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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황제가 위랍특을 정벌하였고, 아로태의 조공사신이 무도하여 황제가 경계시키니 교만해져 이르지 않았음

  • 국가
    달단(韃靼)
[영락] 12년(1414)에 황제가 와랄을 정벌하였다.주 001
각주 001)
永樂帝는 永樂 12년 2월에 瓦剌을 親征하겠다는 詔書를 내리고 원정군을 편성하였으며, 3월에 北京을 출발하였다. 이때 皇太孫도 從軍하였으며, 8월에 북경으로 귀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明史紀事本末』 卷21 「親征漠北」 永樂 12년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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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태가 부락의 수령 이하를 보내 와서 천자를 알현하였다. [이에] 쌀 50석(石)과 마른 고기(乾肉)·주구(酒糗)·채폐(綵幣)주 002
각주 002)
綵幣: 彩幣라고도 하는데, ‘綵’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絹織의 帛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絹織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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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주 003
각주 003)
『殊域周咨錄』 卷17 「韃靼」에는 阿魯台가 部落의 都督을 보내 來朝하자, 명 조정에서는 中官 王安에게 勅書를 가지고 가서 그를 위로하였고, 米 100石, 驢와 羊 각각 100마리를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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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14년(1416)에 와랄과 싸워 패퇴시키고서 사신을 보내와 포로를 바쳤다.주 004
각주 004)
이에 관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21 「親征漠北」 永樂 14년 춘3월條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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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19년(1421)에 아로태의 조공사신이 변경에 이르러 길가는 사람들을 겁략하려고 하여, 황제가 사신에게 유지를 내려 경계하며 이를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교만해져 이르지 않았다.

  • 각주 001)
    永樂帝는 永樂 12년 2월에 瓦剌을 親征하겠다는 詔書를 내리고 원정군을 편성하였으며, 3월에 北京을 출발하였다. 이때 皇太孫도 從軍하였으며, 8월에 북경으로 귀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明史紀事本末』 卷21 「親征漠北」 永樂 12년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綵幣: 彩幣라고도 하는데, ‘綵’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絹織의 帛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絹織物을 일컫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殊域周咨錄』 卷17 「韃靼」에는 阿魯台가 部落의 都督을 보내 來朝하자, 명 조정에서는 中官 王安에게 勅書를 가지고 가서 그를 위로하였고, 米 100石, 驢와 羊 각각 100마리를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에 관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21 「親征漠北」 永樂 14년 춘3월條에 보인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아로태, 아로태
지명
와랄, 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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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위랍특을 정벌하였고, 아로태의 조공사신이 무도하여 황제가 경계시키니 교만해져 이르지 않았음 자료번호 : jo.k_0024_0327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