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_12085
일시 : 051810
관리번호 : 207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5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5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월 5일 15:00시부터 16:20시까지 외무성 317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제4회 회합과 동일함.
2. 일 측으로부터 “4일에 개최된 예비 절충에서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구체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는데 서면으로 교환할 것인가 또는 구두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지난번에 제의한 안에 위도, 경도를 부가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일측도 구체안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았음. 이에 대하여 일측이 구체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함으로 아측은 “제4회 회합 때 가지고 나온 일이 있는 것과 동일한 안이냐” “일측은 구체안을 위도 경도로서 표시하였느냐”고 문의하였던바 그렇다고 대답함으로 서로 서면으로 된 안을 수교하였음.
3. 일 측으로부터는 11면으로 된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과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의 주요점”의 두 가지 서면이 수교되었음. 일측이 이를 먼저 낭독하였음. 일측은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서 요지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과 제3국과의 사이의 어업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는 형식의 해결책은 절대로 채용할 수 없다. 일정한 수역에 대한 일방적 관활권은 원칙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나 1960년의 제2차 해양법 회의에서 가결된 방식 즉 영해를 최대한 6마일로 하고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은 최대한 12마일로 하며 동 수역에서 과거 5년간 어업 실적이 있는 국가는 10년간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방식에 의한 해결책이면 일본으로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의 주요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활하는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 수역에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마일의 범위 내에서 어업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어업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의 선박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업 실적을 가지고 온 사실을 고려하여 어업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일본국의 선박이 제1항에 규정한 어업 수역 중 외부 측 6마일 내의 수역에 있어서 어업 협정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에 종사할 것을 인정한다.
(3) 한국 측 어업 수역 중 제2항에 의하여 일본국의 선박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된 구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양 체약국의 선박은 그 국적의 관리 및 관할에만 따를 것으로 한다.
(4) 양 체약국은 어업 협정에 의하여 합의된 제한 또는 규제에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공해상에 있어서의 어업 활동이 그 소속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외의 여하한 제한 또는 규제도 받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다.
(5) 일본국 정부는 그 관활하는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 수역에 제1항에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업 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6) 양 체약국은 과학자가 양국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으로 한다.
(7) 어업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체약국의 합의에 의거한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의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결정을 위하여 의탁하는 것으로 한다.
4. 아측은 제4회 회합에서 구두로 제시한 안(한일대정 536 참조)에다 외정무 388의
3. 구역의 표시의 나. 관활 구역과 다. 공동 규제 구역의 전문(위도 경도 표시)을 부가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활 구역에 관하여는 “이 수역은 어업자원 보호 목적에 국한된 것이고 국방상 또는 해저자원에 관한 평화선의 주장에는 하등 변동이 없다”는 것과 아측 안에 관하여 “본안의 양국 간의 어업 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 어업 관활 수역에 관한 종래의 한국 측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수교하였음.
5. 일측 안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도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구체안을 낸다고 약속을 하였음으로 아측 안을 수교한 것인데 일측 안에는 위도 경도의 표시가 없으며 규제의 확실을 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으로 아측은 구체안을 제시하였는데 일측 안을 입장만을 설명한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안이 아니라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마일로서 표시하였음으로 위도 경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라고 주장하였음.
7. 서로의 질문은 수교된 안을 각자 연구한 후에 다음 회합 시에 하기로 하였음.
8. 신문 발표는 “약국이 각자의 어업 협정에 관한 구체안을 서면으로 교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9. 다음 회합은 일단 7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10. 양측이 교환한 안 및 회의록은 다음 파우치 편에 송부함.
주일대사
예고: 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번호 : JW_12085
일시 : 051810
관리번호 : 207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5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5회 어업 관계 회합을 12월 5일 15:00시부터 16:20시까지 외무성 317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제4회 회합과 동일함.
2. 일 측으로부터 “4일에 개최된 예비 절충에서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구체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는데 서면으로 교환할 것인가 또는 구두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지난번에 제의한 안에 위도, 경도를 부가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일측도 구체안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았음. 이에 대하여 일측이 구체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함으로 아측은 “제4회 회합 때 가지고 나온 일이 있는 것과 동일한 안이냐” “일측은 구체안을 위도 경도로서 표시하였느냐”고 문의하였던바 그렇다고 대답함으로 서로 서면으로 된 안을 수교하였음.
3. 일 측으로부터는 11면으로 된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과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의 주요점”의 두 가지 서면이 수교되었음. 일측이 이를 먼저 낭독하였음. 일측은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서 요지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과 제3국과의 사이의 어업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는 형식의 해결책은 절대로 채용할 수 없다. 일정한 수역에 대한 일방적 관활권은 원칙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나 1960년의 제2차 해양법 회의에서 가결된 방식 즉 영해를 최대한 6마일로 하고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은 최대한 12마일로 하며 동 수역에서 과거 5년간 어업 실적이 있는 국가는 10년간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방식에 의한 해결책이면 일본으로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업 협정에 들어갈 규제 조치의 주요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활하는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 수역에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마일의 범위 내에서 어업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어업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의 선박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업 실적을 가지고 온 사실을 고려하여 어업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일본국의 선박이 제1항에 규정한 어업 수역 중 외부 측 6마일 내의 수역에 있어서 어업 협정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에 종사할 것을 인정한다.
(3) 한국 측 어업 수역 중 제2항에 의하여 일본국의 선박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된 구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양 체약국의 선박은 그 국적의 관리 및 관할에만 따를 것으로 한다.
(4) 양 체약국은 어업 협정에 의하여 합의된 제한 또는 규제에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공해상에 있어서의 어업 활동이 그 소속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외의 여하한 제한 또는 규제도 받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다.
(5) 일본국 정부는 그 관활하는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 수역에 제1항에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업 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6) 양 체약국은 과학자가 양국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으로 한다.
(7) 어업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체약국의 합의에 의거한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의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결정을 위하여 의탁하는 것으로 한다.
4. 아측은 제4회 회합에서 구두로 제시한 안(한일대정 536 참조)에다 외정무 388의
3. 구역의 표시의 나. 관활 구역과 다. 공동 규제 구역의 전문(위도 경도 표시)을 부가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활 구역에 관하여는 “이 수역은 어업자원 보호 목적에 국한된 것이고 국방상 또는 해저자원에 관한 평화선의 주장에는 하등 변동이 없다”는 것과 아측 안에 관하여 “본안의 양국 간의 어업 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 어업 관활 수역에 관한 종래의 한국 측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수교하였음.
5. 일측 안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도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구체안을 낸다고 약속을 하였음으로 아측 안을 수교한 것인데 일측 안에는 위도 경도의 표시가 없으며 규제의 확실을 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으로 아측은 구체안을 제시하였는데 일측 안을 입장만을 설명한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안이 아니라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마일로서 표시하였음으로 위도 경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라고 주장하였음.
7. 서로의 질문은 수교된 안을 각자 연구한 후에 다음 회합 시에 하기로 하였음.
8. 신문 발표는 “약국이 각자의 어업 협정에 관한 구체안을 서면으로 교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9. 다음 회합은 일단 7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10. 양측이 교환한 안 및 회의록은 다음 파우치 편에 송부함.
주일대사
예고: 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