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종합보고
第6次 韓日會談 第2次 政治會談 豫備折衝
漁業關係會合 綜合報告
1962年 12月 8日字 한일대정 551호로 報告한 以後의 漁業關係會合 第7回부터 第10回까지의 經過를 다음과 같이 綜合하여 報告합니다.
1. 第7回부터 第9回까지의 會合에서는 第6回 會合까지와 같이12月 5日 會合에서 提示된 案에 對하여 雙方의 見解를 說明하고 이를 書面으로 交換하였은 바 그 主張에는 前般 會合과 變動된 것이 없었으며 12月 27日의 第10回 最終會議에서는 只今까지의 兩側 主張을 再確認하는 同時에 來年 會議에서는새로운 段階에서 建設的인 會合을 가지자는데 合意하였음.
2. 各 會合別 討議內容은 아래와 같음.
12月 12日의 第7回 會合에서는 日本 側으로부터「12月 8日字 韓國 側 見解에 對한 日本 側의 異見」表示가 있었으며 日本 側은 다음 會議에서 韓國 側의 第2次案을 提示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온데 對하여 我側은 雙方이 讓步한 案을 提示하지 않으면 建設的인 會合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
12月 18日의 第8回 會合에서는 韓國 側에서「12月 12日字 第7回會議에서 提示된 日本 側 見解에 對한 韓國 側의 異見」을 說明하고 이를 書面으로 手交하였음.
12月 21日의 第9回 會合에서는 日本 側에서「12月 18日字 第8回會議에서 提示된 韓國 側 見解에 對한 日本 側의 異見」을 說明하였음. 그 後 我側은 日本 側의 見解에 對하여 韓國 側으로서도 異見이 있으나 이와 같은 雙方의 主張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서는 會議의 實質的 進▣을 期待할 수 없으므로 韓國 側의 異見을 一단 留保하기로 하고, 다음은 非公式會合에서 雙方의 立場을 考慮하면서 討議하자는데 合意하였음.
12月 24日의 非公式會合에서는 日本 側은 (1). 漁業關係會合을 高位層으로 가져가야만 果敢한 斷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 (2). 水域의 廣狹을 莫論하고 現 平和線과 같은 性格의 線은 絶對로 容納될 수 없으며, 國防 上의 目的으로 殘置된다는 것도 日本漁船을 괴롭힐 念慮가 없으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 (3). 漁業禁止區域線은 現 段階로서 再擡斗{頭} 되어야 한다는 것. (4). 沿岸低潮線으로부터 12海里를 漁業管轄水域으로 한다는 것은 日本 側의 案을 充分히 擡斗{頭}하면 그 底意를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 等이 없으며, 이에 對하여 我側은 (1). 漁業關係會合은 技術的 問題가 隨伴되므로 어디까지나 實務者級에서 먼저 論議되어야 한다는 것. (2) 평화선은 共産間諜의 投入을 防止하는 것이 目的이며 日本漁船을 괴롭힐 目的은 조금도 없다는 것. 漁業禁止區域線은 그 設定의 背景을 보더라도 當然히 遵守되어야 한다는 것 等을 主張하였으며, 끝으로 앞으로 第2次案이 提示될 때는 兩國이 같이 내어야 한다는 我側의 見解를 再闡明 하였음.
이 會合에서 日本 側은 漁業禁止區域線에 對하여는 日本 側의 主張을 再考할 것 같은 態度였음.
3. 今後의 展望
(1) 來年 會合에서 日本 側은 今次 提示된 案에 一部 修正을 加하여 提示될 것으로 推測되나 規制措置는 兩國에 對하여 平等히 取해져야 한다는 것.
管轄區域을 沿岸으로부터 12海里 外側으로 擴張하는 것을 認定할 수 없다는 것 等의 原則은 變動될 것 같지 않으며 單只 漁業管轄水域을 沿岸低潮線으로부터 12海里로 한다는 것은 北歐諸國의 例도 있으므로 그 基準을 直線基線方式으로 한다는데는 讓步할 것으로 豫測됨.
▣▣保存 上 ▣▣措置를 ▣▣하느냐 또는 ▣▣調査結果에 依하여 ▣▣를 하느냐는 問題에 關하여는
(2) 日本 側도 第10回의 最終會議에서 硏究해 보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科學的 根據를 提示하고 兩國이 共同으로 規制에 參加하며 將次 共同調査結果에 依하여 變更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一定한 範圍의 共同規則▣▣을 設定할 수 있을 것으로 豫測됨.
(3) 日本은 來年에 日·美·加 漁業協定을 改定하고 中共과도 새로운 漁業協定을 締結해야 할 段階에 있으므로 韓國에만 特例가 될 條件을 容易하게 認定하지 않을 것임.
4. 建議
日本 側의 新聞▣▣나 會議에서의 發言으로 보아 日本 側은 請求權問題에서 大幅 讓步를 하였으니, 漁業問題에 있어서는 韓國 側에서 大幅 讓步해 줄 것을 期待하고 있는 것 같으나, 將來에 있어서의 漁業生産과 現在에 있어서의 資源의 ▣渴狀態에 비추어 旣히 資源▣討議 時부터 現在까지 我側에서 主張한 原則에 立脚하여 愼重히 다루워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漁業關係會合 綜合報告
1962年 12月 8日字 한일대정 551호로 報告한 以後의 漁業關係會合 第7回부터 第10回까지의 經過를 다음과 같이 綜合하여 報告합니다.
