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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도독 양문의 봉의주 토벌

  • 국가
    봉의(奉議)
[홍무] 28년(1395)에 광서포정사에서 봉의·남단 등지의 만인이 완고해서 교화에 따르지 않는다고 아뢰었다.주 001
각주 001)
『太祖實錄』卷238 洪武 28년 4월 甲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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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도독 양문이 용주를 토벌하여, [그들이] 죄를 자인하자 홍무제는 군대를 봉의로 옮겨 구적을 소탕할 것을 명하고, 사자를 보내어 양문 등에게 효유하여 말하기를, “근자에 듣건대, 봉의·양강계동(兩江溪峒) 등지에 수림(樹林)이 울창하여 독사가 풀 속에 남긴 독이 비가 내린 뒤에 계곡물 속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마시면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한다.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 행군하다가 주둔해서는 산속의 계곡물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니, 남겨진 독이 사람을 해칠까 걱정된다. 마땅히 우물을 파서 마셔야 하니, 너희들은 신중하게 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다.주 002
각주 002)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윤9월 丁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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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이 광서 도사(都司) 및 호위 관군 2만 명을 출동시켰는데, 전주·사성 등지의 토병 3만 8,900명을 동원하여 종군토록 하였다.주 003
각주 003)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윤9월 癸酉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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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봉의주에 이르자 만족의 구적이 관군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산림 속으로 숨어들어가 험준함에 의거하여 스스로 견고히 방어하였다. 양문이 여러 장수들을 인솔하여 병사를 나누어 그들을 체포했고, 다시 참장(參將) 유진(劉眞) 등을 보내 병사를 거느려 길을 나누어 남단의 반란 구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주 004
각주 004)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10월 庚子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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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양문 등이 봉의주의 동남방에 군대를 주둔할 때 병사를 나누어 구적의 무리를 추격하여 사로잡았고, 또 사람을 보내 그들의 협박에 [부득이하게] 따르는 자들을 불러 투항토록 하였다. 구적들이 모두 가옥을 불 지르고 산골짜기로 달아나 험준함에 의지하여 목책을 세워 스스로 굳건히 지켰다. 양문이 장사(將士)들을 통솔하여 누차 공격하여 이를 격파하니, 구적의 무리가 궤멸되어 흩어졌다. 좌부장군(左副將軍) 한관(韓觀) 등이 드디어 병사를 나누어 추격하여 도강(都康)주 005
각주 005)
都康: 北宋에서 都康州를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廣西 壯族自治區 天等縣의 서북지역을 관할하였다. 元에서는 田州路에 속하였는데, 明에서는 廣西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淸에서는 都康土州라고 칭했고, 思恩府에 예속시켰다. 都康은 평소 ‘水稻之鄕’이라는 美稱으로 불렸고, 俗稱 ‘天等糧倉’이라 하여 天等縣 城의 대부분의 大米는 都康에서 공급되었다. 동시에 대량의 과일과 야채가 거의 매일 天等의 시장으로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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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무(向武)·부로(富勞)·상림(上林) 등 여러 주현을 토벌해서 그 경오(更吾)·연화(蓮花)·대등협(大藤峽) 등의 채(寨)를 깨뜨리고, 향무 토관 황세철 및 그 무리 1만 8,300여 명을 죽이고, 만족 백성 가운데 원래의 직업으로 되돌아 온 자 648호(戶)를 불러 투항시켜 상주(象州) 무산현(武山縣)으로 옮겨 안치(安置)시키니, 만족 구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당시 병부상서로 치사(致仕)한 당탁이 군사(軍事)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것은 조정에서 일찍이 그에게 명하여 정벌과 평정이 끝나는 날 위(衛)를 설치하여 지키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여러 장수들과 회합하여 서로 형세를 헤아려 봉의 등의 위(衛) 및 향무·하지(河池)주 006
각주 006)
河池: 先秦시기에는 百越의 땅이었다. 秦에서는 이곳을 桂林郡과 黔中郡에 예속시켰고, 漢에서는 鬱林郡, 隋나라에서는 始安郡에 예속시켰다. 宋에서는 이곳에 慶遠府를 설치하였고, 元에서는 慶遠南丹溪洞軍民安撫司를 두었다. 明淸시대에는 慶遠府·思恩府·柳州府에 속했다. 이 지역은 광서의 서북쪽 끝자락과 雲貴고원의 남쪽 산기슭에 맞닿아 있다. 동쪽으로는 柳州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南寧, 서쪽으로는 百色, 북쪽으로는 貴州省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와 이웃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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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집(懷集)·무선(武仙)·하현(賀縣)주 007
각주 007)
賀縣: 현재의 廣西省 壯族自治區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明 洪武 10년(1377)에 賀州를 賀縣으로 강등시키고, 臨賀縣을 賀縣으로 개명하였다. 治所는 지금의 廣西 賀州市 賀街鎭에 위치하는데, 平樂府에 예속되었다. 民國 3년(1914)에 道觀察使를 두었는데, 6년(1917)에 道尹으로 바꾸었으며, 賀縣은 桂林道에 예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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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의 수어천호소를 설치하여 관군을 두어 진수(鎭守)하도록 하였다. [홍무제가] 조서를 내려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주 008
각주 008)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10월 癸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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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太祖實錄』卷238 洪武 28년 4월 甲申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윤9월 丁卯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윤9월 癸酉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10월 庚子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5)
    都康: 北宋에서 都康州를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廣西 壯族自治區 天等縣의 서북지역을 관할하였다. 元에서는 田州路에 속하였는데, 明에서는 廣西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淸에서는 都康土州라고 칭했고, 思恩府에 예속시켰다. 都康은 평소 ‘水稻之鄕’이라는 美稱으로 불렸고, 俗稱 ‘天等糧倉’이라 하여 天等縣 城의 대부분의 大米는 都康에서 공급되었다. 동시에 대량의 과일과 야채가 거의 매일 天等의 시장으로 공급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河池: 先秦시기에는 百越의 땅이었다. 秦에서는 이곳을 桂林郡과 黔中郡에 예속시켰고, 漢에서는 鬱林郡, 隋나라에서는 始安郡에 예속시켰다. 宋에서는 이곳에 慶遠府를 설치하였고, 元에서는 慶遠南丹溪洞軍民安撫司를 두었다. 明淸시대에는 慶遠府·思恩府·柳州府에 속했다. 이 지역은 광서의 서북쪽 끝자락과 雲貴고원의 남쪽 산기슭에 맞닿아 있다. 동쪽으로는 柳州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南寧, 서쪽으로는 百色, 북쪽으로는 貴州省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와 이웃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賀縣: 현재의 廣西省 壯族自治區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明 洪武 10년(1377)에 賀州를 賀縣으로 강등시키고, 臨賀縣을 賀縣으로 개명하였다. 治所는 지금의 廣西 賀州市 賀街鎭에 위치하는데, 平樂府에 예속되었다. 民國 3년(1914)에 道觀察使를 두었는데, 6년(1917)에 道尹으로 바꾸었으며, 賀縣은 桂林道에 예속시켰다. 바로가기
  • 각주 008)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10월 癸卯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양문, 양문, 양문, 양문, 유진(劉眞), 양문, 양문, 한관(韓觀), 황세철, 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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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독 양문의 봉의주 토벌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