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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수에 대한 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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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주(龍州)
광서포정사에서 조종수가 누차 경사에 오라는 조서를 받았으나 명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고 아뢰었고, 또 남단(南丹)·봉의(奉議) 등 만인의 완고함을 아뢰었다. 홍무제는 다시 치사(致仕)한 병부상서 당탁(唐鐸) 주 001
각주 001)
唐鐸(1329∼1397): 字는 振之로 虹(지금의 安徽 泗縣) 출신이다. 朱元璋이 起兵할 때 左右에서 侍衛하였다. 洪武 원년(1368) 湯和가 延平을 공략한 뒤 唐鐸을 延平知府로 삼았는데 慰撫를 잘 하여 士民들이 편안히 여겼다. 홍무 3년(1370) 京師로 들어와 殿中侍御史가 되었다가 다시 紹興知府로 나갔다. 홍무 6년(1373)에 刑部尙書가 되었다. 이듬해(1374)에 太常卿이 되었는데, 모친상을 당하자 특별히 俸祿의 반을 지급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兵部尙書로 기용되었다. 洪武 26년(1393)에 太子賓客이 되어 太子少保의 작위를 추가 받았다. 홍무 28년(1395)에 龍州 土官 趙宗壽가 鄭國公 常茂의 죽음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하자 洪武帝는 楊文에게 명하여 大軍을 동원하여 征討케 하고, 唐鐸에게 招諭토록 했다. 반란 진압 이후 唐鐸은 奉議衛및 向武 등지에 守禦千戶所를 두고 官軍을 주둔시킬 것을 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唐鐸의 사람됨은 長者의 기질이 있어서 행동거지가 신중하며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의 교제에서도 안색을 바꾸는 일이 없고 나쁜 말을 하는 적도 없었다고 한다. 홍무 30년(1397) 7월에 京師에서 사망하니 향년 69세였다. 洪武帝는 有司에게 명하여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어 후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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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명하여 현지에 가서 조종수를 효유토록 했으나, [조종수는] 끝내 명에 따르지 않았다.주 002
각주 002)
『太祖實錄』卷238 洪武 28년 4월 甲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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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내려 호광(湖廣)주 003
각주 003)
湖廣: 明代 湖廣省을 가리킨다. 淸 康熙 3년(1664)에 湖南省과 湖北省으로 분리되었다. 『尙書』「禹貢」의 荊·揚·梁·豫 四州의 지역으로, 元代에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明 太祖 甲辰年(1364)에 陳理를 평정하고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5·直隸州 2·屬州 17·縣 108·宣慰司 2·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21·蠻夷長官司 5곳을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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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서(江西)주 004
각주 004)
江西: 長江 중류 이남에 위치한 중국 22개 省 가운데 하나로, 別稱은 贛省이다. 唐 廣德 2년(764)에 江南西道를 설치했다가 宋代에 江南西路를 설치하였다. 元代에는 江西等處行中書省을 두었고, 明 太祖 壬寅年(1362)에 元代의 제도에 따랐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으며, 府 13·州 1·縣 77곳을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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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위소(衛所)주 005
각주 005)
衛所: 軍戶에서 징발된 軍丁은 각 지방의 衛所에 분산 소속되어 군역에 종사하였는데, 明代 위소제에 대해서는 『明史』의 기록에 근거하여 劉基가 확립한 것이라는 견해를 많은 학자들이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소제도는 유기에 의해 처음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元代 軍事制를 모방하여 주원장이 元末 農民叛亂에 참가하였을 때, 이미 확립된 제도였다. 위소제도의 특징은 평시에는 군대를 각 지방에 분산시켜 주둔케 하고 전시에만 장수로 하여금 출병하게 하였다. 이때 장수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평시에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고, 전시에만 이들을 이끌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상시의 군사들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將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적이나 출병권에 의해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즉, 군호를 기입한 군적은 병부가 관리하고 군사의 통솔권만 五軍都督府가 장악하였는데, 이때 출병의 명령은 황제나 번왕의 수중에 있어 장수는 전시에 만 조정에서 파견되어 군사를 통솔하여 싸움에 임할 뿐이었다. 이처럼 明代의 군사권은 철저하게 견제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明代 위소제도에 관해서는 『明史』卷90 「兵志」2에 보면, 一衛는 대체로 5,600명, 一千戶所는 1,120명, 一百戶所는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百戶所에는 2개의 總旗가 있다.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小旗는 1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위소제도가 성립되었을 때는 원대 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십·천·만 단위로 구성되었다. 즉 一衛는 10千戶所, 一千戶所는 10百戶所로 되었고, 百戶所에는 2總旗,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一小旗는 10명의 군사를 통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당초의 一衛의 軍官과 軍士를 계산해 보면, 모두 11,311명(군사 10,000, 소기 1,000, 총기 200, 백호 100, 천호 10, 도지휘 1)이 된다. 