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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다시 공물 바치기를 청하였으나 포박되어 처형을 당하자, 분노한 적이 삭주(朔州) 등지를 약탈하고 여러 변경을 소란스럽게 한 설명

  • 국가
    달단(韃靼)
[가정] 21년(1542) 여름에, 적이 다시 석천작을 파견하여 공물 바치기를 청하였다.주 001
각주 001)
관련 내용이 『世宗實錄』 卷262, 嘉靖 21년 윤5월 戊辰條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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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순무 용대유(龍大有)가 그를 유인하여 포박해서 조정에 올려 보내며, 계책을 써서 사로잡았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황제가 기뻐하며 용대유를 병부시랑(兵部侍郞)으로 발탁하고, 변방의 신하로 승진하고 상을 받은 자가 수십 명이었으며, 석천작을 저자에서 책형(磔刑)주 002
각주 002)
磔刑: 시체에서 가슴과 허리를 갈라 벌리고 잘라, 말리는 형벌을 말한다. 『説文解字』에서는 “磔刑, 辜也. 辜之言枯也, 爲磔之. 言磔者, 開也, 張也, 刳其胸腰而張之, 令其乾枯不收”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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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했다. [이에] 적이 분노하여 침입해 들어와 삭주(朔州)를 약탈하고, 광무(廣武) 주 003
각주 003)
廣武: 지금의 山西 山陰 西南 지역의 舊廣武城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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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태원을 거쳐 남하(南下)하여 심(沁)·분(汾)·양원(襄垣) 주 004
각주 004)
沁은 지금의 山西 沁縣, 汾은 지금의 山西 汾陽縣, 襄垣은 지금의 山西 襄恒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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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長子) 주 005
각주 005)
長子: 지금의 山西 長治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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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다시 흔(忻)·곽(崞)·대(代)에서 북쪽으로 향해 기현(祁縣)에 주둔하였다. 참장 장세충(張世忠)이 힘을 다해 싸웠으나, 적이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사시(巳時)에서 신시(申時)까지 살상(殺傷)을 입은 자가 상당하였다. 얼마 후 곧 장세충은 화살을 맞아 죽고,주 006
각주 006)
관련 내용이 『世宗實錄』 卷264, 가정 21년 7월 丁卯條에 나와 있다. 7월 19일 詔書를 내려 張世忠을 右都督에 追贈하고, ‘忠湣’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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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百戶)주 007
각주 007)
百戶: 세습 軍職으로 元代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명이다. 원대 上百戶 長官에는 몽골인과 한인 각각 1명을, 下百戶에는 1명을 두었으며 千戶所에 예속되었다. 원대의 제도를 계승해서 명대 역시 衛所제도에 백호소를 설치해서 병사 112명을 두었다. 명대 역시 세습직이었지만, 除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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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張宣)·장신(張臣)도 모두 죽었으며, 적이 마침내 안문(雁門)의 옛 길로 통해 가버렸다. [그해] 가을에 다시 삭주를 침입하였다.주 008
각주 008)
관련 내용은 『殊域周咨錄』 卷21 「韃靼」 嘉靖 20년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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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낭이 죽고, 낭태길(狼台吉) 주 009
각주 009)
狼台吉: 吉囊의 아들 이름이지만, 몽골족 이름에 台吉이라는 명칭이 많이 붙어 있다. 이는 漢語 ‘太子’, ‘太弟’에서 연원하였는데, 몽골부락의 수령을 호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칭기스칸의 黃金家族 혈통의 수령을 일컫는다. 청대에는 몽골귀족의 작위로 정착하였는데, 輔國公 다음의 지위였으며, 1등 台吉부터 4등 台吉까지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一品官에서 四品官에 상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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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아들이 하서 각지에 흩어져 세력이 분산된 후, 엄답만이 강성하여 해마다 여러 차례 연수 등 여러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 각주 001)
    관련 내용이 『世宗實錄』 卷262, 嘉靖 21년 윤5월 戊辰條에 나와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磔刑: 시체에서 가슴과 허리를 갈라 벌리고 잘라, 말리는 형벌을 말한다. 『説文解字』에서는 “磔刑, 辜也. 辜之言枯也, 爲磔之. 言磔者, 開也, 張也, 刳其胸腰而張之, 令其乾枯不收”라고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廣武: 지금의 山西 山陰 西南 지역의 舊廣武城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沁은 지금의 山西 沁縣, 汾은 지금의 山西 汾陽縣, 襄垣은 지금의 山西 襄恒縣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長子: 지금의 山西 長治를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관련 내용이 『世宗實錄』 卷264, 가정 21년 7월 丁卯條에 나와 있다. 7월 19일 詔書를 내려 張世忠을 右都督에 追贈하고, ‘忠湣’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바로가기
  • 각주 007)
    百戶: 세습 軍職으로 元代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명이다. 원대 上百戶 長官에는 몽골인과 한인 각각 1명을, 下百戶에는 1명을 두었으며 千戶所에 예속되었다. 원대의 제도를 계승해서 명대 역시 衛所제도에 백호소를 설치해서 병사 112명을 두었다. 명대 역시 세습직이었지만, 除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관련 내용은 『殊域周咨錄』 卷21 「韃靼」 嘉靖 20년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9)
    狼台吉: 吉囊의 아들 이름이지만, 몽골족 이름에 台吉이라는 명칭이 많이 붙어 있다. 이는 漢語 ‘太子’, ‘太弟’에서 연원하였는데, 몽골부락의 수령을 호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칭기스칸의 黃金家族 혈통의 수령을 일컫는다. 청대에는 몽골귀족의 작위로 정착하였는데, 輔國公 다음의 지위였으며, 1등 台吉부터 4등 台吉까지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一品官에서 四品官에 상당하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석천작, 용대유(龍大有), 용대유, 석천작, 장세충(張世忠), 장세충, 장선(張宣), 장신(張臣), 길낭, 낭태길(狼台吉), 엄답
지명
삭주(朔州), 광무(廣武), 태원, 심(沁), 분(汾), 양원(襄垣), 장자(長子), 흔(忻), 곽(崞), 대(代), 기현(祁縣), 안문(雁門), 삭주, 하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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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물 바치기를 청하였으나 포박되어 처형을 당하자, 분노한 적이 삭주(朔州) 등지를 약탈하고 여러 변경을 소란스럽게 한 설명 자료번호 : jo.k_0024_0327_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