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6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6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2.7. 10:20시부터 11:50시까지
2. 장 소 : 일본 외무성 235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한국안의 위도 경도를 검토하여 보고 대단히 shock를 받았다.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 선에 대하여도 영향이 있다 하여 스기 수석과 오-히라 외상 등이 노력하여 청구권에 관하여 전망이 서게 된 현재에 그러한 안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 현안을 해결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한일회담의 일부로서의 어업회합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내각 전체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께다 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못하고 있다.
지 대표 : 일측안에 대한 아측의 의견을 말하겠다.
(별첨 12월 5일 한일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낭독)
(낭독 후 서면을 일측에 수교함)
우라베 참사관 :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의 어느 조항이 연안국 우선의 규정인지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내가 알기로는 동 조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지 대표 : 연안국 우선의 규정 있다. 우리도 의견을 서면으로 수교하였으니 일측도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좋다. 그러면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을 한일어업협정의 기초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여 토의하도록 하자.
지 대표 :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다. 아측은 일측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였을 뿐이며,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이번의 일측안은 한국에 대하여만 처음으로 낸 것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전례가 없는 희생적인 안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다. 심중히 연구하기 바란다. 일측안은 부내 일부의 반대를 물리치고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이 시기가 공연히 Bargain을 할 때가 아니므로 일측으로서는 Bargain의 여지가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한일 간에는 어업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측이 한국 어민을 경쟁으로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데서 협력하면서 어업에서만 압박할 생각은 없으며, 상호 제휴하여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 한국도 어업의 조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래의 기초 및 어업 이외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생각하여 전체를 살피면서 높은 차원에서 토의하기 바라며, 한국안이 최종단계에서 정말로 심중히 고려된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지 대표 : 아측안도 심중한 검토를 하여 제시한 것이다. 일측이 아무리 성의 있게 제시한 안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안의 내용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일측은 한국에 대하여 특별히 희생적인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그것을 제시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후퇴하고 더욱 딱딱한 안이 제시되어 실망하고 있다. 서로의 안에 거리가 있으니 각자의 정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전체 상부와 상의하여 안을 내었으므로 다시 정치적 판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측이 상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지시를 받고서 하겠다는 것에는 찬성이다.
지 대표 : 이제 우라베 참사관이 말한 의미가, 마치 일측은 상부와 상의하여도 별 수 없으며, 한국 측은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측이 말한 뜻은 서로 거리가 있어 교착하였으니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로 상부에 보고하여 토의하자는 건설적인 의견을 말한 데 대하여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라베 대표 : 본인이 위에서 말한 뜻은 질문을 그만두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으니 상부지시가 있을 때가지 서로 질문을 통하여 토의하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양측 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기타도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회합 일자가 없으면 결열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좋지 못하니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회합을 하면서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자.
지 대표 :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이렇게 말하면 억찌 같이 들리겠지만, 한국 측은 이번의 일측안이 제4차 회담 때 제시된 안보다 후퇴하였다고 하나, 1958.11.28.자 일측안은 연안국 관활수역을 일체 불인정하고 금지구역이 있다하나 동 구역에는 양측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안은 공해상의 관활권을 12마일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일측으로서 볼 때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으로 4차 회담 때의 안보다 진보한 안으로 생각된다.
지 대표 : 이번에 제시된 일측안이 4차 회담 때의 안에다가 관활수역을 첨가한 것이라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4차 회담 때 안과는 별개의 것이다.
지 대표 : 그렇다면 후퇴한 것이다. 특히 일측안의 제6항은 어업자원에 관한 연구가 없으니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과학적 조사가 끝난 후에 보호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한국측안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으나, 서로 노력하여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납득되었다.
지 대표 : 일측안의 내용이 보도되면, 한국 국민을 대단히 자극하게 되므로 우리 측은 극비에 부치고 있는데, 일본 신문에는 상당히 자세한 정도까지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일본 신문은 위도 경도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합의된 것 이외는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신문발표 : “서로의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기로 함.
다음 회합 : 12월 12일(수요일) 10:30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함.
끝.