그런데 위소제도가 실시된 후 얼마 뒤에는 一衛의 군관과 군사수가 실제로는 5,656명(군사 5,000, 소기 500, 총기 100, 백호 50, 천호 5, 도지휘 1)이 되는데, 명대는 계속하여 이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대 위소제도가 완비되었을 때는 군사의 숫자가 이전보다 약 2분의 1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소는 각 都司에 소속되었는데 洪武 26년(1393)에는 전국적으로 도사 17개, 행도사 3개, 유수사 1개이며, 內外衛329개, 守禦千戶衛65개였다. 永樂 연간(1403∼1424) 이후에는 위소가 증설되어 도사가 21개, 유수사 2개, 내외위 493개, 守禦屯田群牧千戶衛가 359개로 되었다(윤정분, 1984: 3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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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병과 보병의 관군 6만여 명에게 각각 3개월 군량을 휴대하여 초가을을 기한으로 삼아 모두 광서로 가도록 하였다.주 006
각주 006)
湖廣과 江西 소속 衛所의 기병과 보병의 官軍 6만여 명 및 諸衛의 達達 官軍에게 3개월의 양식을 가지고 秋初를 기한으로 정해 모두 廣西로 가서 大軍을 따라 龍州와 奉議 등의 지역을 정벌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卷238 洪武 28년 4월 乙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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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독 양문(楊文) 주 007
각주 007)
楊文(?∼1406): 朱元璋과 같은 고향 출신의 武將이다. 洪武 2년(1369)부터 洪武 3년(1370)까지 西北 지역의 군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皇陵衛의 百戶가 되었다. 홍무 4년(1371)에는 廣西衛로 배치되었다. 그 후에는 줄곧 남방 지역에서 軍務를 집행하였다. 洪武 11년(1378)에는 湖廣 安陸衛右所의 百戶가 되었고, 洪武 12년(1379)에는 副千戶가 되었다. 洪武 17년(1384)에는 傅友德을 따라 雲南을 정벌하였고, 전쟁 후에 建昌衛의 世襲 指揮僉事가 되었다. 洪武 25년(1392)에는 建昌衛指揮使 月魯帖木兒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楊文은 藍玉을 수행하여 토벌에 참여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右軍都督府의 都督僉事가 되었고, 驍騎將軍에 책봉되었다. 洪武 연간(1368∼1398) 말에는 遼東總兵으로서 이 지역의 수비를 총괄하였다. 홍무 27년(1394) 7월에는 左都督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武將으로서는 최고의 官品이었다. 이듬해(1395) 2월에 倭寇가 浙東 沿海에 출몰하자 楊文은 都督 劉德 등과 함께 兩浙 지역을 巡視하며 왜구를 방어하였다. 홍무 28년(1395) 廣西의 龍州, 奉議, 南丹 등지의 土官이 거병하자 明 조정은 湖廣과 江西 소속 衛所의 馬軍과 步兵 6만여 명을 동원하고, 또 征南將軍 楊文을 總兵官으로 임명하여 京衛의 마군과 보병 3만 명을 거느리고 동시에 廣西에 가서 토벌토록 하였다. 楊文 등은 반란을 평정하는 동시에 조정의 뜻을 따라 현지에서 改土歸流를 실시하여 衛所를 설치하고 관원을 添設하여 현지를 관리토록 하였다. 그 후에 貴州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지만, 楊文 등이 다시 진압하였다. 조정에서는 楊文에게 征虜前將軍의 印을 하사하고 總兵官으로 삼았다. 홍무 30년(1397) 정월 遼東으로 파견되어 주원장의 15번째 아들 遼王 朱植의 王府를 건설하였다. 홍무 31년(1398) 5월 주원장은 臨終 직전에 左軍 都督 楊文에게 勅諭를 내려 燕王 朱棣의 지휘 하에 開平을 방비토록 하였다. 建文 원년(1399) 朱棣가 ‘靖難의 變’을 일으키자 楊文은 배후에서 燕王軍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건문 3년(1401)에 결국 燕王軍의 장군 劉江에게 대패를 당했다. 건문 4년(1402) 5월에 楊文은 濟南 공격을 감행했지만, 참패로 끝나며 결국 이 戰役에서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永樂帝는 楊文이 開國의 老將임을 감안하여 사형은 시키지 않았다. 영락 4년(1406) 정월에 楊文은 끝내 病死하니 향년 57세였다. 楊文은 明初의 개국공신이자 제2세대 將領이었다. 비록 그의 재능은 제1세대 將領에 비하여 다소 손색의 감이 없지 않았지만, ‘胡藍之獄’으로 조성된 武將의 결핍이라는 객관적 형세 하에서 살아남아 결국 최고 무장의 대열에 올랐다. 특히 남방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朱元璋의 주목을 받아 北平總兵이 되었다. 靖難의 役이 발발하자 建文帝는 그를 遼東鎭守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楊文은 明代 제1대 遼東總兵官이 되었다. 하지만 끝내 燕王軍에 포로로 잡히며 武將으로서 그의 운명은 비극으로 마감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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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남장군(征南將軍)주 008
각주 008)
征南將軍: 정벌을 의미하는 ‘征’字를 붙인 장군, 즉 四征將軍(征東, 征西, 征南, 征北)의 명칭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漢代이지만 後漢末 전쟁이 잦은 탓에 曹操는 이런 명칭을 붙인 장군을 일상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曹魏 文帝 시기(220∼226)에는 四征將軍의 품계가 二品에 달해 三公 다음의 지위를 차지했지만(『晋書』卷24 「職官志」14), 唐 왕조 이후에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明史』에는 이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로 미루어, 明代에는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사했던 직함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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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장을 착용하도록 해서 총병관으로 임명하고, 도지휘(都指揮)주 009
각주 009)
都指揮: 明代 지방 군정장관인 都指揮使(正二品)를 가리킨다. 明初 전국 각지에 衛所를 설치하면서 衛所를 관할하는 都指揮使司(간략하게 都司)를 설치했는데, 이 기관을 관장하는 지방 최고의 군사 장관이 바로 都指揮使이다. 전국에 13개의 都指揮使司와 3개의 行都指揮使司를 요충지에 설치되었는데, 후에 都指揮使司의 수가 16개로 증가했다. 都指揮使는 중앙의 五軍都督府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都指揮同知와 都指揮僉事의 보좌를 받아 지방의 군정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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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韓觀) 주 010
