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12117
일시 : 071540
관리번호 : 2078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6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6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 7. 10:20시부터 11:50시까지 외무성 235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9명이었음.
2. 일 측으로부터 먼저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음. “한국 안의 위도 경도를 검토하여 보고 대단히 숔크를 받었다.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 선에 대하여도 영향이 있다하여 스기 수석과 오오히라 외상 등이 노력하여 청구권에 관하여 전망이 서게 된 현재에 그러한 안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 현안을 해결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한일회담의 일부로서의 어업 회합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내각 전체가 곤난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께다 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못하고 있다.”
3. 이어 아측은 일측 안에 대한 아측의 다음과 같은 서면으로 된 의견을 설명하고 이를 수교하였음. 원본은 다음파우치 편으로 회의록과 함께 송부하겠음. 12월 5일 한일 예비 절충 어업 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일본 측 제안의 요점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이번의 일측 제안은 1958. 11. 28의 제안에 비하여 조업 조정과 금지 구역 등에 관하여는 전연 언급이 없고, “현재로서는 한국 연안 12마일 밖에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일측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한국 측으로서는 그 보호의 긴급성에 감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외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쥬네부” 해양법 회의에 있어서는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 제6조, 7조 등 명백히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조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에서 부결된 미국 카나다 제안의 방식 만에 의하여 양국 어업 문제의 해결을 꾀할려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에 있어 연안국 우선의 경향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3) 제2차 해양법 회의에서 미국 카나다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찬성한 것은 영해의 폭 6마일에 대한 것이고 독점 어업 수역에 대하여서는 유보 조항을 부친 것이며 일본 측은 동 안에 기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4) 어업 협정에 관한 외국의 선례에 관하여는 일 및 카나다 어업 협정 및 일쏘 어업 협정을 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양법 회의의 미국 카나다 공동안의 제5항에도 동 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이미 실시 중인 어업 협정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 규제의 목적을 위한 쌍무적 또는 다각적 협정의 체결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한일 간의 어업 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90만에 달하는 한국 연안 어민의 사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에 유래하는 한국 어민의 착잡한 어로 행위에 의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할려는 필요성에서라도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하며, 일본 안과 같이 한국 근해 6마일까지 근대 어로 기계를 장비한 일본 어선이 대거 들어와서 어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어선과의 사이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12월 5일자의 일본 안은 도저히 수락이 불가능하다. 또 그 제안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한 감을 받게 되는 것은 한일회담 전체 타결의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4. 일측은 또한 “이번 안은 한국에 대하여만 처음으로 낸 것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전례가 없는 희생적인 안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다. 일측 안은 부내의 일부 반대를 물리치고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이 시기가 공연히 바게인을 할 때가 아님으로 일 측으로서는 바게인의 여지가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일측이 한국 어민을 경쟁으로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데서 협력하면서 어업만 압박할 생각은 없으며 상호 제휴하여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 한국도 어업의 조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래의 기초 및 어업 이외의 정치경제적 협력은 생각하여 전체를 살피면서 높은 차원에서 토의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5.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아무리 성의 있게 제시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결정된다. 일측은 한국에 대하여 특별히 희생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나 그것을 제시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후퇴하고 더욱 딱딱한 안이 제시되어 실망하고 있다. 서로의 안에 거리가 있으니 각자 정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일측은 상부와 상의하여 안을 냈음으로 정치적 판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측이 상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지시를 받고서 하겠다는 것에는 찬성이다”라고 말하였음.
7.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의 위의 말은 마치 일측은 상부와 상의하여도 별 수 없으며 한국 측은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듯이 들리는데 아측이 말한 뜻은 서로 거리가 있어 고착하였으니 타결하기 위하여 서로 보고하여 토의하자는 건설적인 의견을 말한 것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이 말한 뜻은 상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로 질문을 통하여 하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하였음. 이로서 다음 회합부터는 양측의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측의 안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8. 일 측으로부터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 제6조 및 7조에 대하여 조약에는 연안국 우선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우리도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으니 일측도 질문은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음.
