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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황종음의 횡포에 대해 조사하도록 함

  • 국가
    봉의(奉議)
선덕 2년(1427)에 주(州)의 사무를 대리하던 토관 황종음(黃宗廕)이 두목을 보내 마필을 바쳤다.주 001
각주 001)
『宣宗實錄』卷25 宣德 2년 2월 癸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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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5년(1440)에 황종음이 부세와 요역을 징수하고 사람을 죽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모친을 죽이고자 하였다. 모친이 이를 피하자 [그는] 모친에게 시중을 들던 자를 죽여 분노를 씻었기에 모친에게 고발을 당했다. 첨사(僉事) 등의(鄧義)가 그 일을 아뢰니, 정통제는 총병관 유부(柳溥) 및 삼사(三司)에게 칙서를 내려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주 002
각주 002)
『英宗實錄』卷64 正統 5년 2월 癸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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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宣宗實錄』卷25 宣德 2년 2월 癸卯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英宗實錄』卷64 正統 5년 2월 癸巳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황종음(黃宗廕), 황종음, 등의(鄧義), 유부(柳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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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음의 횡포에 대해 조사하도록 함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6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