각주 010)
韓觀(?∼1414): 桂林右衛의 指揮僉事를 除授받았다. 洪武 19년(1386)에 柳州·融縣의 民變을 진압하여 廣西都指揮使로 승진하였다. 洪武 22년(1389)에 富川를 토벌하여 평정하고, 洪武 25년(1392)에 賓州·上林의 민변을 토벌하여 진압하였다. 洪武 27년(1394) 湖廣의 군대와 회동하여 全州·灌陽 등 지역을 평정하였고, 이듬해(1395) 宜山縣에서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 후에는 征南左副將軍에 임명되어 都督 楊文과 함께 龍州 土官 趙宗壽의 반란을 토벌하였고, 군대를 이동하여 南丹·奉議·都康·向武·富勞·上林·思恩·都亮 등 鎭諸을 정벌하였다. 洪武 29년(1396)에는 소환되어서 都督同知로 승진하였는데, 이듬해(1397)에 다시 楊文을 따라 吉州·五開 苗族의 叛亂을 진압하였고, 또한 顧成과 함께 水西 등을 평정하였다. 永樂 연간(1403∼1424)에는 征南將軍의 印章을 패용하고, 廣西를 진수하였으며, 廣西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토벌을 상소하였다. 永樂 4년(1406)에 명의 군대가 安南을 공략하였는데, 이때 그는 군량을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고, 永樂 10년(1412)에는 張輔에게 糧草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는 永樂 12년(1414)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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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좌장군(左將軍)으로, 도독첨사(都督僉事)주 011
각주 011)
都督僉事: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에 속해 있는 관직으로, 正一品인 左·右都督, 從一品인 都督同知 다음에 위치한 正二品의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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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宋晟)주 012
각주 012)
宋晟(1342∼1407): 字는 景陽으로 定遠 출신이다. 明나라의 西域을 개척한 제일의 名將이다. 10세 때부터 부친과 형을 따라 朱元璋에게 歸附하였다. 후에 부친의 직위를 세습하였고, 군공을 세워 都指揮同知가 되어 江西, 大同, 陝西 등지를 鎭守하였다. 洪武 17년(1384)에 반란을 일으킨 西番의 추장을 토벌하였다. 얼마 후에 右 軍都督府都督僉事가 되어 凉州를 鎭守하였다. 홍무 25년(1392)에는 藍玉을 수행하여 罕東으로 出征하였다. 군공으로 中軍都督府都督僉事가 되었다. 홍무 29년(1396)에 征南右副將軍으로 배수되어 廣西의 苗寨를 공략하여 7,000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하였다. 永樂帝 즉위 후 조정에 들어와 後軍都督府左都督으로 승진하였다. 平羌將軍으로 배수되어 凉州로 돌아왔다. 永樂 6년(1408) 永樂帝는 宋晟이 建國과 靖難之役에 세운 공적을 감안하여 特恩으로 西寧侯의 작위를 내렸다. 그 후손들은 대대로 그 작위를 세습하였는데, 侯의 작위는 11代 14人에 계승되었다. 宋氏 家族은 宋晟부터 시작해서 明朝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著名한 世家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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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장군(右將軍)으로, 유진(劉眞)은 참장(參將)주 013
각주 013)
參將: 명대 중엽 북변에 처음으로 설치한 武官으로, 定員은 없었고 總兵, 副總兵의 아래에 위치하여 군사를 통솔하고 군무를 처리했다. 그밖에 총병의 지휘 하에 軍糧, 布疋, 軍器, 火藥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淸나라에 들어서도 正三品 綠營武官의 하나로서, 總兵 혹은 副總兵 아래 都司와 游擊의 위에 위치했다. 淸나라는 漢人들의 군대를 綠營으로 불렀는데, 各 省에 주둔시켰다. 지방의 최고위급 군사 장관은 總督으로 하나에서 두셋의 省을 통솔하였다. 1개 省의 최고 軍事長官은 提督 혹은 提督을 겸하는 巡撫였다. 省 아래에는 鎭을 설치하였는데, 鎭의 長官은 總兵이었다. 鎭 아래에는 協을 설치했는데 協의 長官은 副將이었다. 協의 아래에는 營을 설치했고 營의 長官으로 는 營이 설치된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參將, 游擊, 都司, 守備를 두었다. 營의 아래에는 汛을 설치했는데 汛도 설치된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長官은 각각 千總, 把總, 外委千總, 外委把總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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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아 경위(京衛)의 기병과 보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광서에 이르도록 하여 공동으로 용주 및 봉의·남단·향무(向武)주 014
각주 014)
向武: 후에 詳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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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만인을 토벌토록 하였다. 군대가 출발하자 홍무제는 제문(祭文)을 지어 사자(使者)를 보내 악·진·해·독(嶽·鎭·海·瀆)주 015
각주 015)
嶽鎭海瀆: 秦漢시대부터 明淸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名山大川에 대한 皇家의 제사 대상을 가리킨다. 물론 이 山川은 天下를 대표한다. 嶽은 五嶽, 鎭은 五鎭, 海는 四海, 瀆은 四瀆을 각각 생략한 것이다. 먼저 五嶽은 東嶽인 泰山(山東省 泰安市 소재), 南嶽인 衡山(湖南省 衡山縣 소재), 中嶽인 嵩山(河南省 登封市 소재), 西嶽인 華山(陝西省 華陰市 소재), 北嶽인 恒山(山西省 渾源縣 소재)을 가리킨다. 五鎭은 東鎭인 沂山(山東省 臨朐縣 소재), 南鎭인 會稽山(浙江省 紹興市 소재), 中鎭인 霍山(山西省 霍州市 소재), 西鎭인 吳山(陝西省 寶鷄市 소재), 北鎭인 醫巫閭山(遼寧省 北寧市 소재)을 가리킨다. 四海는 東海, 南海, 西海, 北海를 가리키고, 四瀆은 長江, 黃河, 淮河, 濟水를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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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사지냈고,주 016