신문 발표는 “서로의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합은 12월 12일 (수요일) 10:30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번호 : JW-12117
일시 : 071540
관리번호 : 2078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6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6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 7. 10:20시부터 11:50시까지 외무성 235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9명이었음.
2. 일 측으로부터 먼저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음. “한국 안의 위도 경도를 검토하여 보고 대단히 숔크를 받었다.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 선에 대하여도 영향이 있다하여 스기 수석과 오오히라 외상 등이 노력하여 청구권에 관하여 전망이 서게 된 현재에 그러한 안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 현안을 해결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한일회담의 일부로서의 어업 회합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내각 전체가 곤난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께다 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못하고 있다.”
3. 이어 아측은 일측 안에 대한 아측의 다음과 같은 서면으로 된 의견을 설명하고 이를 수교하였음. 원본은 다음파우치 편으로 회의록과 함께 송부하겠음. 12월 5일 한일 예비 절충 어업 관계 제5회 회합에서 제안된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 일본 측 제안의 요점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이번의 일측 제안은 1958. 11. 28의 제안에 비하여 조업 조정과 금지 구역 등에 관하여는 전연 언급이 없고, “현재로서는 한국 연안 12마일 밖에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일측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한국 측으로서는 그 보호의 긴급성에 감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외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쥬네부” 해양법 회의에 있어서는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 제6조, 7조 등 명백히 연안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조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에서 부결된 미국 카나다 제안의 방식 만에 의하여 양국 어업 문제의 해결을 꾀할려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에 있어 연안국 우선의 경향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3) 제2차 해양법 회의에서 미국 카나다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찬성한 것은 영해의 폭 6마일에 대한 것이고 독점 어업 수역에 대하여서는 유보 조항을 부친 것이며 일본 측은 동 안에 기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4) 어업 협정에 관한 외국의 선례에 관하여는 일 및 카나다 어업 협정 및 일쏘 어업 협정을 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양법 회의의 미국 카나다 공동안의 제5항에도 동 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이미 실시 중인 어업 협정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 규제의 목적을 위한 쌍무적 또는 다각적 협정의 체결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한일 간의 어업 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90만에 달하는 한국 연안 어민의 사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에 유래하는 한국 어민의 착잡한 어로 행위에 의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할려는 필요성에서라도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하며, 일본 안과 같이 한국 근해 6마일까지 근대 어로 기계를 장비한 일본 어선이 대거 들어와서 어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어선과의 사이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12월 5일자의 일본 안은 도저히 수락이 불가능하다. 또 그 제안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한 감을 받게 되는 것은 한일회담 전체 타결의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4. 일측은 또한 “이번 안은 한국에 대하여만 처음으로 낸 것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전례가 없는 희생적인 안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다. 일측 안은 부내의 일부 반대를 물리치고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이 시기가 공연히 바게인을 할 때가 아님으로 일 측으로서는 바게인의 여지가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일측이 한국 어민을 경쟁으로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데서 협력하면서 어업만 압박할 생각은 없으며 상호 제휴하여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 한국도 어업의 조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래의 기초 및 어업 이외의 정치경제적 협력은 생각하여 전체를 살피면서 높은 차원에서 토의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5.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아무리 성의 있게 제시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결정된다. 일측은 한국에 대하여 특별히 희생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나 그것을 제시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후퇴하고 더욱 딱딱한 안이 제시되어 실망하고 있다. 서로의 안에 거리가 있으니 각자 정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일측은 상부와 상의하여 안을 냈음으로 정치적 판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측이 상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지시를 받고서 하겠다는 것에는 찬성이다”라고 말하였음.
7.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의 위의 말은 마치 일측은 상부와 상의하여도 별 수 없으며 한국 측은 다시 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듯이 들리는데 아측이 말한 뜻은 서로 거리가 있어 고착하였으니 타결하기 위하여 서로 보고하여 토의하자는 건설적인 의견을 말한 것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이 말한 뜻은 상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로 질문을 통하여 하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하였음. 이로서 다음 회합부터는 양측의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측의 안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8. 일 측으로부터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 제6조 및 7조에 대하여 조약에는 연안국 우선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우리도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으니 일측도 질문은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음.
신문 발표는 “서로의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합은 12월 12일 (수요일) 10:30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