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3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3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1.27. 15:30시-17:35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가유회관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지난 김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서 12월 중으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되었다고 듣고 있다. 년말년시는 쉬게 되는바, 12월에는 21일로서 끝나게 될 듯하다. 따라서 일수가 없으므로 김, 오-히라 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대강만이라도 합의에 이르자면 상당히 속도를 내어야 하겠다. 회의를 12월 27일경까지 할 수도 있으나 년말인 관계로 회의록 작성이 곤난하며, 24, 5, 6일에는 내년 초의 회의의 타합을 하여야 하므로 21일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내년 초에 시작할 시일에 관하여는 배 대사와 스기 대표 간에서 결정될 것인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
지철근 대표 : 전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협정에 관한 항목을 쉬운 것부터 토의해 나가자는 제의를 하였던 것인데, 일본 측이 처음 약속을 하였다가 다시 반복하여 규제의 핵심부터 이야기하자고 한 까닭으로 다시 거기에 관한 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간 탓으로 시일이 늦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회의진행은 빠를수록 좋으니 속도를 내어서 하도록 하자. 우리 측은 회의 일정을 12월 27일까지 하도록 생각하고 있었다. 일측의 입장이 21일까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회의진행 일정은 회의 진척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기로 하자. 시일이 없으므로 회의를 촉진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21일까지에는 조약의 내용까지는 어려우나 요강만이라도 타합하도록 노력하자. 30일 정도밖에 없으니 1주일에 2회의 회의를 가져도 8회밖에 못한다.
지철근 대표 : 우리 측은 1주일에 세 번을 하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라베 참사관 : 만나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회의가 될려면 세 번은 무리이다.
지철근 대표 : 어업협정에 대한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겠다.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은 국제경향에 따라 연안국의 우위성을 존중하고, 일본이 나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선례와 동등하게 해결을 하고저 하며, 한국 어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 시에 있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토의 접근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은 국제적 관례를 어기거나, 기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 동등하지 않게 할려는 생각은 없다. 한국의 어업이 아직 근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라 외상도 김 부장에게 이 점에 관하여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하여 양보를 하게 되면 세계 각국에 대하여도 양보를 하여야 하므로 한국만이 예외로 될 수는 없다. 특례를 한국에 대하여 인정하면 남미 각국도 이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곤난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 관하여는 일본은 절대로 양보가 안 된다. 또한 한국 어업이 항상 연안에만 국한하고 있을 것이 아니며 기술 습득도 빠를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이 장차 함께 원양어업을 하게 되드라도 그때에 곤난하지 않도록 근접해역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장래 어업과 제3국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러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철근 대표 : 일본의 근접해역의 자원이 이미 없어졌는바,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한국의 수산업자는 일본이 한국의 근해에 오면 한국의 근해자원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어업의 규모가 큰데 비하여 한국의 원양어업은 사모아에 수척이 나가 있을 뿐 80만 어민 중 대부분이 영세어민으로서 자본어업은 불과 몇 %밖에 되지 않으니 한국 영세어민의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규모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라베 참사관 : 그러한 점은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어업이 일본보다 약 20년쯤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일교섭의 타결로 어민이 망한다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라 외상도 그 점을 생각고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은 언제까지 하여도 끝이 없다. 오-히라, 김 회담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하였으니 다음 회합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하자.
지철근 대표 : 규제의 핵심에 관한 것을 제시하자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요강을 서로 제출하자는 것이다. 규제방법이 결정되면 다른 것도 결정되니, 규제의 핵심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타 문제도 제시하자. 규제방법을 모르면 무의미하니,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안을 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지철근 대표 : 요전번 회합 때 일측은 핵심을 모르면 다른 것도 안 되니 핵심부터 하자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핵심이 되는 것부터 하지 않고 전체적인 안을 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회합 때 일측이 핵심부터 하여 나가서 핵심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기타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 것과 상반된다.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핵심부터 해 나가자. 회의 방법을 변경하면 회의 속도가 늦어진다. 다음부터는 규제문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토의하자.
우라베 참사관 : 우리 측은 구체안이 다 되어 있어서 빨리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다. 서로 안을 내어서 토의하자. 우리 측은 규제문제를 중심으로 기타 문제도 제시할 용의가 있다. 핵심을 서면으로 내어서 이에 의거하여 토의하는 것이 빠르다.
지철근 대표 : 서면으로 낼 필요 없이 하나씩 토의하여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부터 서면으로 내게 되면, 구체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범위가 전부를 말하는지 핵심을 의미하는지, 또는 코-타, 어기, 어망, 어획방법 등도 고려하는지 수역만을 제시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서면 제시를 바라는지 그 범위를 알어야 한다.
오기소 법규과장 : 협정에 들어갈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자는 뜻이다.
지철근 대표 : 조약에 들어갈 것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는지 서면제시 하기 전에 범위를 알어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협정기간이나, 공동위원회 등 2차적 중요성을 가진 것은 그만두고, 규제수역, 규제기간, 대상어종 등 규제에 관련되어 자연히 나오는 문제로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점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철근 대표 : 서면제시는 범위 결정 후에 하는 것이 좋다. 일본 측의 범위에 대한 태도를 모르면 초점을 결정할 수 없다.