각주 016)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丁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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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예부상서 임형태(任亨泰) 주 017
각주 017)
任亨泰: 생졸년 미상. 明初의 大臣이다. 字는 古雍이고, 湖廣 襄陽(지금의 湖北 襄陽) 출신이다. 襄樊 지역 출신으로 明代 유일의 壯元이자 중국에서 최초로 聖旨로 壯元坊으로 表彰한 장원이기도 하다. 부친은 杜氏였는데, 그는 外祖의 姓을 따랐다. 모친은 元代 烏古倫氏 公州로서 色目人이다. 妻는 몽골인이다. 그는 여렸을 때부터 총명했다. 洪武 21년(1388)에 장원으로 進士 급제하였는데, 洪武帝가 직접 그를 장원으로 뽑았다고 한다. 翰林修撰으로 임명되었다. 관직은 禮部尙書에까지 올랐다. 安南으로 出使하기도 하였는데, 吳伯宗의 뒤를 이어 두 번째 壯元 출신으로 安南에 파견된 것으로서 ‘吳任’으로 竝稱되었다. 洪武帝는 그의 學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항상 그를 ‘襄陽任’으로만 불러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후에 蠻人을 奴婢로 부린 일로 인하여 御史로 강등되었다. 얼마 후에는 安南과의 境界 분쟁으로 말미암아 罷職되었다. 저서로는 『使交集』등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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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어사(監察御史) 엄진직(嚴震直) 주 018
각주 018)
嚴震直(1344∼1402): 初名은 子敏이고, 字가 震直이었는데, 永樂帝가 일찍이 그의 字로 불렀기에 드디어 字를 이름으로 삼았다. 號는 西塞山翁이다. 烏程(지금의 浙江 吳興 織里鎭 驥村) 출신이다. 明代의 名宦으로 관직은 工部尙書에까지 올랐다. 洪武 연간에 집안이 부유하여 糧長으로 뽑혀 매년 田糧 1만石을 가지고 경사에 이르렀는데, 한 번도 기간을 어기지 않아 洪武帝의 칭찬을 들었다. 홍무 23년(1390)에 通政司 參議로 특별 제수되었다. 후에 戶部郎中이 되었고, 다시 工部侍郞을 거쳐 26년(1393)에 尙書로 승진하였다. 28년(1395)에는 龍州를 토벌하기 위하여 尙書 任亨泰를 수행하여 함께 安南에 出使하여 曉諭하기도 하였다. 建文 연간(1399∼1402)에 山東에서 督餉하다가 致仕하였다. 永樂 연간에 工部尙書로 복직되어 山西를 巡視하였다. 澤州(지금의 山西 晋城, 高平 등지)에 이르러 病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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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남(安南)주 019
각주 019)
安南: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서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 베트남 인에 의해 세워진 국가를 가리키는데, 安南이란 용어는 唐代에 설치된 安南都護府에서 유래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기원전 3세기 말 漢 武帝가 南越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다. 10세기 전반에 독립하면서 안남은 조공제도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방지하는 한편,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였다. 明 太祖 朱元璋은 明나라 건립 후 안남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안남이 조공사절을 파견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15세기 초에는 안남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레(黎) 왕조(1428∼1788)가 출현하였다. 이 시대에 안남은 儒敎국가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다만 1527년에 莫登庸의 왕조 찬탈 사건 이후부터 18세기말 레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2세기 반 동안 안남의 국내 정세는 분열과 혼란의 연속이었다(유인선, 2002: 182∼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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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견하여 용주 조종수를 토벌하는 연고를 효유하여 진일혼(陳日焜, 1378∼1399; 재위 1388∼1398)주 020
각주 020)
陳日焜: 또 다른 이름은 陳顒이다. 藝宗, 즉 진숙명의 막내아들로 洪武 21년(1388) 12월에 황제위에 올라 9년여 재위하다 22세로 죽었다. 胡季犛(黎季犛)의 장녀와 결혼하였으나, 후에 그에게 살해당하였다. 『大越史記全書』卷8, 「陳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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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변경을 지키도록 하고, 반역의 무리를 돕지 말 것이며, 반군(叛軍)을 들이지 말라 하였다.주 021
각주 021)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戊辰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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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내 양문에게 유시를 내려 남녕위(南寧衛) 병사 1,000명을 동원해서 강음후(江陰侯) 오고(吳高) 주 022
각주 022)
吳高: 明나라의 軍事將領으로 吳良의 아들이다. 일찍이 山西, 北平, 河南 등지에서 練兵했으며, 부대를 거느리고 百夷를 征討했다. 후에 죄를 입어 廣西로 이동배치 되었는데, 그곳에서 土司 趙宗壽를 征討하였다. 燕王 朱棣가 거병했을 때 吳高는 遼東을 鎭守하면서 楊文과 함께 여러 차례 永平으로 進攻하였다. 朱棣가, “吳高는 비록 膽은 작지만 일 처리가 세밀하고, 楊文은 용감하지만 智謀가 없다. 吳高를 제거하면 楊文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라 말하고서는 이간책을 썼다. 결국 建文帝는 吳高의 작위를 강등시켜 廣西로 보내고, 楊文으로 하여금 홀로 遼東을 鎭守토록 하는 자멸책을 취하였다. 永樂 연간에 다시 吳高를 기용하여 大同을 鎭守토록 했다. 永樂 8년(1410) 永樂帝가 北征 후에 개선했을 때 吳高가 稱病하면서 朝會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 平民으로 강등되었다. 洪熙 원년(1425)에 仁宗이 그의 이름을 보고는, 과거에 항상 자신에게 無禮했다는 이유로 海南으로 귀양을 보내려 했으나, 당시 吳高는 이미 죽은 뒤였다. 그 家人들이 결국 遷徙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에 大赦를 만나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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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들을 통솔토록 하고, 유주위(柳州衛) 병사 1,000명을 동원해서 안륙후(安陸侯) 오걸(吳傑) 주 023
