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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11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390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11390
일시 : 271951
관리번호 : 1606
수신: 외무부장관 귀하
제3회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3회 어업 관계 회합을 11월 27일 15:30시부터 17:35시까지 외무성 가유회관에서 개최하였음.
2.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7명이었는바 아측으로부터는 김명년 수산국장과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이 신참하였으며, 일 측으로부터는 구로다 수산청 해양2과장과 사쿠다 해양2과 기관이 새로 참석하였음으로 대표단의 소개가 있었음.
3. 일측의 우라베 참사관으로부터 먼저 지난 김 부장, 오히라 외상회의에서 12월 중으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되었다고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회의 진행 일정에 관하여 년말년시 관계로 휴일이 많은 관계로 12월 21일 이후에는 회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었음.
4. 이에 대하여 아측은 27일경까지 회의를 할 생각이었으나 일측의 사정이 그렇다면 회의 진행을 보아서 결정하고 시일이 없음으로 회의를 촉진하도록 하자고 하였음.
5. 아측으로부터 아측의 어업 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에 관하여 국제 경향에 따라 연안국의 우위성을 존중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선례와 동등하게 해결을 하고저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어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자원 개발 시에 있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의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일측은 국제적 관례를 어기거나 기아국과의 체결한 협정과 동등하지 않게 할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한국의 어업이 아직 근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라 외상도 김 부장에게 이 점에 관하여 듣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에 대하여 양보를 하게 되면 세계 각국에 대하여도 양보를 하여야 함으로 한국만이 예외로 될 수는 없다고 말하였음. 이에 일측은 특례를 한국에 대하여 인정하면 남미 각국도 이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함으로 이런 점에 관하여는 일본은 절대로 양보가 안된다고 말하고, 한국과 일본이 장차 함께 원양어업을 하게 되도 바로 그때 곤란하지 않도록 근접 해역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음.
7.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이본의 근접 해역의 자원이 이미 없어졌는바 이런 점으로 미루어 한국의 수산업자는 일본이 한국의 근해에 오면 한국의 근접 해역 자원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대부분이 영세어민으로서 원양어업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한국 영세어민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8. 일 측으로부터 지난 김 부장과 오히라 회담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되었는바, 다음 회합에서는 구체안을 제시하자고 하였음.
9. 이에 대하여 아측은 구체안은 준비되었으나 서로가 구체안의 범위를 모르면 구체안을 서면으로 내어도 거리가 일치하기 어려우며 과거와 같이 후회할 염려도 있으니 구체안의 범위를 정한 후에 제시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구체안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말고 서로 가지고 나와서 과거 일측이 주장한 바에 의하여 규제 조치의 핵심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토의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음.
10. 이에 대하여 일측은 구체안의 범위는 각각 협정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강을 제출하여 토의함으로서 하나씩 결정하여 나가자고 하였음.
11.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다시 구체안의 범위를 협의하여야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서면으로 내면 기록이 남게 되어 서로 입장이 딱딱하게 됨으로 형식화하여 도리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12. 이러한 논의가 장시간 계속된 후 양측은 다음 회의부터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핵심을 하나씩 토의하고 회의가 끝난 후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것을 토의하였다는 것을 서면화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음.
13. 다음 회합은 금 29일 (목) 15:0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14. 신문 발표는 “어업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다음 회의에는 쌍방이 구체안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하였다”고 하기로 하였음. (정동북)
주일대사
예고: 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직권으로 재분류 (1965. 12. 18) 과장 최광수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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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