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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0월 12일자 제2차 어업소회의 보고

  • 날짜
    1962년 10월 12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0月 12日字 第2次 漁業小會議 報告
內容
1. 前次 會議 合意에 따라 相互 討議項目 提示
2. 側 主張
(1) 漁業問題의 中心은 規制 方法이므로 이에 對한 具體案 提示 討議하자. 豫備折衝에서 合意되었다(我側 否認)
(2) 過去에 提示한 協定要綱은 白紙로 돌리고 새 次元에서의 要綱을 提示하겠다.
(3) 條約水域은 規制問題, 禁止區域, 管轄區域 等이 決定되면 自然 決定되므로 規制에 關한 具體事項 優先 討議하자(我側은 條約水域 內에 規制區域 包含되므로 條約水域先討議를 主張)
(4) 條約水域은 管轄, 禁止水域에 따라 擴張, 短縮할 수 있다는 諒解를 이루자(我側 : 잘 알겠다)
(5) 日本의 基本訓令은 具體案 交換하라는 것이다. 具體案 不提示면 會議 계속 불요. 具體案 提示 時 次期 會合 갖자.
(6) 非公式會合은 10月 15日 12時로 合意

색인어
지명
,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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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자 제2차 어업소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