각주 023)
吳傑: 黔國公 吳復의 아들로서 安徽 合肥 출신이다. 安陸侯를 계승하였다. 여러 차례 山西, 陝西, 河南, 北平으로 나아가 練兵하고 出征에 참가하였다. 洪武 28년(1395)에 죄를 지어 龍州 出征에 참여했는데, 공을 세워 贖罪하였다. 建文 연간에 군대를 거느리고 眞定을 구원하고 白泃河에서 싸웠으나 여의치 못하여 南寧衛指揮使로 좌천되었다. 永樂 원년(1403)에 아들 璟이 직위의 승계를 청했고, 正統 연간에 再三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하였다. 한편 弘治 6년(1493) 璟의 손자 鐸이 승계를 요청했지만 역시 불허하였다. 18년(1505)에 자손의 千戶 세습을 비로소 認准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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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들을 통솔토록 해서 모두 각자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하였다.주 024
각주 024)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丙子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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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 등에게 조서를 내려, 만약 병사가 용주에 이르러서 조종수가 친히 와서 뵙기를 청하고, 상무가 이미 죽은 연유를 갖추어 진술한다면 곧 그의 죄를 용서해주도록 하였다. 만약 거짓으로 사람을 보내 내조한다면 곧 군대를 보내 토벌토록 하였다.주 025
각주 025)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己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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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당탁이 경사로 돌아와 조종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조한다는 사실을 아뢰고서 군대를 혁파하여 정벌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양문에게 조서를 내려 군대를 봉의로 옮기도록 하고, 여전히 당탁에게 명하여 군중(軍中)에 이르러 군사(軍事)를 보좌하도록 하였다.주 026
각주 026)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辛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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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수는 기민(耆民)주 027
각주 027)
耆民: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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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리(農里) 등 69명과 함께 내조하여 사죄(謝罪)하고 방물을 바쳤다.주 028
각주 028)
『太祖實錄』卷241 洪武 28년 9월 丙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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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唐鐸(1329∼1397): 字는 振之로 虹(지금의 安徽 泗縣) 출신이다. 朱元璋이 起兵할 때 左右에서 侍衛하였다. 洪武 원년(1368) 湯和가 延平을 공략한 뒤 唐鐸을 延平知府로 삼았는데 慰撫를 잘 하여 士民들이 편안히 여겼다. 홍무 3년(1370) 京師로 들어와 殿中侍御史가 되었다가 다시 紹興知府로 나갔다. 홍무 6년(1373)에 刑部尙書가 되었다. 이듬해(1374)에 太常卿이 되었는데, 모친상을 당하자 특별히 俸祿의 반을 지급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兵部尙書로 기용되었다. 洪武 26년(1393)에 太子賓客이 되어 太子少保의 작위를 추가 받았다. 홍무 28년(1395)에 龍州 土官 趙宗壽가 鄭國公 常茂의 죽음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하자 洪武帝는 楊文에게 명하여 大軍을 동원하여 征討케 하고, 唐鐸에게 招諭토록 했다. 반란 진압 이후 唐鐸은 奉議衛및 向武 등지에 守禦千戶所를 두고 官軍을 주둔시킬 것을 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唐鐸의 사람됨은 長者의 기질이 있어서 행동거지가 신중하며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의 교제에서도 안색을 바꾸는 일이 없고 나쁜 말을 하는 적도 없었다고 한다. 홍무 30년(1397) 7월에 京師에서 사망하니 향년 69세였다. 洪武帝는 有司에게 명하여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어 후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太祖實錄』卷238 洪武 28년 4월 甲申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湖廣: 明代 湖廣省을 가리킨다. 淸 康熙 3년(1664)에 湖南省과 湖北省으로 분리되었다. 『尙書』「禹貢」의 荊·揚·梁·豫 四州의 지역으로, 元代에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明 太祖 甲辰年(1364)에 陳理를 평정하고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5·直隸州 2·屬州 17·縣 108·宣慰司 2·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21·蠻夷長官司 5곳을 관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江西: 長江 중류 이남에 위치한 중국 22개 省 가운데 하나로, 別稱은 贛省이다. 唐 廣德 2년(764)에 江南西道를 설치했다가 宋代에 江南西路를 설치하였다. 元代에는 江西等處行中書省을 두었고, 明 太祖 壬寅年(1362)에 元代의 제도에 따랐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으며, 府 13·州 1·縣 77곳을 관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衛所: 軍戶에서 징발된 軍丁은 각 지방의 衛所에 분산 소속되어 군역에 종사하였는데, 明代 위소제에 대해서는 『明史』의 기록에 근거하여 劉基가 확립한 것이라는 견해를 많은 학자들이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소제도는 유기에 의해 처음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元代 軍事制를 모방하여 주원장이 元末 農民叛亂에 참가하였을 때, 이미 확립된 제도였다. 