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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4회 회의록

  • 날짜
    1962년 11월 2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4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1.29. 15:00시-17:5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235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지 대표 : 오늘은 양측에서 규제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서로 오해가 있으면 곤난하니 양측에서 지명한 사람들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Initial을 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서로의 설명을 듣기만 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자. 일측이 서면을 먼저 준비하였으니 일측부터 말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서면화는 나중에 이러한 것을 말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서로 교환하면 된다. 일측은 서면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다가,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하였으니 한국 측부터 생각을 말하기 바라며, 우리 측은 안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왔으니 한국 측의 설명이 있은 후에 서면으로 수교하겠다.
지철근 대표 : 그렇다면 우리 측의 안부터 설명하겠다. 어업에 관한 규제를 말하겠는데, 1. 규제의 목적은, 가.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보존, 나. 연안 어민의 권익보호, 다. 어업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규제방법은, 가. 조약수역 내에서의 어업자원의 보존상 국제관례에 따라 어획량, 어기, 어구, 어업, 체장제한 등의 일반적 규제방법을 행하며, 나. 동 수역 내에 공동규제구역과 관활구역을 둔다. 공동규제구역이라는 것은 이 구역 내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규제조치를 하며, 그 규제 대상어업과 규제내용은 기선저인망어업, 트롤어업, 기선근착망어업, 고등어 낚시 어업, 기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어업으로 하며, 규제내용은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업은 어선의 규모, 어획량, 어업, 어기 등의 제한을 하고, 기선 존착망 및 고등어 낚시 어업은 어선의 규모, 척수, 어획량, 어구(어항, 어망) 및 광력의 제한을 하고, 특정 어종에 대하여 체장을 제한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관활구역은 연안국의 관활수역으로 하고 단독으로 자원보존을 한다. 이상이 우리 측의 규제에 대한 구상이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측안은 너무 막연하여 구체안이라고 할 수 없다. 조약수역, 관활수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구체안이 된다. 어획량이나 어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려우나, 평화선이 문제인 만큼, 공동수역 관활수역이 있는 이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기 바란다. 이것으로는 수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안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조약수역이나 관활수역이 무엇인가? 공동규제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 대표 : 서로의 질문은 안을 교환하여 연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아직 일측의 안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도록 하자. 앞에 설명한 것이 아측의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다. 조약수역에 관하여는 자원론 때 토의하여 대체적으로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 일본 측 태평양”으로 합의되었다. 공동규제수역과 관활수역에 관하여는 현재 검토의 필요성이 생겼으므로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규제는 수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획량, 어기, 어구, 어선의 제한 등도 수역과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 이상 구체적인 것은 토의하면 명백하게 되니, 일측도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평화선과 수역의 관계를 전연 알 수 없으며, 기타 내용도 알 수 없다. 한국측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일측안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 한국측안은 항목의 나열에 불과하다.
지 대표 :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자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일측도 이 정도의 안을 제시하라. 이 정도의 안을 제시하여 토의하므로서 하나씩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라베 참사관 : 구체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최-고사까 외상 회담과 김-오히라 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며, 지 대표와 우야마 대표 간에서도 합의되고 지난번 회합에서도 이야기되었다. 구체안이라는 것은 협정안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 측이 핵심의 제시를 주장하여 합의하였던 것이며, 상부에 대하여는 경도, 위도에 대하여 제시한다는 것으로 하여 승인을 얻었다. 우리는 경도, 위도로 준비하였다. 수역은 경도 위도로 말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우리의 제안은 국제 관례상으로 보아 규제의 방법을 말한 것이니 구체안이다. 공동규제, 관활수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의 필요가 생겼으므로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서로 제시하기로 하였으니, 일측안을 제시하라.
우라베 참사관 : 한국안에 해당하는 안은 없다.
지 대표 : 자세한 것을 내면 더욱 좋다.
우라베 참사관 : 경도 위도로 표시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안은 없는가.
지 대표 : 일측은 평화선 수역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렇게 말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인은 평화선에만 관심이 있다.
지 대표 : 기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평화선에 관한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야단을 맞게 된다. 한국안은 김-오히라 회담에서 약속한 구체안과 다르다.
지 대표 : 일측은 선만이 핵심이라 하여 한국안이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나, 선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타의 규제도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측이 안을 제시하면, 구체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 회의 촉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일측도 안을 제시하고 서로 질문을 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구역의 경도 위도는 다음 회의 때는 제시할 수 있는가.
지 대표 : 가급적 속히 하도록 하겠다.
우라베 참사관 : 김-오히라 회담에서 구체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약속되었는데, 아직 검토 중이란 말인가. 구체안의 교환을 약속하였는데, 한국안은 구체안이 아니다.
