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5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5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2.5. 15:00시-16:2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317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시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어제 개최된 예비절충에서 한국 측이 일본이 말하는 구체안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구두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 대표 : 우리 측은 지난번 회합에서 제시한 안에 일본 측이 요청한 위도 경도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왔다. 어제 회의에서는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듯한데, 설명 후에 교환하겠는가 즉시에 교환하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 먼저 교환하도록 하자.
지 대표 : 일본 측이 오늘 가지고 나온 안은 지난번 회합 때에 가지고 나온 일이 있는 안과 동일한 것인가? 일측안에는 경도 위도가 표시되어 있는가?
우라베 참사관 : 그렇다.
(양측 안을 상호 교환함)
지 대표 : 우리 측 안은 지난번에 설명한 바 있으며, 새로 첨가된 위도 경도는 지도를 보면 곧 알 수 있으니, 오늘은 일본 측이 설명하라.
우라베 참사관 : (별첨 일본 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 및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의 주요점을 낭독함)
지 대표 : 일측 설명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질문은 지금 할 것인가 또는 다음에 할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 질문은 안을 검토한 후에 다음 회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오늘 수교한 우리 측 안에 지난번 회합에서 설명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점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일단 설명하여 두겠다. 첫째, 관활구역은 어업자원 보호 목적에 국한된 것이고 국방상 또는 해저자원에 관한 평화선의 주장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며, 둘째, 오늘 제시한 안은 양국 간의 어업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 어업관활수역에 관한 종래의 한국 측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측은 위도 경도로 된 안을 내겠다고 하였는데 위도 경도가 없으며, 규제에 관한 핵심을 제시한다는 것이 약속이었는데, 일측안은 규제에 관한 입장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규제의 핵심에 관한 요점이 없다. 어종, 어획량에 관하여도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가 없으며, 구체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실망하였다.
우라베 참사관 : 우리 측은 수역의 범위에 관하여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도 경도로서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오늘 제시한 안은 안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도로서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도 많다.
지 대표 : 12마일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 일측안도 위도 경도로 표시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일측이 대답하므로 안을 교환한 것인데, 위도 경도가 없으니 전번 회합 때에 약속한 바와 또 수분 전의 약속과도 다르지 않는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우라베 참사관 : 어제의 예비절충에서 최 참사관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업에 관한 서로의 구상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양해가 되었다. 최 참사관이 8일에 출발한다면 다음 회합을 7일에 개최하고 7일에 출발한다면 6일에 회합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 대표 : 일측안은 규제 내용이나 핵심이 없으며, 구체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합은 오늘 회합이 끝난 후에 돌아가서 상의하여 일자를 연락하겠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안의 설명을 하기 바란다.
지 대표 :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서면화한 것이며, 위도 경도는 그려보면 곧 알 수 있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어로 한 번 더 말해주기 바란다.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 (아측안을 낭독)
우라베 참사관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 대표 : 구체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측안은 구체안이 아니므로 곤난하다. 신문발표는 “양측에서 각자의 어업협정에 관한 구체안을 서면으로 교환하였다”라고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좋다.
지 대표 : 다음 회합은 일단 7일(금요일) 10:00시로 정하자.
우라베 참사관 : 좋다.
끝
1. 일 시 : 1962.12.5. 15:00시-16:2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317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시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어제 개최된 예비절충에서 한국 측이 일본이 말하는 구체안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구두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 대표 : 우리 측은 지난번 회합에서 제시한 안에 일본 측이 요청한 위도 경도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왔다. 어제 회의에서는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듯한데, 설명 후에 교환하겠는가 즉시에 교환하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 먼저 교환하도록 하자.
지 대표 : 일본 측이 오늘 가지고 나온 안은 지난번 회합 때에 가지고 나온 일이 있는 안과 동일한 것인가? 일측안에는 경도 위도가 표시되어 있는가?
우라베 참사관 : 그렇다.
(양측 안을 상호 교환함)
지 대표 : 우리 측 안은 지난번에 설명한 바 있으며, 새로 첨가된 위도 경도는 지도를 보면 곧 알 수 있으니, 오늘은 일본 측이 설명하라.
우라베 참사관 : (별첨 일본 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 및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의 주요점을 낭독함)
지 대표 : 일측 설명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질문은 지금 할 것인가 또는 다음에 할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 질문은 안을 검토한 후에 다음 회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오늘 수교한 우리 측 안에 지난번 회합에서 설명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점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일단 설명하여 두겠다. 첫째, 관활구역은 어업자원 보호 목적에 국한된 것이고 국방상 또는 해저자원에 관한 평화선의 주장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며, 둘째, 오늘 제시한 안은 양국 간의 어업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 어업관활수역에 관한 종래의 한국 측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측은 위도 경도로 된 안을 내겠다고 하였는데 위도 경도가 없으며, 규제에 관한 핵심을 제시한다는 것이 약속이었는데, 일측안은 규제에 관한 입장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규제의 핵심에 관한 요점이 없다. 어종, 어획량에 관하여도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가 없으며, 구체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실망하였다.
우라베 참사관 : 우리 측은 수역의 범위에 관하여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도 경도로서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오늘 제시한 안은 안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도로서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도 많다.
지 대표 : 12마일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 일측안도 위도 경도로 표시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일측이 대답하므로 안을 교환한 것인데, 위도 경도가 없으니 전번 회합 때에 약속한 바와 또 수분 전의 약속과도 다르지 않는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우라베 참사관 : 어제의 예비절충에서 최 참사관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업에 관한 서로의 구상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양해가 되었다. 최 참사관이 8일에 출발한다면 다음 회합을 7일에 개최하고 7일에 출발한다면 6일에 회합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 대표 : 일측안은 규제 내용이나 핵심이 없으며, 구체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합은 오늘 회합이 끝난 후에 돌아가서 상의하여 일자를 연락하겠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안의 설명을 하기 바란다.
지 대표 :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서면화한 것이며, 위도 경도는 그려보면 곧 알 수 있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어로 한 번 더 말해주기 바란다.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 (아측안을 낭독)
우라베 참사관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 대표 : 구체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측안은 구체안이 아니므로 곤난하다. 신문발표는 “양측에서 각자의 어업협정에 관한 구체안을 서면으로 교환하였다”라고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좋다.
지 대표 : 다음 회합은 일단 7일(금요일) 10:00시로 정하자.
우라베 참사관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