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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2회 회의록

  • 날짜
    1962년 10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2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0.12. 10:30-13:15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가유회관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김정태 1등서기관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나까무라 마사미찌 수산청 생산부 해양2과장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가 종래의 토의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되어 있었다 하여 스기 수석과 이세끼 국장에게 야단을 들었다. 10월 10일의 예비절충에서의 스기 수석과 배 대사 간의 토의에서 구체안을 내기로 되었다는데, 알고 있는가.
김정태 서기관 : 구체안을 내기로 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 토의하여 구체화하자는 것이었다.
우라베 참사관 : 구체안을 양측에서 내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철근 대표 :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고위층으로 가져가도록 하지 않으면 도리혀 어려워진다. 조약에 들어갈 것을 하나씩 토의하도록 하자. 항목별로 토의할 때 서로 의견을 제시하여 안 되는 것은 고위층으로 가져가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조약의 요강을 토의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종래 하던 그러한 방법은 그만두자는 것이 지난 외상회담 때 합의되었으며, 종래의 한일회담은 회의진행 방법에서 난항을 하였는바, 그것을 피하여 서로 구체안을 제시하도록 하자. 한국 측의 어업에 관한 태도를 알어야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조약의 Pattern을 보드라도 중심이 되는 것은 규제방법이다. 기본적인 것이 항상 즉시에 토의의 대상으로 된다.
항목을 오늘 제시하여 토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항목을 가져왔는가.
지철근 대표 : 전날 이세끼 국장과도 말이 있었는데, 항목을 서로 선택하여 토의순서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토의항목을 문서로서 제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의 항목을 말하여 보라.
지철근 대표 : 일본 측의 항목과 대개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 즉, 1) 조약수역의 범위, 2) 어선급 어업의 규정, 3) 규제조치, 이것에는 대상어업과 규제방법이 포함되며, 규제방법으로서는 어선, 어구, 어기, 어장, 어획고, 금지구역, 관활구역 등이다, 4) 어업공동위원회의 성격, 임무, 조정, 5) 어선의 표식, 6) 어선의 임검, 7) 위반선의 처벌, 8) 해난구조, 9) 조약 기간, 10) 어업분교 등이다.
이러한 것을 하나씩 토의하여 가도록 하며, 일본 측이 첨가할 것이 있으면 포함하여 간다.
우라베 참사관 : 10)의 어업분쟁은 무엇인가.
지철근 대표 : 어선과 어선 간의 충돌관계 등 분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규정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일본 측의 항목은 1) 어업규제 방법, 2) 관활권 행사에 관한 원칙, 3) 분쟁의 해결이다.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골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제방법이 곧 중심이 된다. 규제방법과 분리되는 항목은 대단히 적다. 즉, 조약의 기간 문제 등은 독립하여 논의할 수 있으나, 조약수역, 어기, 어장, 어획고, 관활구역 등은 규제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며, 어업공동위원회의 성격도 규제방법에서 결정되며, 검문 등도 마찬가지다. 위반선의 처벌은 2)의 관활권 행사에 관한 원칙에 포함되고, 어업분쟁은 규제에 관계가 있다. 협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은 독립하여 토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한국 측 항목에 조약기간, 해난구조라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해난구제에 관한 항목은 있어도 좋으나, 그 자체가 독립한 조약이 되며, 급하지 않으니, 지금 토의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조약기간도 협정 작성 후에 토의하여도 된다. 협정이 되었을 경우, 장래의 우호관계로 보아 어업상의 경제협력도 생각해 보았으나,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면, 쉬운 항목부터 할 것인가.
지철근 대표 : 협정 자체가 규제를 위한 것임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으로, 문제가 많은 규제부터 하느냐, 쉬운 것부터 하느냐의 방법의 차이인데, 쉬운 것부터 하면서 서로 의견을 타진하도록 하자. 해난협정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어선의 규정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다.
지철근 대표 : 조약의 Pattern에는 들어갈 것이며, 쉬운 것이므로 항목으로 선택했다.
우라베 참사관 : 10년 동안 어업문제를 토의하고, 구체안을 낸 일도 있으나, 토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일본 측은 차제에 종래의 안을 백지로 돌리고 공해 자유의 원칙과 한일 평등의 입장에서 어업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어떠한 안이 한일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규제방법에 관하여 일측에서 내는 안은 백지에 돌아가서 제시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로 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태도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기본적인 입장은 있으나, 백지에 돌아가서 의견을 조정함에 있어서 한국 측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는 한국 측의 희망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철근 대표 : 종래의 아측의 주장은 연안국의 권익을 존중하고, 국제 선례에 따르며, 양국의 실질적 공평을 기한다는 것이었으며, 각자의 기본 입장에서 안을 제시하면 법이론, 정치적 주장을 하여 평행선을 따라 토의가 진행되고 의견이 대립하였으므로, 과학적인 근거에서 어업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접근을 꾀하기 위하여 자원론을 하였는바, 만일 다시 안을 낸다면 또 다시 의견이 평행선이 되어 토의가 진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규제방법을 토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일측은 백지로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아측이 만족할 만한 안이 준비되었는가.
