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어업관계회합 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12229
일시 : 121656
관리번호 : 1663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7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7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 12 1030. 시부터 1110시까지 외무성 826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4명 일측 8명이었음.
2. 지난 6회합에서 아측이 제시한 의견(한일대정 제 553의 별첨 참조)에 대하여 일측은 서면으로 된 “12월 7일의 한일 예비 절충 어업 관계 제6회합에 있어서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낭독하고 이를 아측에 수교하였음. 동 일측 견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의 비판은 모두 타당하지 못하다.
(2) 한국 측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것은 일본 측이 12마일의 어업 관할 수역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은 영해는 3마일이라는 입장을 일관하여 취하여 왔음. 영해 외측의 수역에 대하여 어업 관활권을 인정한 일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이번의 제안에서 공해의 특정 구역에 어업상의 관활권을 인정할려는 것은 최대한의 양보를 하겠음을 결의한 까닭이다.
(3) 한국 측은 일쏘 및 일미, 카나다 어업 협정을 선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어업 관활 수역을 공해상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자원 보존에 관하여는 자원의 현상으로 보아 현재의 단계에서는 12마일 외측에서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취지를 제안하고 있다.
(5)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연안국의 어업 관활권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6) 한국 측은 6마일까지 일본 어선이 대거 들어올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12마일 중의 외측 6마일의 수역에 있어서의 일본 측의 어업 활동도 합리적인 범위에 그칠 용의가 있다.
(7) 일본 측 안은 최대한 양보를 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3. 위의 일측 견해에 대하여 다음 회합 시에 아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음.
4. 일측은 다시 오오노부 총재 방한과 관련한 서울로부터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번의 한국 안은 제1차 안이라 하는바 다음 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제시될 안은 일본 안을 충분히 연구하여 만족할 안을 근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5.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의 말하는 인상은 마치 한국 측만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린다.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서로가 제시하여야 하며 일측도 이번의 아측 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이며 만일 한국 측만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쌍방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양측에서 제시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측 안은 최대한의 안임으로 대안은 생각할 수 없으나 이세끼 국장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상의하여야 하겠음으로 지금 곧 쌍방이 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7.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다시 “양측에서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러한 전제 하에 회합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8. 양측에서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번에 제시된 안에 관하여 동 토의를 계속하도록 하였음.
9. 신문 발표는 “일측에서 일측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기로 함.
10. 다음 회합은 18일 화요일 10:30시에 개최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번호 : JW-12229
일시 : 121656
관리번호 : 1663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7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7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 12 1030. 시부터 1110시까지 외무성 826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4명 일측 8명이었음.
2. 지난 6회합에서 아측이 제시한 의견(한일대정 제 553의 별첨 참조)에 대하여 일측은 서면으로 된 “12월 7일의 한일 예비 절충 어업 관계 제6회합에 있어서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낭독하고 이를 아측에 수교하였음. 동 일측 견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의 비판은 모두 타당하지 못하다.
(2) 한국 측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것은 일본 측이 12마일의 어업 관할 수역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은 영해는 3마일이라는 입장을 일관하여 취하여 왔음. 영해 외측의 수역에 대하여 어업 관활권을 인정한 일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이번의 제안에서 공해의 특정 구역에 어업상의 관활권을 인정할려는 것은 최대한의 양보를 하겠음을 결의한 까닭이다.
(3) 한국 측은 일쏘 및 일미, 카나다 어업 협정을 선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어업 관활 수역을 공해상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자원 보존에 관하여는 자원의 현상으로 보아 현재의 단계에서는 12마일 외측에서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취지를 제안하고 있다.
(5)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연안국의 어업 관활권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6) 한국 측은 6마일까지 일본 어선이 대거 들어올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12마일 중의 외측 6마일의 수역에 있어서의 일본 측의 어업 활동도 합리적인 범위에 그칠 용의가 있다.
(7) 일본 측 안은 최대한 양보를 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3. 위의 일측 견해에 대하여 다음 회합 시에 아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음.
4. 일측은 다시 오오노부 총재 방한과 관련한 서울로부터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번의 한국 안은 제1차 안이라 하는바 다음 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제시될 안은 일본 안을 충분히 연구하여 만족할 안을 근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5.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의 말하는 인상은 마치 한국 측만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린다.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서로가 제시하여야 하며 일측도 이번의 아측 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이며 만일 한국 측만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쌍방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양측에서 제시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측 안은 최대한의 안임으로 대안은 생각할 수 없으나 이세끼 국장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상의하여야 하겠음으로 지금 곧 쌍방이 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7.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다시 “양측에서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러한 전제 하에 회합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8. 양측에서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번에 제시된 안에 관하여 동 토의를 계속하도록 하였음.
9. 신문 발표는 “일측에서 일측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기로 함.
10. 다음 회합은 18일 화요일 10:30시에 개최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