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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2월 5일 한일예비절충 어업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 날짜
    1962년 12월 7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2월 5일 한일 예비 절충 어업 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일본 측 제안의 요점은,
1. 1958년 11월 28일 제안한 “한일 잠정 어업 협정안의 골자”를 백지로 환원하고,
2. 1960년의 제2차 “쥬네-브” 해양법 회의의 위원회의 단계에서 미국 카나다로부터 제안되어 가결된 방식에 의한다.
3. 이 방식이 제1차 및 제2차 해양법 회의를 통하여 한일 양국이 찬성한 유일한 제안이며,
4. 최근 영국과 북구 제국과의 사이에 선례가 있다, 등으로 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
1. 금회의 제안은 1958년 11월 28일의 제안에 비하여 조업 조정과 금지 구역 등에 관하여는 전연 언급이 없고, 한국 연안의 어업자원에 관하여 일본 측은 “현재로서는 한국 연안 12마일의 밖에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일본 측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한국 측으로서는 자원론 ‘토의’ 시에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보호의 긴급성에 감하여 일방적인 보존 조치를 취하는 외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쥬네-브” 해양법 회의에 있어서는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 제6조, 제7조 등 명백히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조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서 부결된 미국 카나다 공동 제안의 방식 만에 의하여 양국 어업 문제의 해결을 꾀할려는 생각은 명백히 국제법에 있어 연안국 우선의 경향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쥬네-브” 해양법 회의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찬성한 유일한 제안 운운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들이 아는 바로서는 제2차 회의에 있어서 미국 카나다 양국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찬성한 것은, 영해의 폭 6마일에 대한 것이고, 독점 어업 수역에 대하여서는 보류 조항을 부친 것이며, 일본 측은 이 안에 기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4. 외국의 선례에 관하여는 김 부장, 오-히라 외상회담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과 제3국과의 어업 관계에 나쁜 선례가 되거나 악영향을 미칠 방식은 채용할 수가 없으나, 그러한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한국 측의 입장을 존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에 따른다면 일본이 체결한 바 있는 구주에 있어서의 선례보다 오히려 일쏘, 일미 카나다 어업 협정을 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측에서 인용하고 있는 미국 카나다 공동 제안의 제5항에도 명백히 되어있는 바와 같이, 가사 이 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도 “이미 심사 중인 어업 협정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 규제의 목적을 위한 쌍무적 또는 다각적 협정의 체결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특히 한일 간의 어업 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90만에 달하는 한국 연안 어민의 사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에 유래하는 양국 어민의 착잡한 어로 행위에 의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할려는 필요성에서라도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며, 일본 안과 같이 한국 근해 6마일까지 근대 어로 기계를 장비한 일본 어선이 대거 들어와서 어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어선과의 사이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12월 5일자의 일본 안은 도저히 한국 측으로서는 수락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그 제안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한 감을 받게 되는 것은 한일회담 전체 타결의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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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한일예비절충 어업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