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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왕숭고가 조정이 암달의 봉공(封貢)을 허락할 경우 행해야 할 여덟가지 일을 상언(上言)한 내용

  • 국가
    달단(韃靼)
왕숭고가 이로 인해 상언(上言)하기를, “조정이 만약 엄답의 봉공(封貢)을 허락한다면 여러 변경이 수년간 평안할 것이니 이때를 틈타 설비(設備)를 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적이 맹약(盟約)을 어긴다 해도 우리들은 수년간 축적한 재력(財力)으로 싸우고 수비할 수 있으니, 한해가 끝나도록 명을 받들기에 분주하여 자구(自救)할 겨를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여덟 가지 일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청하였다. [그 여덟 가지 일은 아래와 같다.] 하나, 봉호관작(封號官爵)을 논의한다. 여러 부락의 무리들은 엄답을 존장(尊長)으로 삼으니, 마땅히 왕호(王號)를 하사하고 인신(印信)을 주어야 한다. 그의 큰 가지(分家)인 예컨대 노파도·황태길길낭의 장자(長子) 길능(吉能) 주 001
각주 001)
吉能: 晉王의 蒙古語 음역으로, 濟農이라고도 표기한다. 명대 몽골귀족 수령의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칸의 형제나 아들이 임명되었다. 한 예로, 達延(Dayan)汗(1464~1524)이 오이라트를 격퇴하면서 할거하는 세력의 반항과 반란까지도 평정하여 몽골 각부를 통일하였고, 6萬戶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察哈爾·喀爾喀·烏梁海 좌익 3만호를 다얀칸이 통치하였고, 卾爾多斯·土默特·永謝布 우익 3만호를 셋째 아들 巴爾斯博羅特에게 분봉하였는데, 賽音阿拉克吉能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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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는 모두 마땅히 도독(都督)을 제수해야 한다. 동생·조카·자손인 예컨대 올신타아한(兀愼打兒漢) 주 002
각주 002)
兀愼打兒漢: 原名은 兀愼歹成打兒汗打兒麻台吉(Ügüsin dayičing darqan darm-a taiji)이다. 明代 蒙古 土黙特 萬戶兀甚部 領主로, 大同 변경 밖 克兒(지금의 內蒙古 黃旗海) 일대에서 駐牧하였다. 16세기 중기에 俺答汗과 함께 연합하여 자주 明朝의 변경을 침입하였다. 隆慶 5년(1571) 명과 和議한 후 千戶에 제수되었으며, 곧 指揮同知에 임명되어 守口堡에서 互市를 열었다. 1607년에서 1612년까지 벌어진 順義王位 쟁탈전에서 卜失兎를 지지하여 승리하였고, 1613년에 龍虎將軍 職을 除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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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6가(家)에게는 지휘(指揮)를 제수해야 한다. 엄답의 여러 사위 10여 가에게는 천호(千戶)를 제수해야 한다. 둘, 공액(貢額)을 정해야 함. 매년 한번 입공(入貢)할 때마다 엄답은 말 10필, 사신 10명, 노파도·길능·황태길은 말 8필, 사신 4명[으로 한다.] 여러 부락의 수령은 각자 부락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차등을 두어, 큰 부락은 [말] 4필, 작은 부락은 2필, 사신은 각각 2명이다. 합계하여 한 해의 공마(貢馬)는 500필을 넘을 수 없고, 사신은 150명을 넘을 수 없다. 말은 3등(等)으로 나누어 상등의 말 30필은 어용(御用)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값을 치러주되 차등을 두도록 하고, 노쇠한 말은 들이지 않는다. 그 사신은 매년 60명만 경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변경에서 기다리게 한다. 사신이 돌아가면서 말 값으로 증포(繒布) 등의 물건을 사는 것을 허락해준다. 답례로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액수는 삼위서번(西蕃) 여러 나라들과 같게 한다. 셋, 공기(貢期)·공도(貢道)를 논의한다. 봄과 만수성절(萬壽聖節)주 003
각주 003)
萬壽聖節: 황제의 생일을 가리키는 말로 萬壽節라고도 한다. 만수절이라는 용어는 명청 시대에 등장한 것이고, 시대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달랐다. 唐代에는 千秋節·天長節·天平節·地成節·慶成節·嘉會節로 불렀고, 宋代에는 長春節·乾明節·壽寧節·承天節·乾元節·壽聖節·同天節·興龍節·天寧節·乾龍節으로, 元代에는 聖節이라고 불렸다. 唐宋代에는 황제마다 생일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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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방에서 와 모일 때에는 사인(使人)과 마필(馬匹) 및 표문(表文)은 대동좌위(大同左衛)에서 조사하여 들여보내고 호상(犒賞)주 004