우라베 참사관 : 과거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토의하자는 것이다. 어업분쟁은 규제와 관계가 있으며, 위반선의 처벌도 규제와 약간 관계가 있다. 어느 나라가 처벌을 하느냐가 문제인가.
지철근 대표 : 그렇다.
우라베 참사관 : 그러면 그것은 관활권 행사의 원칙과 같은 것이니, 오늘은 위반선 처벌과 관활권 행사의 원칙을 토의하는 것이 어떤가.
지철근 대표 : 규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규제와 분리하여 토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그러면 조약수역부터 할 것인가. 조약수역에 대한 한국 측의 태도를 말해보라.
지철근 대표 : 내 기억으로는, 과거 회담에서 어업자원의 토의 대상수역을 북위 20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 일본 측 태평양으로 되어 있었다. 일본 측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조약수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우라베 참사관 : 가령 장어 같은 것은 전 세계가 대상이 되므로 금지구역과 관할구역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어업협정의 수역과 규제수역이 결정되면 조약수역이 결정된다.
지철근 대표 : 규제대상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조약수역과 규제수역은 동일 수역이 아니다. 자원론 때의 범위를 표현을 약간 바꾸어서 조약수역으로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조약수역은 어종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장, 관활구역이 결정되면 조약수역도 결정된다. 조약수역을 가령 북위 몇 도 이북 동지나해, 황해, 동해, 일본 측 태평양으로 하면 되느냐.
지철근 대표 : 자원론 토의 때 그렇게 하였다. 자원수역과 조약수역은 같을 수 있으며, 표현방법은 고쳐도 좋다.
우라베 참사관 : 규제방법에 따라 조약수역의 필요성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어장, 금지구역 등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좋다.
지철근 대표 : 협정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조약수준이 나오므로 항목에 넣었으며, 자원론 때에도 조약수역을 토의하였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에서 상의한 결과, 조약수역은 자원론 때 토의하여 일본 측 태평양 외는 좋다고 되었으나, 금지구역, 관활구역, 규제방법에 따라 변할지도 모르므로, 지금 토의하지 말고, 조약수역이 협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수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규제방법 등이 결정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미해결로 두느냐.
우라베 참사관 : 관활구역, 금지구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약수역이 결정되므로, 우선 막연하게 하여 두자는 것이다.
다찌바나 주사 : 규제문제, 금지구역이 결정되면 조약수역은 자연히 결정된다. 지금 토의 확정할 의미가 없다.
지철근 대표 : 규제에 따라 결정되는 조약수역은 있을 수 없다.
우라베 참사관 : 그것을 지금 토의할 필요가 없으니, 그 정도로 해두자. 필요하면 뒤에 변경하자는 것이다.
지철근 대표 : 일미 어업협정에도 전 북태평양 등 광범위한 조약수역을 결정하고 있다. 규제문제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인가.
우라베 참사관 : 규제문제가 결정 안 되면 아무것도 결정 안 된다. 예비절충에서도 구체안을 내기로 되었다. 조약수역만 보더라도 규제방법에 따라 변한다. 금지구역, 관활구역이 결정되면 다시 재검토 하자는 것으로 지금 확정하면 곤난하다.
지철근 대표 : 일측은 처음부터 규제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인데, 한국 측은 양측의 의견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또 서로 만족하지 못할 양측 안이 나오면 과거의 되푸리가 되며, 일측의 생각도 알 수 없으니, 하나씩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조약수역이 규제수역 토의 후에 결정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조약수역 내에 규제수역이 있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관활구역과 금지구역의 토의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조약수역에 관하여는 관활, 금지수역에 따라서 확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양해하에 일단 결정하자.
지철근 대표 : 잘 알겠다.
우라베 참사관 : 규제조치에 대한 한국 측 태도를 솔직하게 말하여 주기 바란다. 금지구역과 관활구역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지철근 대표 : 규제부터 하자는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 결국 규제가 곧 중심이 된다.
지철근 대표 : 아측에서 안을 내면 일측에서 접근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서로 태도를 모르면 과거의 되푸리가 된다.