1. 第7回부터 第9回까지의 會合에서는 第6回 會合까지와 같이12月 5日 會合에서 提示된 案에 對하여 雙方의 見解를 說明하고 이를 書面으로 交換하였은 바 그 主張에는 前般 會合과 變動된 것이 없었으며 12月 27日의 第10回 最終會議에서는 只今까지의 兩側 主張을 再確認하는 同時에 來年 會議에서는새로운 段階에서 建設的인 會合을 가지자는데 合意하였음.
2. 各 會合別 討議內容은 아래와 같음.
12月 12日의 第7回 會合에서는 日本 側으로부터「12月 8日字 韓國 側 見解에 對한 日本 側의 異見」表示가 있었으며 日本 側은 다음 會議에서 韓國 側의 第2次案을 提示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온데 對하여 我側은 雙方이 讓步한 案을 提示하지 않으면 建設的인 會合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
12月 18日의 第8回 會合에서는 韓國 側에서「12月 12日字 第7回會議에서 提示된 日本 側 見解에 對한 韓國 側의 異見」을 說明하고 이를 書面으로 手交하였음.
12月 21日의 第9回 會合에서는 日本 側에서「12月 18日字 第8回會議에서 提示된 韓國 側 見解에 對한 日本 側의 異見」을 說明하였음. 그 後 我側은 日本 側의 見解에 對하여 韓國 側으로서도 異見이 있으나 이와 같은 雙方의 主張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서는 會議의 實質的 進▣을 期待할 수 없으므로 韓國 側의 異見을 一단 留保하기로 하고, 다음은 非公式會合에서 雙方의 立場을 考慮하면서 討議하자는데 合意하였음.
12月 24日의 非公式會合에서는 日本 側은 (1). 漁業關係會合을 高位層으로 가져가야만 果敢한 斷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 (2). 水域의 廣狹을 莫論하고 現 平和線과 같은 性格의 線은 絶對로 容納될 수 없으며, 國防 上의 目的으로 殘置된다는 것도 日本漁船을 괴롭힐 念慮가 없으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 (3). 漁業禁止區域線은 現 段階로서 再擡斗{頭} 되어야 한다는 것. (4). 沿岸低潮線으로부터 12海里를 漁業管轄水域으로 한다는 것은 日本 側의 案을 充分히 擡斗{頭}하면 그 底意를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 等이 없으며, 이에 對하여 我側은 (1). 漁業關係會合은 技術的 問題가 隨伴되므로 어디까지나 實務者級에서 먼저 論議되어야 한다는 것. (2) 평화선은 共産間諜의 投入을 防止하는 것이 目的이며 日本漁船을 괴롭힐 目的은 조금도 없다는 것. 漁業禁止區域線은 그 設定의 背景을 보더라도 當然히 遵守되어야 한다는 것 等을 主張하였으며, 끝으로 앞으로 第2次案이 提示될 때는 兩國이 같이 내어야 한다는 我側의 見解를 再闡明 하였음.
이 會合에서 日本 側은 漁業禁止區域線에 對하여는 日本 側의 主張을 再考할 것 같은 態度였음.
3. 今後의 展望
(1) 來年 會合에서 日本 側은 今次 提示된 案에 一部 修正을 加하여 提示될 것으로 推測되나 規制措置는 兩國에 對하여 平等히 取해져야 한다는 것.
管轄區域을 沿岸으로부터 12海里 外側으로 擴張하는 것을 認定할 수 없다는 것 等의 原則은 變動될 것 같지 않으며 單只 漁業管轄水域을 沿岸低潮線으로부터 12海里로 한다는 것은 北歐諸國의 例도 있으므로 그 基準을 直線基線方式으로 한다는데는 讓步할 것으로 豫測됨.
▣▣保存 上 ▣▣措置를 ▣▣하느냐 또는 ▣▣調査結果에 依하여 ▣▣를 하느냐는 問題에 關하여는
(2) 日本 側도 第10回의 最終會議에서 硏究해 보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科學的 根據를 提示하고 兩國이 共同으로 規制에 參加하며 將次 共同調査結果에 依하여 變更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一定한 範圍의 共同規則▣▣을 設定할 수 있을 것으로 豫測됨.
(3) 日本은 來年에 日·美·加 漁業協定을 改定하고 中共과도 새로운 漁業協定을 締結해야 할 段階에 있으므로 韓國에만 特例가 될 條件을 容易하게 認定하지 않을 것임.
4. 建議
日本 側의 新聞▣▣나 會議에서의 發言으로 보아 日本 側은 請求權問題에서 大幅 讓步를 하였으니, 漁業問題에 있어서는 韓國 側에서 大幅 讓步해 줄 것을 期待하고 있는 것 같으나, 將來에 있어서의 漁業生産과 現在에 있어서의 資源의 ▣渴狀態에 비추어 旣히 資源▣討議 時부터 現在까지 我側에서 主張한 原則에 立脚하여 愼重히 다루워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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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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