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에 관한 한국안
어업규제에 관한 한국안
1. 규제(規制) 의 목적(目的)
가. 어업자원(漁業資源) 의 최대지속적(最大持續的)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보존(資源保存).
나. 연안어민(沿岸漁民) 의 권익보호(權益保護).
다. 어업상 분쟁의 미연 방지(未然 防止).
2. 규제방법(規制方法)
가. 조약수역내(條約水域 內) 에서는 어업자원의 보존상 국제관례(國際慣例) 에 따라 어획량(漁獲量), 어기(漁期), 어구(漁具), 어법(漁法), 체장제한(體▣制限) 등의 일반적 규제방법을 행한다.
나. 동 수역 내에 공동규제구역(共同規制區域) 과 관할구역(管轄區域) 을 둔다.
(1) 공동규제구역
이 구역 내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규제조치(規制措置)를 한다. 그 규제대상어업과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어업(規制對象漁業)
기선저인망어업(機船底引網漁業)
트롤어업
기선근착망어업(機船根着網漁業)
고등어낚시어업
기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어업
규제내용(規制內容)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업 어선의 규모(規模) , 척수(隻數) , 어획량(漁獲量) , 어법(漁法) , 어기(漁期) 등의 제한. 기선근착망 및 고등어 낚시 어업 어선의 규모, 척수, 어획량, 어구(어탐어망) 및 광맥(鑛脈) 의 제한 특정어종(特定魚種) 에 대한 체량제한(體量制限)
기타 필요한 사항
(2) 관할구역(管轄區域)
본 구역은 연안국(沿岸國) 의 관할수역으로 하고 단독(單獨) 으로 자원보존을 한다.
관할구역 :
관할구역의 범위(範圍) 는 하기(下記) 표시점(標示點) 을 순차적(順次的) 으로 연결하는 선내(線內) 의 구역이다. 이 수역(水域) 은 어업자원보호목적(漁業資源保護目的)에 국한된 것이 많고 국방상 또는 해저자원(海底資源) 에 관한 평화선(平和線) 의 주장(主張) 에는 하등(何等) 의 변동(變動)이 없다.
(1) 함경북도(咸鏡北道) 경흥군(▣▣郡) 우암령(▣▣嶺) 고정점(高▣點)
(2) lat 42° - 15'N long 130° - 45'E
(3) lat 38° - 35'N long 131° - 00'E
(4) lat 37° - 30'N long 131° - 32'E
(5) lat 36° - 57'N long 130° - 52'E
(6) lat 35° - 00'N long 130° - 00'E
(7) lat 34° - 40'N long 129° - 10'E
(8) lat 32° - 00'N long 127° - 00'E
(9) lat 32° - 00'N long 124° - 45'E
(10) lat 33° - 38'N long 124° - 45'E
(11) lat 33° - 38'N long 124° - 00'E
(12) lat 34° - 55'N long 124° - 00'E
(13) lat 34° - 55'N long 124° - 25'E
(14) lat 36° - 25'N long 124° - 25'E
(15) lat 36° - 25'N long 124° - 00'E
(16) lat 39° - 45'N long 124° - 00'E
(17) 평안북도(平安北道) 응천군(▣▣郡) 신도열도(▣▣列島) 마안도(▣▣▣) 서단점(▣▣▣)
(18) 마안도(▣▣▣) 서단(西端) 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 (韓滿國境) 의 서단과 교차(交差) 되는 직선상(直線上) 의 점.
본안(本案)은 양국간(間)의 어업협정(漁業協定)이 성립(成立) 되지 않은 한(限) 어업관할수역(漁業管轄水域) 에 관한 종래(從來) 의 한국적(韓國籍▣) 주장(主張) 에 영향(影響) 을 주지 않은다.
1. 규제(規制) 의 목적(目的)
가. 어업자원(漁業資源) 의 최대지속적(最大持續的)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보존(資源保存).
나. 연안어민(沿岸漁民) 의 권익보호(權益保護).
다. 어업상 분쟁의 미연 방지(未然 防止).
2. 규제방법(規制方法)
가. 조약수역내(條約水域 內) 에서는 어업자원의 보존상 국제관례(國際慣例) 에 따라 어획량(漁獲量), 어기(漁期), 어구(漁具), 어법(漁法), 체장제한(體▣制限) 등의 일반적 규제방법을 행한다.
나. 동 수역 내에 공동규제구역(共同規制區域) 과 관할구역(管轄區域) 을 둔다.
(1) 공동규제구역
이 구역 내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규제조치(規制措置)를 한다. 그 규제대상어업과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어업(規制對象漁業)
기선저인망어업(機船底引網漁業)
트롤어업
기선근착망어업(機船根着網漁業)
고등어낚시어업
기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어업
규제내용(規制內容)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업 어선의 규모(規模) , 척수(隻數) , 어획량(漁獲量) , 어법(漁法) , 어기(漁期) 등의 제한. 기선근착망 및 고등어 낚시 어업 어선의 규모, 척수, 어획량, 어구(어탐어망) 및 광맥(鑛脈) 의 제한 특정어종(特定魚種) 에 대한 체량제한(體量制限)
기타 필요한 사항
(2) 관할구역(管轄區域)
본 구역은 연안국(沿岸國) 의 관할수역으로 하고 단독(單獨) 으로 자원보존을 한다.
관할구역 :
관할구역의 범위(範圍) 는 하기(下記) 표시점(標示點) 을 순차적(順次的) 으로 연결하는 선내(線內) 의 구역이다. 이 수역(水域) 은 어업자원보호목적(漁業資源保護目的)에 국한된 것이 많고 국방상 또는 해저자원(海底資源) 에 관한 평화선(平和線) 의 주장(主張) 에는 하등(何等) 의 변동(變動)이 없다.
(1) 함경북도(咸鏡北道) 경흥군(▣▣郡) 우암령(▣▣嶺) 고정점(高▣點)
(2) lat 42° - 15'N long 130° - 45'E
(3) lat 38° - 35'N long 131° - 00'E
(4) lat 37° - 30'N long 131° - 32'E
(5) lat 36° - 57'N long 130° - 52'E
(6) lat 35° - 00'N long 130° - 00'E
(7) lat 34° - 40'N long 129° - 10'E
(8) lat 32° - 00'N long 127° - 00'E
(9) lat 32° - 00'N long 124° - 45'E
(10) lat 33° - 38'N long 124° - 45'E
(11) lat 33° - 38'N long 124° - 00'E
(12) lat 34° - 55'N long 124° - 00'E
(13) lat 34° - 55'N long 124° - 25'E
(14) lat 36° - 25'N long 124° - 25'E
(15) lat 36° - 25'N long 124° - 00'E
(16) lat 39° - 45'N long 124° - 00'E
(17) 평안북도(平安北道) 응천군(▣▣郡) 신도열도(▣▣列島) 마안도(▣▣▣) 서단점(▣▣▣)
(18) 마안도(▣▣▣) 서단(西端) 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 (韓滿國境) 의 서단과 교차(交差) 되는 직선상(直線上) 의 점.
본안(本案)은 양국간(間)의 어업협정(漁業協定)이 성립(成立) 되지 않은 한(限) 어업관할수역(漁業管轄水域) 에 관한 종래(從來) 의 한국적(韓國籍▣) 주장(主張) 에 영향(影響) 을 주지 않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