다찌바나 주사 : 협정에 필요한 것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어종이나 수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검토하자는 것이다.
지철근 대표 : 그러면 항목만을 제시하자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항목만이 아니다. 규제기간, 어획방법 등의 사항을 말한다.
다찌바나 주사 : 어떤 수역의 어떤 어종에 대한 규제방법을 말한다.
지철근 대표 : 구체안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제안한 안의 거리가 멀어질 염려가 있으니 규제의 핵심을 토의하는 것이 좋다. 수역은 경위도로 표시되므로 말 자체가 문서와 같다. 구체안의 범위를 모르고서 제시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범위를 제시했는데 겨우 이 정도냐는 등의 말이 있게 된다. 또한 서면으로 내면 기록이 남게 되어 서로 입장이 딱딱하게 되므로 형식화하여 도리어 후퇴하게 될 염려가 있다.
우라베 참사관 : 상세한 구체안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생각을 제시하여서 토의하고 하나씩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서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구체안을 제시하기로 된 것을 지금 범위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강을 제출하기 바라며 일측도 내겠다. 규제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규제에 있어 시행에 문제가 있을 복잡한 방법은 불가능하니 어종에 따라 가급적 단순한 것을 희망한다.
지철근 대표 :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서면제시 하는 것도 좋겠으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서면을 제시하게 되면 양측 태도가 경화하여 접근이 어려울 염려도 있으니 서면으로 제시하지 말고 구두로 토의하는 것이 좋은바, 일측이 서면제시를 요구하면 범위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되고 회합이 형식화하여 회의 촉진에 지장이 있다. 먼저 토의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서면화하여 교환하는 것도 접근방법이다.
우라베 참사관 :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딱딱한 것을 제시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
지철근 대표 : 그런 뜻이 아니라 후퇴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다음 회의부터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핵심을 토의하고 회의가 끝난 후 이런 회의에서는 이런 것을 토의하였다는 것을 서면화하여 교환하기로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좋다. 다음 회의는 28일(목요일) 오후 3시에 가지기로 하자. 회의진행 방법은 서로가 기록할 것도 있으니 Green table에서 열도록 하자. 단, Green table은 변칙이고 자유로운 토의에 중점을 두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좋다.
신문발표 : 신문발표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안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되었다.”
끝
1. 일 시 : 1962.11.27. 15:30시-17:35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가유회관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지난 김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서 12월 중으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되었다고 듣고 있다. 년말년시는 쉬게 되는바, 12월에는 21일로서 끝나게 될 듯하다. 따라서 일수가 없으므로 김, 오-히라 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대강만이라도 합의에 이르자면 상당히 속도를 내어야 하겠다. 회의를 12월 27일경까지 할 수도 있으나 년말인 관계로 회의록 작성이 곤난하며, 24, 5, 6일에는 내년 초의 회의의 타합을 하여야 하므로 21일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내년 초에 시작할 시일에 관하여는 배 대사와 스기 대표 간에서 결정될 것인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
지철근 대표 : 전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협정에 관한 항목을 쉬운 것부터 토의해 나가자는 제의를 하였던 것인데, 일본 측이 처음 약속을 하였다가 다시 반복하여 규제의 핵심부터 이야기하자고 한 까닭으로 다시 거기에 관한 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간 탓으로 시일이 늦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회의진행은 빠를수록 좋으니 속도를 내어서 하도록 하자. 우리 측은 회의 일정을 12월 27일까지 하도록 생각하고 있었다. 일측의 입장이 21일까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회의진행 일정은 회의 진척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기로 하자. 시일이 없으므로 회의를 촉진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21일까지에는 조약의 내용까지는 어려우나 요강만이라도 타합하도록 노력하자. 30일 정도밖에 없으니 1주일에 2회의 회의를 가져도 8회밖에 못한다.
지철근 대표 : 우리 측은 1주일에 세 번을 하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라베 참사관 : 만나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회의가 될려면 세 번은 무리이다.
지철근 대표 : 어업협정에 대한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겠다.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은 국제경향에 따라 연안국의 우위성을 존중하고, 일본이 나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선례와 동등하게 해결을 하고저 하며, 한국 어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 시에 있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토의 접근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은 국제적 관례를 어기거나, 기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 동등하지 않게 할려는 생각은 없다. 한국의 어업이 아직 근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라 외상도 김 부장에게 이 점에 관하여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하여 양보를 하게 되면 세계 각국에 대하여도 양보를 하여야 하므로 한국만이 예외로 될 수는 없다. 특례를 한국에 대하여 인정하면 남미 각국도 이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곤난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 관하여는 일본은 절대로 양보가 안 된다. 또한 한국 어업이 항상 연안에만 국한하고 있을 것이 아니며 기술 습득도 빠를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이 장차 함께 원양어업을 하게 되드라도 그때에 곤난하지 않도록 근접해역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장래 어업과 제3국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러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철근 대표 : 일본의 근접해역의 자원이 이미 없어졌는바,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한국의 수산업자는 일본이 한국의 근해에 오면 한국의 근해자원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어업의 규모가 큰데 비하여 한국의 원양어업은 사모아에 수척이 나가 있을 뿐 80만 어민 중 대부분이 영세어민으로서 자본어업은 불과 몇 %밖에 되지 않으니 한국 영세어민의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규모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라베 참사관 : 그러한 점은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어업이 일본보다 약 20년쯤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일교섭의 타결로 어민이 망한다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라 외상도 그 점을 생각고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은 언제까지 하여도 끝이 없다. 오-히라, 김 회담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하였으니 다음 회합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하자.
