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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규제에 대한 기본방침

  • 날짜
    1962년 11월 1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한국어,국한문 
어업규제에 대한 기본 방침
1. 목적
한일양국의 인접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보존 및 조업에 관한 조치를 공동으로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업의 규제방법
양국에 관계되는 수역에 있어서 자원보존 및 연안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에 어업보호수역과 규제구역을 설정한다.
단,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의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각종 어업금지구역은 이를 준수한다.
(1) 어업보호수역
한국의 어업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어민이 장구한 시일에 걸쳐 개발하여 그들의 생계를 의존하여 온 수역은 연안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 위하여 일정한 수역을 어업보호수역으로 하고 이 수역은 한국의 독점조업수역으로 인정한다.
(2) 규제규역
전기 보호수역을 제외한 어업자원보호법에서 규정한 수역내에 양국이 합의하는 어업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는 규제구역을 설정한다.
본 구역내에서는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규모, 척수, 어기, 어획량 및 어구를 제한하고 특정한 어종에 대하여는 어획금지 체장을 규정한다.
“제1안”
a. 구역의 표시
A'
1. lat 33° - 38'N long 124° - 00'E
2. lat 32° - 00'N long 124° - 00'E
3. lat 32° - 00'N Long 124° - 45'E
4. lat 33° - 38'N Long 124° - 45'E
A"
1. lat 36° - 25'N Long 124° - 00'E
2. lat 34° - 55'N Long 124° - 00'E
3. lat 34° - 55'N Long 124° - 25'E
4. lat 36° - 25'N Long 124° - 25'E
(별도 참조)
b. 대상어업
ㄱ. 트롤어업
ㄴ. 기선저인망 어업
ㄷ. 기선건착망 어업
ㄹ. 고등어 낚시 어업
제2안
a. 구역의 표시
A'
1. lat 33° - 38'N long 124° - 00'E
2. lat 32° - 00'N long 124° - 00'E
3. lat 32° - 00'N long 124° - 45'E
4. lat 33° - 38'N long 124° - 45'E
A"
1. lat 36° - 25'N long 124° - 00'E
2. lat 34° - 55'N long 124° - 00'E
3. lat 34° - 55'N long 124° - 25'E
4. lat 36° - 25'N long 124° - 25'E
A"'
1. lat 32° - 50'N long 124° - 45'E
2. lat 32° - 00'N long 124° - 45'E
3. lat 32° - 00'N long 127° - 00'E
4. lat 32° - 35'N long 127° - 30'E
5. lat 32° - 27'N long 126° - 03'E
b. 대상어업 제1안과 같음
제3안
a. 구역의 표시
1. lat 33° - 38'N long 124° - 00'E
2. lat 32° - 00'N long 124° - 00'E
3. lat 32° - 00'N long 124° - 45'E
4. lat 33° - 38'N long 124° - 45'E
A"'
1. lat 32° - 50'N long 124° - 45'E
2. lat 32° - 00'N long 124° - 45'E
3. lat 32° - 00'N long 127° - 00'E
4. lat 32° - 35'N long 127° - 30'E
5. lat 32° - 27'N long 126° - 03'E
B
1. lat 33° - 38'N long 124° - 45'E
2. lat 38° - 00'N long 124° - 00'E
3. lat 33° - 38'N long 124° - 00'E
4. lat 39° - 00'N long 124° - 00'E
b. 대상어업
제1, 2안과 같음.
3. 위반어선의 처벌
상기 각항에서 규제한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는 그 위반어선의 관할 정부에서 이를 처벌토록 하되 그 처벌의 내용은 본 협정에서 양국이 합의하도록 한다.
4. 어업상의 분쟁
양국 인접수역에서 일어나는 어업상의 분쟁에 대하여는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5. 공동위원회의 설치
양국간의 어업에 관하여 각기 정부에 권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끝
한일회담 종결 후 보통 문서로 재분류
그림

색인어
지명
한국, 한국
단체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기타
어업자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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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에 대한 기본방침 자료번호 : kj.d_0014_0010_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