지 대표 : 우리 측은 구체안이라 하고 일측은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여 이야기가 끝이 없으니 일측안을 제시하면 아측이 말하는 구체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으니, 일측의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한 그것을 내면 그것이 구체안이다. 상대방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연구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니 구체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일측은 몇 번이나 제시한 일이 있는데 한국 측은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늘의 한국안은 협정의 목차를 나열한 것으로 내용이 없다. 2회 때 제시한 항목에 몇 개를 추가하였을 뿐 역시 항목에 불과하다.
지 대표 : 일측은 수역 또는 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측이 규제부터 토의하자고 하였으므로, 규제에 대한 구상을 말[한]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2회 회합 때도 구체안의 교환을 약속하고, 김-오히라 회담에서도 약속이 되었는데, 또 항목을 제시하면 곤난하며, Sincerity가 염려된다.
지 대표 : 일측은 공동수역, 관활수역만이 규제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이 규제방법에는 틀림없으나 전부는 아니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선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기타 방법에 관하여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바, 어떻게 한다는 것과 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면 구체안이 된다.
지 대표 : 우리 측은 규제에 관한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측도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방향의 제시는 구체안의 제시가 아니다. 검토 중인 것은 언제쯤 제시할 수 있는가. 다음 회합 때 제시할 수 있는가.
지 대표 : 약속할 수 없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으로서는 구역 이외에는 흥미가 없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측의 생각을 듣고 일측의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역 이외의 것도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 검토가 불가능하다.
지 대표 : 일측은 선만이 규제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나, 우리는 약속대로 구체안을 제시하였다. 일측은 준비한 안을 제시할 용의가 없으면 우리 측 안의 범위에서 구두로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안에 대응할 안으로서는 2회 회합 때 말한 어업규제의 방법, 관할권 행사에 관한 원칙, 분쟁의 해결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지 대표 : 대상어업과 규제방법에는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 안의 정도면 참고가 되니 그 정도는 말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이 목하 검토 중인 것의 검토 후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 구체안은 협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목차만으로는 알 수 없다.
지 대표 : 우리 안은 규제방법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일측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직 일측안을 받은 일이 없다.
우라베 참사관 : (다찌바나 주사와 협의 후) 주사가 제시하지 못하게 한다.
지 대표 : 우리가 낸 정도의 안이라도 내어 주기 바란다. 일측은 구체안의 의미를 선만이라고 보고 있는가. 우리 안 정도의 규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한국 측의 희망을 알기 위하여 안을 요청하였으나, 구역은 물론 기타도 구체적이 아니다. 한국 측이 구역에 대하여 구체안을 내지 않으면 공해상의 규제를 할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어종, 어망 등 협정에 들어갈 것의 내용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한국안은 협정을 cover할 수 있다.
우라베 참사관 : 아무튼 범위가 필요하다. 검토 중이라는 말에는 실망했다.
지 대표 : 일측안에는 관활구역, 공동구역이 경도 위도로서 명시되어 있는가.
우라베 참사관 :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
지 대표 : 보여 달라.
우라베 참사관 : 안 된다.
다찌바나 주사 : 일측으로서는 평화선이 최대의 관심이다. 평화선이 핵심인데, 구역을 빼면 핵심이 아니다. 한국 측이 말하는 수역이 평화선 밖인지(外), 안(內)인지, 동일한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이러한 뜻에서 한국안은 구체성이 없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구체안을 만들었으며, 협정이 될 것까지도 준비하였다. 우리는 준비되고 한국 측은 검토 중인데, 구역에 관하여 대략 이렇다는 것이라도 말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우리 측은 제시하였으니 약속대로 이 정도 안이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항목은 이미 말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려고 하였으나 주사가 반대하여 못하겠다. 검토 중인 것은 언제 제시할 수 있는가.
지 대표 : 가급적 속히 하겠다. 다음 회합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 다음 회합에서는 구체적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지 대표 : 우리 안 정도의 안이라도 받고서 설명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규제방법의 종류, 수역, 대상어업에 관하여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공동구역, 관활구역에 관한 생각을 경도 위도로서 표시하여 주면, 일측안을 곧 제시하겠다. 한국 측의 구체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회담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안을 내어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일측의 규제방법에 대한 생각을 제시할 수 없는가.
우라베 참사관 : 시행하기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다음 회합은 12월 5일(수요일) 15:30에 가지기로 하였음. 장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신문발표는 “협정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쌍방에서 토의가 있었으며, 쌍방의 구체적 내용 중 불명한 점에 관하여는 금후 토의하여 명백히 될 것이다”라고 하기로 함.
5. 회의에 대한 관측 :
오늘의 회합은 전체 예비절충 진행상 공동규제, 관활수역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상과 여히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음 회합부터는 공동규제, 관활수역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는 회의 진행이 어려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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