : 1962.12.12. 10:30시-11:1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826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외무성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별첨 “12월 7일의 한일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6회 회합에서의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 낭독)
지 대표 : 이제 말한 일측의 견해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으나, 그중에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측은 제2차 해양법회의 전체위원회에서 미국 카나다 안에 대하여 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나, 아측이 말하는 것은 1958.4.13.의 위원회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찬성하였으나, 한국은 그 안에 조건부로 찬성하였고 일본은 동 안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기권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위원회 결의안에 큐-바의 추가제안이 들어있어 기권한 것이다.
지 대표 : 그러면, 위원회 안에는 찬성하였으나 큐-바 제안이 추가된 때문에 기권하였다는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 그렇다.
지 대표 : 그러나 일본이 전체회의에서 기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일본이 동 안에 대하여 기권한 것으로 본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오-노 부총재의 방한과 관련하여 서울로부터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거반 제시된 한 국안은 제1차 안이라 하며, 다음 안이 제시될 것이며, 년내에 전체적으로 요강에 합의를 보고 내년 봄에 조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다. 이번에 제시될 한국안은 일본안을 충분히 연구하여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족한 안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안이 근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주고받고만 하면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지 대표가 제의한 대로 서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간의 연결은 금반 제시된 쌍방의 안을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합에서는 한국 측이 오늘의 일본 측 견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말하기 바란다.
지 대표 : 일측이 말하는 인상은 마치 한국 측만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린다.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서로가 제시하여야 하며, 일측도 이번의 한국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이며, 만일 한국 측만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쌍방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회의 공기를 명랑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도 쌍방이 양보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양측에서 제시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측안은 최대한의 안이므로 대안은 생각할 수 없으나, 이세끼 국장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상의하여야 하겠으므로 지금 곧 쌍방이 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지 대표 : 양측에서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두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회합을 진행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으니 오늘 회합에서는 일측이 의견을 말하였으므로 다음 회합에서는 한국 측이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하여 회합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좋다. 다음 회합은 언제로 하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 12월 18일(화요일) 10:30시로 하자.
신문발표 : “일본 측에서 일측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