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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향무주의 토벌과 황세철의 참수

  • 국가
    향무(向武)
홍무 2년(1369) 7월에, 토관 황세철(黃世鐵)이 사자(使者)를 보내 마필 및 방물을 바쳤다. [홍무제는] 조서를 내려 황세철을 향무주 지주(知州)로 삼고 세습을 허락하였다.주 001
각주 001)
『太祖實錄』卷43 洪武 2년 7월 丁未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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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 21년(1388)에 광서포정사에서 아뢰기를, 향무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만인이 완고해서 교화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도독 양문(楊文)이 정남장군의 관인을 패용하고 용주·봉의 등지를 토벌하였고, 다시 명을 받들어 군대를 향무로 옮겼다.주 002
각주 002)
원문에서는 洪武 21년으로 되어 있으나, 實錄의 관련 사료를 찾아보면 洪武 28년의 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丁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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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이 우부장군(右副將軍) 한관(韓觀)을 보내어 병사를 나누어 진격하여 도강·향무·부로(富勞) 등의 여러 주현(州縣)을 토벌하고 황세철을 참수하였다. 병부상서 당탁의 말에 따라 향무주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주 003
각주 003)
守禦千戶所: 簡稱하여 守禦所라고 한다. 明의 軍制의 하나로 洪武 23년(1390)에 전국에 衛所制度가 설립되었다. 각 省의 都指揮使司의 관할 하에 몇 개의 衛가 설치되고, 그 밑에 일정의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천호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單獨으로 주둔하여 직접 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千戶所를 守禦千戶所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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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였다.주 004
각주 004)
『太祖實錄』卷241 洪武 28년 10월 癸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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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太祖實錄』卷43 洪武 2년 7월 丁未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에서는 洪武 21년으로 되어 있으나, 實錄의 관련 사료를 찾아보면 洪武 28년의 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丁卯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守禦千戶所: 簡稱하여 守禦所라고 한다. 明의 軍制의 하나로 洪武 23년(1390)에 전국에 衛所制度가 설립되었다. 각 省의 都指揮使司의 관할 하에 몇 개의 衛가 설치되고, 그 밑에 일정의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천호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單獨으로 주둔하여 직접 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千戶所를 守禦千戶所라 부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太祖實錄』卷241 洪武 28년 10월 癸卯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황세철(黃世鐵), 황세철, 양문(楊文), 양문, 한관(韓觀), 황세철, 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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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무주의 토벌과 황세철의 참수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