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요강에 관한 건
一九六二년 七월 二十一일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지철근
외무부장관 각하
어업협정 요강에 관한 건
七월 十일부로 하문하신 표기의 건에 관하여서는 거三월 초의 한일회담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급 양국외상회담 석상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여 어업협정요강(漁業協定要綱) 을 쌍방에서 제시하여 충분한 토의를 한 후 합의에 도달치 못한 점에 대하여서는 장차 열일 정치회담(政治會談) 에서 해결하도록 되여있음으로 별지 요강을 송부하나이다.
추신 평화선(平和線) 무제에 관하여서은 본 어업협정요강 토의가 끝나는대로 군사목적(軍事目的) 급 대륙붕(大陸棚) 자원 확보을 위하여 제안할 여정이옵니다.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지철근
외무부장관 각하
어업협정 요강에 관한 건
七월 十일부로 하문하신 표기의 건에 관하여서는 거三월 초의 한일회담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급 양국외상회담 석상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여 어업협정요강(漁業協定要綱) 을 쌍방에서 제시하여 충분한 토의를 한 후 합의에 도달치 못한 점에 대하여서는 장차 열일 정치회담(政治會談) 에서 해결하도록 되여있음으로 별지 요강을 송부하나이다.
추신 평화선(平和線) 무제에 관하여서은 본 어업협정요강 토의가 끝나는대로 군사목적(軍事目的) 급 대륙붕(大陸棚) 자원 확보을 위하여 제안할 여정이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