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어업회합 보고
부전지
수신 1962. 12. 8
제목요약 第5回 漁業會合 報告
1. 雙方 具體案 書面으로 交換
2. 質問은 다음 會合부터(12月 7日)
3. 日側은
「日本 側의 漁業協定에 넣을 規制措置에 關한 發言」과「漁業協定에 넣을 規制措置의 主要點」을 書面 提示
① 沿岸低潮線에서 12海里의 漁業水域
② 外側 6海里에서는 10年間 日側 操業도 可能
③ 漁船은 旗國의 管理 및 管轄에 따른다.
④ 科學的 共同調査 하도록 便宜 提供
⑤ 紛爭은 一次的으로 兩國 間 平和的 方法으로 二次的으로 一方國의 要請으로 國司裁에 付託
수신 1962. 12. 8
제목요약 第5回 漁業會合 報告
1. 雙方 具體案 書面으로 交換
2. 質問은 다음 會合부터(12月 7日)
3. 日側은
「日本 側의 漁業協定에 넣을 規制措置에 關한 發言」과「漁業協定에 넣을 規制措置의 主要點」을 書面 提示
① 沿岸低潮線에서 12海里의 漁業水域
② 外側 6海里에서는 10年間 日側 操業도 可能
③ 漁船은 旗國의 管理 및 管轄에 따른다.
④ 科學的 共同調査 하도록 便宜 提供
⑤ 紛爭은 一次的으로 兩國 間 平和的 方法으로 二次的으로 一方國의 要請으로 國司裁에 付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