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기본방안
韓日漁業協定에 關한 基本方案
一, 目的
韓 日 兩國의 隣接水域에 있어서 漁業資源의 持續的 最大生産性을 維持하기 爲하여 漁業資源을 保存開發하며 漁業紛爭을 未然에 防止함을目的으로 한다.
二, 方針
本 協定에서 規制되는 漁業과 그 對象水域 外에서는 如何한 漁業도 國內法으로서 이미 制定實施中에 있는 漁業資源 保存에 關한 諸般法規의 抵觸을 받는다.
三, 漁業에 關한 規制
本 協定에서 規制對象이 되는 漁業 및 規制方法은 다음과 같다.
1. 規制對象漁業
機船底引網 漁業 트롤漁業 旋網漁業 고등어 낚시漁業
2. 規制水域
上記 漁業에 對하여 資源保存 및 漁業紛爭 防止上 必要한 水域에 兩側이 合意하는 바에따라 操業禁止區域 및 操業制限區域을 設定한다.
3. 規制方法
가. 漁船의 規模와 隻數
나. 漁具
다. 漁期
라. 漁獲量
마. 光力(旋網 및 낚시 漁業)
四. 共同委員會의 設置
本 協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韓 日 兩國은 各各의 政府가 任命하는 同數의 委員으로써 構成되는 韓日漁業 共同委員會를 設置한다.
一, 目的
韓 日 兩國의 隣接水域에 있어서 漁業資源의 持續的 最大生産性을 維持하기 爲하여 漁業資源을 保存開發하며 漁業紛爭을 未然에 防止함을目的으로 한다.
二, 方針
本 協定에서 規制되는 漁業과 그 對象水域 外에서는 如何한 漁業도 國內法으로서 이미 制定實施中에 있는 漁業資源 保存에 關한 諸般法規의 抵觸을 받는다.
三, 漁業에 關한 規制
本 協定에서 規制對象이 되는 漁業 및 規制方法은 다음과 같다.
1. 規制對象漁業
機船底引網 漁業 트롤漁業 旋網漁業 고등어 낚시漁業
2. 規制水域
上記 漁業에 對하여 資源保存 및 漁業紛爭 防止上 必要한 水域에 兩側이 合意하는 바에따라 操業禁止區域 및 操業制限區域을 設定한다.
3. 規制方法
가. 漁船의 規模와 隻數
나. 漁具
다. 漁期
라. 漁獲量
마. 光力(旋網 및 낚시 漁業)
四. 共同委員會의 設置
本 協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韓 日 兩國은 各各의 政府가 任命하는 同數의 委員으로써 構成되는 韓日漁業 共同委員會를 設置한다.
색인어
- 지명
- 韓, 日, 韓, 日
- 단체
- 共同委員會, 韓日漁業 共同委員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