위소제도의 특징은 평시에는 군대를 각 지방에 분산시켜 주둔케 하고 전시에만 장수로 하여금 출병하게 하였다. 이때 장수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평시에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고, 전시에만 이들을 이끌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상시의 군사들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將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적이나 출병권에 의해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즉, 군호를 기입한 군적은 병부가 관리하고 군사의 통솔권만 五軍都督府가 장악하였는데, 이때 출병의 명령은 황제나 번왕의 수중에 있어 장수는 전시에 만 조정에서 파견되어 군사를 통솔하여 싸움에 임할 뿐이었다. 이처럼 明代의 군사권은 철저하게 견제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明代 위소제도에 관해서는 『明史』卷90 「兵志」2에 보면, 一衛는 대체로 5,600명, 一千戶所는 1,120명, 一百戶所는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百戶所에는 2개의 總旗가 있다.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小旗는 1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위소제도가 성립되었을 때는 원대 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십·천·만 단위로 구성되었다. 즉 一衛는 10千戶所, 一千戶所는 10百戶所로 되었고, 百戶所에는 2總旗,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一小旗는 10명의 군사를 통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당초의 一衛의 軍官과 軍士를 계산해 보면, 모두 11,311명(군사 10,000, 소기 1,000, 총기 200, 백호 100, 천호 10, 도지휘 1)이 된다. 그런데 위소제도가 실시된 후 얼마 뒤에는 一衛의 군관과 군사수가 실제로는 5,656명(군사 5,000, 소기 500, 총기 100, 백호 50, 천호 5, 도지휘 1)이 되는데, 명대는 계속하여 이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대 위소제도가 완비되었을 때는 군사의 숫자가 이전보다 약 2분의 1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소는 각 都司에 소속되었는데 洪武 26년(1393)에는 전국적으로 도사 17개, 행도사 3개, 유수사 1개이며, 內外衛329개, 守禦千戶衛65개였다. 永樂 연간(1403∼1424) 이후에는 위소가 증설되어 도사가 21개, 유수사 2개, 내외위 493개, 守禦屯田群牧千戶衛가 359개로 되었다(윤정분, 1984: 315∼317). 바로가기
  • 각주 006)
    湖廣과 江西 소속 衛所의 기병과 보병의 官軍 6만여 명 및 諸衛의 達達 官軍에게 3개월의 양식을 가지고 秋初를 기한으로 정해 모두 廣西로 가서 大軍을 따라 龍州와 奉議 등의 지역을 정벌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卷238 洪武 28년 4월 乙巳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7)
    楊文(?∼1406): 朱元璋과 같은 고향 출신의 武將이다. 洪武 2년(1369)부터 洪武 3년(1370)까지 西北 지역의 군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皇陵衛의 百戶가 되었다. 홍무 4년(1371)에는 廣西衛로 배치되었다. 그 후에는 줄곧 남방 지역에서 軍務를 집행하였다. 洪武 11년(1378)에는 湖廣 安陸衛右所의 百戶가 되었고, 洪武 12년(1379)에는 副千戶가 되었다. 洪武 17년(1384)에는 傅友德을 따라 雲南을 정벌하였고, 전쟁 후에 建昌衛의 世襲 指揮僉事가 되었다. 洪武 25년(1392)에는 建昌衛指揮使 月魯帖木兒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楊文은 藍玉을 수행하여 토벌에 참여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右軍都督府의 都督僉事가 되었고, 驍騎將軍에 책봉되었다. 洪武 연간(1368∼1398) 말에는 遼東總兵으로서 이 지역의 수비를 총괄하였다. 홍무 27년(1394) 7월에는 左都督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武將으로서는 최고의 官品이었다. 이듬해(1395) 2월에 倭寇가 浙東 沿海에 출몰하자 楊文은 都督 劉德 등과 함께 兩浙 지역을 巡視하며 왜구를 방어하였다. 홍무 28년(1395) 廣西의 龍州, 奉議, 南丹 등지의 土官이 거병하자 明 조정은 湖廣과 江西 소속 衛所의 馬軍과 步兵 6만여 명을 동원하고, 또 征南將軍 楊文을 總兵官으로 임명하여 京衛의 마군과 보병 3만 명을 거느리고 동시에 廣西에 가서 토벌토록 하였다. 楊文 등은 반란을 평정하는 동시에 조정의 뜻을 따라 현지에서 改土歸流를 실시하여 衛所를 설치하고 관원을 添設하여 현지를 관리토록 하였다. 그 후에 貴州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지만, 楊文 등이 다시 진압하였다. 조정에서는 楊文에게 征虜前將軍의 印을 하사하고 總兵官으로 삼았다. 홍무 30년(1397) 정월 遼東으로 파견되어 주원장의 15번째 아들 遼王 朱植의 王府를 건설하였다. 홍무 31년(1398) 5월 주원장은 臨終 직전에 左軍 都督 楊文에게 勅諭를 내려 燕王 朱棣의 지휘 하에 開平을 방비토록 하였다. 建文 원년(1399) 朱棣가 ‘靖難의 變’을 일으키자 楊文은 배후에서 燕王軍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건문 3년(1401)에 결국 燕王軍의 장군 劉江에게 대패를 당했다. 건문 4년(1402) 5월에 楊文은 濟南 공격을 감행했지만, 참패로 끝나며 결국 이 戰役에서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永樂帝는 楊文이 開國의 老將임을 감안하여 사형은 시키지 않았다. 영락 4년(1406) 정월에 楊文은 끝내 病死하니 향년 57세였다. 楊文은 明初의 개국공신이자 제2세대 將領이었다. 비록 그의 재능은 제1세대 將領에 비하여 다소 손색의 감이 없지 않았지만, ‘胡藍之獄’으로 조성된 武將의 결핍이라는 객관적 형세 하에서 살아남아 결국 최고 무장의 대열에 올랐다. 특히 남방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朱元璋의 주목을 받아 北平總兵이 되었다. 靖難의 役이 발발하자 建文帝는 그를 遼東鎭守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楊文은 明代 제1대 遼東總兵官이 되었다. 하지만 끝내 燕王軍에 포로로 잡히며 武將으로서 그의 운명은 비극으로 마감하고 말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8)