각주 004)
犒賞: 군사들에게 음식을 차려 먹이고 상을 주어 위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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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록 한다. 변경에 주둔하는 자는 각 성 무진(撫鎭)에게 나누어 보내어 조사하여 상을 내린다. 경사로 들어가는 자는 압송하여 거용관(居庸關)으로 들어간다. 넷, 호시(互市) 설립. 홍치(弘治) 초년과 같이 북부는 3차례 진공(進貢)의 제도로 규정한다. 번(蕃)은 금·은·우마(牛馬)·가죽(皮張)·말총(馬尾) 등 물품을, 상판(商販)은 비단(緞綢)·베(布匹)·솥(釜鍋) 등의 물품으로 한다. 호시가 열리는 날에 오는 자는 3백 인을 데리고 변경 밖에서 머물고, 우리 병사 5백 [명]이 시장에 머물며, 기간은 한 달이다. 시장은 섬서 삼변에는 원래 세워진 장보(場堡)에 있고, 선부(宣府)만전우위(萬全右衛)·장가구(張家口) 주 005
각주 005)
張家口: 지금의 河北省 張家口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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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밖에서 응대하며, 산서(山西)수천영(水泉營) 변경 밖에서 응대한다. 다섯, 위무(慰撫)와 장상(獎賞)을 논의한다. 시장을 지키는 병사에게는 1인당 포 2필, 부장에게 비단(緞) 2필·명주(紬) 2필이다. 우호적으로 변경에 오는 경우에는 오는 사신 관급(官級)의 대소를 따져 상과 음식을 더해줄 것인가를 헤아린다. 여섯, 귀항(歸降)을 논의한다. 통공(通貢)을 한 이후에 투항해오는 자는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수납(收納)을 면제한다. 중국인이 붙잡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에 조사하여 절도한 것이 없으면 곧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일곱, 경상(經常)과 권의(權宜)의 계책을 자세히 살핀다. 여덟, 교활함과 허식을 경계한다.

  • 각주 001)
    吉能: 晉王의 蒙古語 음역으로, 濟農이라고도 표기한다. 명대 몽골귀족 수령의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칸의 형제나 아들이 임명되었다. 한 예로, 達延(Dayan)汗(1464~1524)이 오이라트를 격퇴하면서 할거하는 세력의 반항과 반란까지도 평정하여 몽골 각부를 통일하였고, 6萬戶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察哈爾·喀爾喀·烏梁海 좌익 3만호를 다얀칸이 통치하였고, 卾爾多斯·土默特·永謝布 우익 3만호를 셋째 아들 巴爾斯博羅特에게 분봉하였는데, 賽音阿拉克吉能이라고 불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兀愼打兒漢: 原名은 兀愼歹成打兒汗打兒麻台吉(Ügüsin dayičing darqan darm-a taiji)이다. 明代 蒙古 土黙特 萬戶兀甚部 領主로, 大同 변경 밖 克兒(지금의 內蒙古 黃旗海) 일대에서 駐牧하였다. 16세기 중기에 俺答汗과 함께 연합하여 자주 明朝의 변경을 침입하였다. 隆慶 5년(1571) 명과 和議한 후 千戶에 제수되었으며, 곧 指揮同知에 임명되어 守口堡에서 互市를 열었다. 1607년에서 1612년까지 벌어진 順義王位 쟁탈전에서 卜失兎를 지지하여 승리하였고, 1613년에 龍虎將軍 職을 除授받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3)
    萬壽聖節: 황제의 생일을 가리키는 말로 萬壽節라고도 한다. 만수절이라는 용어는 명청 시대에 등장한 것이고, 시대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달랐다. 唐代에는 千秋節·天長節·天平節·地成節·慶成節·嘉會節로 불렀고, 宋代에는 長春節·乾明節·壽寧節·承天節·乾元節·壽聖節·同天節·興龍節·天寧節·乾龍節으로, 元代에는 聖節이라고 불렸다. 唐宋代에는 황제마다 생일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犒賞: 군사들에게 음식을 차려 먹이고 상을 주어 위로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張家口: 지금의 河北省 張家口市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왕숭고, 엄답, 엄답, 노파도, 황태길, 길낭, 길능(吉能), 올신타아한(兀愼打兒漢), 엄답, 엄답, 노파도, 길능, 황태길
지명
삼위, 서번(西蕃), 대동좌위(大同左衛), 거용관(居庸關), 섬서, 선부(宣府), 만전우위(萬全右衛), 장가구(張家口), 산서(山西), 수천영(水泉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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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숭고가 조정이 암달의 봉공(封貢)을 허락할 경우 행해야 할 여덟가지 일을 상언(上言)한 내용 자료번호 : jo.k_0024_0327_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