우라베 참사관 : 생각을 알면 편리하다. 서로 생각을 모르므로 못 내겠다면 일측안은 준비되었으므로 다음 회의 때 서로 안을 제시하자.
지철근 대표 : 어느 정도의 안을 말하는가. 가령 협정안인가.
우라베 참사관 : 태도라 하여도 좋으며, 어떤 것이라도 좋다. 핵심을 토의하지 않으면 회의가 공전하게 된다.
지철근 대표 : 자신 있는 안이 있는가.
우라베 참사관 : 내겠다. 한국 측도 공전하지 않을 안을 내기 바란다.
지철근 대표 : 전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과 다르게 일측이 태도를 바꾸어서 양측 의견이 대립되어 진행이 않되므로 진행방법에 관하여 비공식으로 만나는 것이 어떤가.
우라베 참사관 : 일본 측의 기본적인 훈령은 구체안을 교환하라는 것이다. 토의는 결국 규제에 집중되므로 규제문제를 토의 안 하고는 다른 것도 안 된다. 따라서 구체안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비공식으로 만나도 결과는 같다. 우리 측은 언제든지 구체안의 제시가 가능하며, 한국 측은 언제 제시가 가능한가.
지철근 대표 : 구체안을 내드라도 어느 정도의 구체안을 말하는지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라베 참사관 : 관활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철근 대표 : 일방적 규제조치를 말한다. 일본의 관활권 행사는 무엇인가.
오기소 법규과장 : 공해상에서의 어선에 대한 관활 및 규제를 말한다.
우라베 참사관 : 관활구역은 금지구역과 같은 것인가.
지철근 대표 :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으며 일본 지배 당시부터 있던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구체안 제시 때 서로의 태도를 고려하고저 하므로 지금과 같은 대체적인 태도를 내는 것이 어떤가.
지철근 대표 : 공해상의 자유나 관활권 문제를 지금 말해도 소용없으니, 어류를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토의하자. 기본적인 것을 제시하여 어려운 문제를 되푸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라베 참사관 : 규제에서 접근하면 남어지는 쉬우니 구체안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알고저 하는 것이다.
지철근 대표 : 구체안의 범위를 모르면 제시하여도 무의미하다.
우라베 참사관 : 결국은 규제방법이 중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면 토의가 쉬워진다. 일측안을 모른다고 하니, 지난 외상회담 때 합의한 대로 서로 안을 내자는 것이다. 10월 10일의 예비절충에서도 안을 내기로 되었다고 한다.
김정태 서기관 : 10월 10일의 회의에서는 어업협정에 포함될 문제점을 쉬운 것부터 토의하여 차차 어려운 것을 토의하자는 것으로 토의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토의도 하자는 것이었다.
지철근 대표 : 김·우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구체안 요구는 10월 10일의 결과냐 오늘의 결과냐.
우라베 : 오늘 회의를 하여보니 모든 것이 규제와 관계있으므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서두르기 위하여는 규제조치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여 토의하기로 하고, 요다음 회합은 구체안을 제시할 때에 개최하기로 하자.
지철근 대표 : 아측은 오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나왔다. 비공식으로 만나 좀 더 토의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 모두 규제와 관계있으며 독립된 것은 곧 끝나버렸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요다음은 구체안이 안 나온다면 만나도 아무것도 안 된다.
지철근 대표 : 토의방법을 어느 쪽 안대로 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이미 결정되었다. 구체안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단계다.
지철근 대표 :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라베 참사관 : 전부가 규제에 따라 결정된다. 합동위원회도 규제에 따라 존재 여부가 문제된다.
지철근 대표 : 위원회를 없앨 수도 있다고 보는가.
우라베 참사관 : 필수로 생각지는 않는다.
지철근 대표 : 위원회의 불필요까지 생각한다면 초점이 불명확해진다. 위원회의 임무가 달라지는 것은 몰라도, 위원회의 존재는 상식이다.
오기소 법규과장 : 규제에 관하여 토의하면 위원회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우라베 참사관 : 청구권도 핵심이 되는 문제만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업관계도 규제문제의 토의가 끝나면 남어지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일측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한국 측도 안을 제시하여 비교 토의하도록 하자. 규제에 관한 태도를 모르면 회합의 토의가 진행되지 않으며, 오늘 토의도 쉬운 것부터 한다는 과정대로 되었으나, 곧 규제가 문제화하였다. 그러면 그 점을 잘 연구하여 주기 바라며, 비공식 회합은 찬성인데, 월요일(15일) 12시에 만나기로 하자.
지철근 대표 : 이만 그치기로 하자.
신문발표 :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갔으며, 다음 회합은 내주 초에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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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2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