    征南將軍: 정벌을 의미하는 ‘征’字를 붙인 장군, 즉 四征將軍(征東, 征西, 征南, 征北)의 명칭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漢代이지만 後漢末 전쟁이 잦은 탓에 曹操는 이런 명칭을 붙인 장군을 일상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曹魏 文帝 시기(220∼226)에는 四征將軍의 품계가 二品에 달해 三公 다음의 지위를 차지했지만(『晋書』卷24 「職官志」14), 唐 왕조 이후에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明史』에는 이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로 미루어, 明代에는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사했던 직함이었다고 생각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9)
    都指揮: 明代 지방 군정장관인 都指揮使(正二品)를 가리킨다. 明初 전국 각지에 衛所를 설치하면서 衛所를 관할하는 都指揮使司(간략하게 都司)를 설치했는데, 이 기관을 관장하는 지방 최고의 군사 장관이 바로 都指揮使이다. 전국에 13개의 都指揮使司와 3개의 行都指揮使司를 요충지에 설치되었는데, 후에 都指揮使司의 수가 16개로 증가했다. 都指揮使는 중앙의 五軍都督府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都指揮同知와 都指揮僉事의 보좌를 받아 지방의 군정을 수행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0)
    韓觀(?∼1414): 桂林右衛의 指揮僉事를 除授받았다. 洪武 19년(1386)에 柳州·融縣의 民變을 진압하여 廣西都指揮使로 승진하였다. 洪武 22년(1389)에 富川를 토벌하여 평정하고, 洪武 25년(1392)에 賓州·上林의 민변을 토벌하여 진압하였다. 洪武 27년(1394) 湖廣의 군대와 회동하여 全州·灌陽 등 지역을 평정하였고, 이듬해(1395) 宜山縣에서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 후에는 征南左副將軍에 임명되어 都督 楊文과 함께 龍州 土官 趙宗壽의 반란을 토벌하였고, 군대를 이동하여 南丹·奉議·都康·向武·富勞·上林·思恩·都亮 등 鎭諸을 정벌하였다. 洪武 29년(1396)에는 소환되어서 都督同知로 승진하였는데, 이듬해(1397)에 다시 楊文을 따라 吉州·五開 苗族의 叛亂을 진압하였고, 또한 顧成과 함께 水西 등을 평정하였다. 永樂 연간(1403∼1424)에는 征南將軍의 印章을 패용하고, 廣西를 진수하였으며, 廣西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토벌을 상소하였다. 永樂 4년(1406)에 명의 군대가 安南을 공략하였는데, 이때 그는 군량을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고, 永樂 10년(1412)에는 張輔에게 糧草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는 永樂 12년(1414)에 사망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1)
    都督僉事: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에 속해 있는 관직으로, 正一品인 左·右都督, 從一品인 都督同知 다음에 위치한 正二品의 관직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宋晟(1342∼1407): 字는 景陽으로 定遠 출신이다. 明나라의 西域을 개척한 제일의 名將이다. 10세 때부터 부친과 형을 따라 朱元璋에게 歸附하였다. 후에 부친의 직위를 세습하였고, 군공을 세워 都指揮同知가 되어 江西, 大同, 陝西 등지를 鎭守하였다. 洪武 17년(1384)에 반란을 일으킨 西番의 추장을 토벌하였다. 얼마 후에 右 軍都督府都督僉事가 되어 凉州를 鎭守하였다. 홍무 25년(1392)에는 藍玉을 수행하여 罕東으로 出征하였다. 군공으로 中軍都督府都督僉事가 되었다. 홍무 29년(1396)에 征南右副將軍으로 배수되어 廣西의 苗寨를 공략하여 7,000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하였다. 永樂帝 즉위 후 조정에 들어와 後軍都督府左都督으로 승진하였다. 平羌將軍으로 배수되어 凉州로 돌아왔다. 永樂 6년(1408) 永樂帝는 宋晟이 建國과 靖難之役에 세운 공적을 감안하여 特恩으로 西寧侯의 작위를 내렸다. 그 후손들은 대대로 그 작위를 세습하였는데, 侯의 작위는 11代 14人에 계승되었다. 宋氏 家族은 宋晟부터 시작해서 明朝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著名한 世家의 하나가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參將: 명대 중엽 북변에 처음으로 설치한 武官으로, 定員은 없었고 總兵, 副總兵의 아래에 위치하여 군사를 통솔하고 군무를 처리했다. 그밖에 총병의 지휘 하에 軍糧, 布疋, 軍器, 火藥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淸나라에 들어서도 正三品 綠營武官의 하나로서, 總兵 혹은 副總兵 아래 都司와 游擊의 위에 위치했다. 淸나라는 漢人들의 군대를 綠營으로 불렀는데, 各 省에 주둔시켰다. 지방의 최고위급 군사 장관은 總督으로 하나에서 두셋의 省을 통솔하였다. 1개 省의 최고 軍事長官은 提督 혹은 提督을 겸하는 巡撫였다. 省 아래에는 鎭을 설치하였는데, 鎭의 長官은 總兵이었다. 鎭 아래에는 協을 설치했는데 協의 長官은 副將이었다. 協의 아래에는 營을 설치했고 營의 長官으로 는 營이 설치된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參將, 游擊, 都司, 守備를 두었다. 營의 아래에는 汛을 설치했는데 汛도 설치된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長官은 각각 千總, 把總, 外委千總, 外委把總이 배치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4)
    向武: 후에 詳述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5)
    嶽鎭海瀆: 秦漢시대부터 明淸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名山大川에 대한 皇家의 제사 대상을 가리킨다. 물론 이 山川은 天下를 대표한다. 嶽은 五嶽, 鎭은 五鎭, 海는 四海, 瀆은 四瀆을 각각 생략한 것이다. 먼저 五嶽은 東嶽인 泰山(山東省 泰安市 소재), 南嶽인 衡山(湖南省 衡山縣 소재), 中嶽인 嵩山(河南省 登封市 소재), 西嶽인 華山(陝西省 華陰市 소재), 北嶽인 恒山(山西省 渾源縣 소재)을 가리킨다. 五鎭은 東鎭인 沂山(山東省 臨朐縣 소재), 南鎭인 會稽山(浙江省 紹興市 소재), 中鎭인 霍山(山西省 霍州市 소재), 西鎭인 吳山(陝西省 寶鷄市 소재), 北鎭인 醫巫閭山(遼寧省 北寧市 소재)을 가리킨다. 四海는 東海, 南海, 西海, 北海를 가리키고, 四瀆은 長江, 黃河, 淮河, 濟水를 각각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16)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丁卯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7)