지철근 대표 : 규제의 핵심에 관한 것을 제시하자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요강을 서로 제출하자는 것이다. 규제방법이 결정되면 다른 것도 결정되니, 규제의 핵심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타 문제도 제시하자. 규제방법을 모르면 무의미하니,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안을 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지철근 대표 : 요전번 회합 때 일측은 핵심을 모르면 다른 것도 안 되니 핵심부터 하자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핵심이 되는 것부터 하지 않고 전체적인 안을 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회합 때 일측이 핵심부터 하여 나가서 핵심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기타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 것과 상반된다.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핵심부터 해 나가자. 회의 방법을 변경하면 회의 속도가 늦어진다. 다음부터는 규제문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토의하자.
우라베 참사관 : 우리 측은 구체안이 다 되어 있어서 빨리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다. 서로 안을 내어서 토의하자. 우리 측은 규제문제를 중심으로 기타 문제도 제시할 용의가 있다. 핵심을 서면으로 내어서 이에 의거하여 토의하는 것이 빠르다.
지철근 대표 : 서면으로 낼 필요 없이 하나씩 토의하여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부터 서면으로 내게 되면, 구체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범위가 전부를 말하는지 핵심을 의미하는지, 또는 코-타, 어기, 어망, 어획방법 등도 고려하는지 수역만을 제시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서면 제시를 바라는지 그 범위를 알어야 한다.
오기소 법규과장 : 협정에 들어갈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자는 뜻이다.
지철근 대표 : 조약에 들어갈 것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는지 서면제시 하기 전에 범위를 알어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협정기간이나, 공동위원회 등 2차적 중요성을 가진 것은 그만두고, 규제수역, 규제기간, 대상어종 등 규제에 관련되어 자연히 나오는 문제로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점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철근 대표 : 서면제시는 범위 결정 후에 하는 것이 좋다. 일본 측의 범위에 대한 태도를 모르면 초점을 결정할 수 없다.
다찌바나 주사 : 협정에 필요한 것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어종이나 수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검토하자는 것이다.
지철근 대표 : 그러면 항목만을 제시하자는 말인가.
우라베 참사관 : 항목만이 아니다. 규제기간, 어획방법 등의 사항을 말한다.
다찌바나 주사 : 어떤 수역의 어떤 어종에 대한 규제방법을 말한다.
지철근 대표 : 구체안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제안한 안의 거리가 멀어질 염려가 있으니 규제의 핵심을 토의하는 것이 좋다. 수역은 경위도로 표시되므로 말 자체가 문서와 같다. 구체안의 범위를 모르고서 제시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범위를 제시했는데 겨우 이 정도냐는 등의 말이 있게 된다. 또한 서면으로 내면 기록이 남게 되어 서로 입장이 딱딱하게 되므로 형식화하여 도리어 후퇴하게 될 염려가 있다.
우라베 참사관 : 상세한 구체안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생각을 제시하여서 토의하고 하나씩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서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구체안을 제시하기로 된 것을 지금 범위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강을 제출하기 바라며 일측도 내겠다. 규제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규제에 있어 시행에 문제가 있을 복잡한 방법은 불가능하니 어종에 따라 가급적 단순한 것을 희망한다.
지철근 대표 :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서면제시 하는 것도 좋겠으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서면을 제시하게 되면 양측 태도가 경화하여 접근이 어려울 염려도 있으니 서면으로 제시하지 말고 구두로 토의하는 것이 좋은바, 일측이 서면제시를 요구하면 범위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되고 회합이 형식화하여 회의 촉진에 지장이 있다. 먼저 토의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서면화하여 교환하는 것도 접근방법이다.
우라베 참사관 :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딱딱한 것을 제시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
지철근 대표 : 그런 뜻이 아니라 후퇴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다음 회의부터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핵심을 토의하고 회의가 끝난 후 이런 회의에서는 이런 것을 토의하였다는 것을 서면화하여 교환하기로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좋다. 다음 회의는 28일(목요일) 오후 3시에 가지기로 하자. 회의진행 방법은 서로가 기록할 것도 있으니 Green table에서 열도록 하자. 단, Green table은 변칙이고 자유로운 토의에 중점을 두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좋다.
신문발표 : 신문발표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안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되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