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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11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432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11432
일시 : 292027
관리번호 : 161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4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4회 어업 관계 회합을 11월 29일 15:00시부터 17:50시까지 외무성 235호실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제3회 회합과 동일하였음.
2. 우라베 대표로부터 양측의 안을 서면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으나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 측의 주장대로 하기로 하였으니 한국 측의 생각을 먼저 말하여보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본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저 한다고 말하였던 바 일측은 자기들 대안은 서면으로 준비하여 왔음으로 한국 측의 설명이 있은 후 일측 안은 서면으로 수교하겠다고 하였음.
3. 일본 측이 뒤에 서면으로 수교하겠다고 하였음으로 아측은 다음과 같은 안을 구두로 설명하였음. 어업에 관한 규제를 말하겠다.
1) 규제의 목적은, 가.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재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보존. 나. 연안어민의 권익 보호. 다. 어업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규제 방법은, 가. 조약 구역 내에서는 어업자원의 보존상 국제관례에 따라 어획량, 어기, 어구, 어법, 선박 제한 등의 일반적 규제 방법을 행하며, 나. 동 수역 내에 공동 규제 구역과 관활 구역을 둔다. 공동 규제 구역이라 하는 것은 이 수역 내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규제 조치를 하고 그 규제 대상 어업과 규제 내용은 기선저인망 어업, 트롤 어업, 기선근착망 어업, 고등어 낙씨 어업, 기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어업으로 하며, 규제 내용은 기선저인망과 트롤 어업은 어선의 규모, 척수, 어획량, 어법, 어기 등의 제한을 하고, 기선근착망 및 고등어 낙씨 어업은 어선의 규모, 척수, 어획량, 어구(어탐, 어망) 및 광력의 제한을 하고, 특정 어종에 대하여 체장을 제한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관활 구역은 연안국의 관활 수역으로 하고 단독으로 자원 조본을 한다.
4. 아측의 이상의 설명에 대하여 일 측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으나 동 질문에 대하여 아측은 질문을 서로 안을 교환하여 연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아측은 아직 일본 측의 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일본 측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하였음.
5. 아측의 안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것은 너무 막연하여 구체안이라고 할 수 없다. 조약 수역이면 조약 수역, 관활 수역이면 관활 수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구체안이라 할 수 있다. 일측은 평화선에 최대의 관심이 있는데 한국 측이 말한 수역이 평화선 밖이냐 평화선 안이냐 또는 평화선과 같은 것인가를 알고 싶다. 한국 측의 안은 평화선은 물론 기타 내용도 알 수 없다. 수역은 동경 및 북위 몇 도로서 말하여 달라. 우리는 동경 및 북위 몇 도라는 것도 준비하였다. 한국 측 안은 김-오히라 회담에서 구체안을 제안하도록 약속하였는데 이는 구체안이 되지 않지 않는가라고 말하였음.
6. 위와 같은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하여 아측은 규제에 있어서 수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획량, 어기, 어구, 어선의 제한 등도 구역과 동등으로 중요한바 일측은 관심이 평화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측 안을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어 아측은 지난번 약속대로 안을 제시하였으니 일측도 이에 상당하는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였음.
7. 이에 대하여 일측은 자기들의 안은 상세한 것으로 한국 측의 안에 해당할 안이 없음으로 제시할 수 없다 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그러면 한국 측 안을 일측이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니 일측이 준비한 안을 제시하면 일측이 말하는 구체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그것에 해당하는 한국 측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일측 안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한국 측의 안은 항목의 나열에 불과함으로 일측 안을 제시할 수 없다
하였음.
8. 일측은 수삼차에 걸쳐 수역의 범위를 명시한 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다음 회의 때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는 가를 물어옴으로 아측은 그것은 현재 검토의 필요성이 생겼음으로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였던바 일측은 언제쯤 검토가 끝나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었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가급적 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음.
9. 아측은 계속하여 일측은 수역에 관하여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한국 측 안을 구체안이 아니라고 하나 수역이 규제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난번 회합에서 약속한 대로 구체안을 내었으니 일측은 준비한 안을 낼 용의가 없으면 아측 안의 범위 내에서라도 약속대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제2회 회의에서 일측이 항목으로 제시한 바 있는 어업 규제의 방법, 관활권 행사에 관한 원칙, 분쟁의 해결을 안으로서 제시하였음.
10. 일측은 금일의 회의를 통하여 그들은 수역 이외에 대하여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아측은 약속한 대로 일측의 구체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전항의 3개 항목 이외에는 끝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11. 신문 발표에 관하여 “협정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쌍방에서 토의가 있었으며 쌍방의 구체적 내용 중 불명한 점에 관하여는 금후 토의하여 명백히 될 것이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12. 다음 회합은 12월 5일 수요일 15:3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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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