    任亨泰: 생졸년 미상. 明初의 大臣이다. 字는 古雍이고, 湖廣 襄陽(지금의 湖北 襄陽) 출신이다. 襄樊 지역 출신으로 明代 유일의 壯元이자 중국에서 최초로 聖旨로 壯元坊으로 表彰한 장원이기도 하다. 부친은 杜氏였는데, 그는 外祖의 姓을 따랐다. 모친은 元代 烏古倫氏 公州로서 色目人이다. 妻는 몽골인이다. 그는 여렸을 때부터 총명했다. 洪武 21년(1388)에 장원으로 進士 급제하였는데, 洪武帝가 직접 그를 장원으로 뽑았다고 한다. 翰林修撰으로 임명되었다. 관직은 禮部尙書에까지 올랐다. 安南으로 出使하기도 하였는데, 吳伯宗의 뒤를 이어 두 번째 壯元 출신으로 安南에 파견된 것으로서 ‘吳任’으로 竝稱되었다. 洪武帝는 그의 學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항상 그를 ‘襄陽任’으로만 불러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후에 蠻人을 奴婢로 부린 일로 인하여 御史로 강등되었다. 얼마 후에는 安南과의 境界 분쟁으로 말미암아 罷職되었다. 저서로는 『使交集』등이 전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8)
    嚴震直(1344∼1402): 初名은 子敏이고, 字가 震直이었는데, 永樂帝가 일찍이 그의 字로 불렀기에 드디어 字를 이름으로 삼았다. 號는 西塞山翁이다. 烏程(지금의 浙江 吳興 織里鎭 驥村) 출신이다. 明代의 名宦으로 관직은 工部尙書에까지 올랐다. 洪武 연간에 집안이 부유하여 糧長으로 뽑혀 매년 田糧 1만石을 가지고 경사에 이르렀는데, 한 번도 기간을 어기지 않아 洪武帝의 칭찬을 들었다. 홍무 23년(1390)에 通政司 參議로 특별 제수되었다. 후에 戶部郎中이 되었고, 다시 工部侍郞을 거쳐 26년(1393)에 尙書로 승진하였다. 28년(1395)에는 龍州를 토벌하기 위하여 尙書 任亨泰를 수행하여 함께 安南에 出使하여 曉諭하기도 하였다. 建文 연간(1399∼1402)에 山東에서 督餉하다가 致仕하였다. 永樂 연간에 工部尙書로 복직되어 山西를 巡視하였다. 澤州(지금의 山西 晋城, 高平 등지)에 이르러 病死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9)
    安南: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서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 베트남 인에 의해 세워진 국가를 가리키는데, 安南이란 용어는 唐代에 설치된 安南都護府에서 유래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기원전 3세기 말 漢 武帝가 南越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다. 10세기 전반에 독립하면서 안남은 조공제도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방지하는 한편,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였다. 明 太祖 朱元璋은 明나라 건립 후 안남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안남이 조공사절을 파견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15세기 초에는 안남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레(黎) 왕조(1428∼1788)가 출현하였다. 이 시대에 안남은 儒敎국가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다만 1527년에 莫登庸의 왕조 찬탈 사건 이후부터 18세기말 레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2세기 반 동안 안남의 국내 정세는 분열과 혼란의 연속이었다(유인선, 2002: 182∼246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20)
    陳日焜: 또 다른 이름은 陳顒이다. 藝宗, 즉 진숙명의 막내아들로 洪武 21년(1388) 12월에 황제위에 올라 9년여 재위하다 22세로 죽었다. 胡季犛(黎季犛)의 장녀와 결혼하였으나, 후에 그에게 살해당하였다. 『大越史記全書』卷8, 「陳紀」참조. 바로가기
  • 각주 021)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戊辰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22)
    吳高: 明나라의 軍事將領으로 吳良의 아들이다. 일찍이 山西, 北平, 河南 등지에서 練兵했으며, 부대를 거느리고 百夷를 征討했다. 후에 죄를 입어 廣西로 이동배치 되었는데, 그곳에서 土司 趙宗壽를 征討하였다. 燕王 朱棣가 거병했을 때 吳高는 遼東을 鎭守하면서 楊文과 함께 여러 차례 永平으로 進攻하였다. 朱棣가, “吳高는 비록 膽은 작지만 일 처리가 세밀하고, 楊文은 용감하지만 智謀가 없다. 吳高를 제거하면 楊文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라 말하고서는 이간책을 썼다. 결국 建文帝는 吳高의 작위를 강등시켜 廣西로 보내고, 楊文으로 하여금 홀로 遼東을 鎭守토록 하는 자멸책을 취하였다. 永樂 연간에 다시 吳高를 기용하여 大同을 鎭守토록 했다. 永樂 8년(1410) 永樂帝가 北征 후에 개선했을 때 吳高가 稱病하면서 朝會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 平民으로 강등되었다. 洪熙 원년(1425)에 仁宗이 그의 이름을 보고는, 과거에 항상 자신에게 無禮했다는 이유로 海南으로 귀양을 보내려 했으나, 당시 吳高는 이미 죽은 뒤였다. 그 家人들이 결국 遷徙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에 大赦를 만나 돌아왔다. 바로가기
  • 각주 023)
    吳傑: 黔國公 吳復의 아들로서 安徽 合肥 출신이다. 安陸侯를 계승하였다. 여러 차례 山西, 陝西, 河南, 北平으로 나아가 練兵하고 出征에 참가하였다. 洪武 28년(1395)에 죄를 지어 龍州 出征에 참여했는데, 공을 세워 贖罪하였다. 建文 연간에 군대를 거느리고 眞定을 구원하고 白泃河에서 싸웠으나 여의치 못하여 南寧衛指揮使로 좌천되었다. 永樂 원년(1403)에 아들 璟이 직위의 승계를 청했고, 正統 연간에 再三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하였다. 한편 弘治 6년(1493) 璟의 손자 鐸이 승계를 요청했지만 역시 불허하였다. 18년(1505)에 자손의 千戶 세습을 비로소 認准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24)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丙子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25)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己卯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26)
    『太祖實錄』卷240 洪武 28년 8월 辛卯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27)
    耆民: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28)
    『太祖實錄』卷241 洪武 28년 9월 丙申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조종수, 당탁(唐鐸), 조종수, 조종수, 양문(楊文), 한관(韓觀), 임형태(任亨泰), 엄진직(嚴震直), 조종수, 진일혼, 陳日焜, 양문, 오고(吳高), 오걸(吳傑), 양문, 조종수, 상무, 당탁, 조종수, 양문, 당탁, 조종수, 농리(農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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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수에 대한 효유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