1. 일 시 : 1962.12.7. 10:20시부터 11:50시까지
2. 장 소 : 일본 외무성 235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한국안의 위도 경도를 검토하여 보고 대단히 shock를 받았다.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 선에 대하여도 영향이 있다 하여 스기 수석과 오-히라 외상 등이 노력하여 청구권에 관하여 전망이 서게 된 현재에 그러한 안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 현안을 해결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한일회담의 일부로서의 어업회합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내각 전체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께다 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못하고 있다.
지 대표 : 일측안에 대한 아측의 의견을 말하겠다.
(별첨 12월 5일 한일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낭독)
(낭독 후 서면을 일측에 수교함)
우라베 참사관 :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의 어느 조항이 연안국 우선의 규정인지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내가 알기로는 동 조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지 대표 : 연안국 우선의 규정 있다. 우리도 의견을 서면으로 수교하였으니 일측도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좋다. 그러면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을 한일어업협정의 기초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여 토의하도록 하자.
지 대표 :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다. 아측은 일측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였을 뿐이며,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이번의 일측안은 한국에 대하여만 처음으로 낸 것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전례가 없는 희생적인 안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다. 심중히 연구하기 바란다. 일측안은 부내 일부의 반대를 물리치고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이 시기가 공연히 Bargain을 할 때가 아니므로 일측으로서는 Bargain의 여지가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한일 간에는 어업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측이 한국 어민을 경쟁으로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데서 협력하면서 어업에서만 압박할 생각은 없으며, 상호 제휴하여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 한국도 어업의 조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래의 기초 및 어업 이외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생각하여 전체를 살피면서 높은 차원에서 토의하기 바라며, 한국안이 최종단계에서 정말로 심중히 고려된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지 대표 : 아측안도 심중한 검토를 하여 제시한 것이다. 일측이 아무리 성의 있게 제시한 안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안의 내용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일측은 한국에 대하여 특별히 희생적인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그것을 제시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후퇴하고 더욱 딱딱한 안이 제시되어 실망하고 있다. 서로의 안에 거리가 있으니 각자의 정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전체 상부와 상의하여 안을 내었으므로 다시 정치적 판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측이 상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지시를 받고서 하겠다는 것에는 찬성이다.
지 대표 : 이제 우라베 참사관이 말한 의미가, 마치 일측은 상부와 상의하여도 별 수 없으며, 한국 측은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측이 말한 뜻은 서로 거리가 있어 교착하였으니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로 상부에 보고하여 토의하자는 건설적인 의견을 말한 데 대하여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라베 대표 : 본인이 위에서 말한 뜻은 질문을 그만두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으니 상부지시가 있을 때가지 서로 질문을 통하여 토의하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양측 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기타도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회합 일자가 없으면 결열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좋지 못하니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회합을 하면서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자.
지 대표 :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이렇게 말하면 억찌 같이 들리겠지만, 한국 측은 이번의 일측안이 제4차 회담 때 제시된 안보다 후퇴하였다고 하나, 1958.11.28.자 일측안은 연안국 관활수역을 일체 불인정하고 금지구역이 있다하나 동 구역에는 양측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안은 공해상의 관활권을 12마일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일측으로서 볼 때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으로 4차 회담 때의 안보다 진보한 안으로 생각된다.
지 대표 : 이번에 제시된 일측안이 4차 회담 때의 안에다가 관활수역을 첨가한 것이라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4차 회담 때 안과는 별개의 것이다.
지 대표 : 그렇다면 후퇴한 것이다. 특히 일측안의 제6항은 어업자원에 관한 연구가 없으니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과학적 조사가 끝난 후에 보호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한국측안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으나, 서로 노력하여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납득되었다.
지 대표 : 일측안의 내용이 보도되면, 한국 국민을 대단히 자극하게 되므로 우리 측은 극비에 부치고 있는데, 일본 신문에는 상당히 자세한 정도까지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일본 신문은 위도 경도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합의된 것 이외는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신문발표 : “서로의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기로 함.
다음 회합 : 12월 12일(수요일) 10:30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