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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잠접의 세습 관직 계승의 문제

  • 국가
    사성(泗城)
[홍치] 10년(1497)주 001
각주 001)
이하 기사를 『孝宗實錄』에서 찾아보니, 모두 弘治 9년 8월 壬寅條에서 동일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본문의 [弘治] ‘十年’은 ‘九年’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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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독(總督)주 002
각주 002)
總督: 正統末∼景泰初에 처음 등장한 지위로, 처음에는 南京과 北京의 軍務를 담당했으며, 사안이 종식되면 폐지하는 일종의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成化 5년(1469) 兩廣 지역에 總督을 설치한 후, 정식 지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明代의 總督이 주로 軍事 업무를 관장하는 직위였던 데 비해, 淸代가 되면 한 省 혹은 2∼3개 省을 총괄하는 正二品의 지방 최고의 장관이었다. 통상 巡撫와 함께 督撫로도 불렸지만, 巡撫보다 권한이 많았다. 淸代에는 直隷, 兩江, 四川, 閩浙, 雲貴, 湖廣, 兩廣, 東三省, 陝甘總督이 있었으며, 河道總督이나 漕運總督처럼 특정 사안을 총괄하는 경우에도 總督이란 지위를 사용했다. 한편 본문의 總督의 정식 官名은 總督兩廣右都御史였다. 이에 대해서는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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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정찬(鄧廷瓚) 주 003
각주 003)
鄧廷瓚(?∼1500): 巴陵 사람으로, 字는 宗器이다. 景泰 5년(1454)에 進士가 되어 淳安縣 知縣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太僕寺丞으로 승진하였다. 貴州에 새로 程番府를 설치하였는데, 그 지역이 깊은 산속에 있어서 吏部에서는 부임할 관원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를 知府로 임명하였고, 그는 부임 후 城郭·學校·壇廟 등을 정비하였다. 그 공으로 그는 山東左參政으로 승진하였고, 후에 右布政使가 되었다. 弘治 2년(1489)에 右副都御史의 신분으로 貴州를 巡撫하였고, 弘治 8년(1495)에는 南京都察院事가 되었으며, 곧 이어 兩廣軍務와 巡撫를 담당하였다. 후에 左都御史로 승진하였다. 그의 시호는 襄敏이다(『明史』卷 172, 「鄧廷瓚傳」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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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주하기를, “잠접이 왕년에 관군을 따라 도균(都勻)·부강(府江) 등지에 출정하여 공을 세웠으니, 청컨대 그 조부와 부친의 죄를 상쇄시켜서 [그로 하여금] 세습 관직을 계승토록 하여 은혜를 갚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조정의 대신주 004
각주 004)
鄧廷瓚의 上奏에 대하여 弘治帝가 兵部에 내려 논의케 하자, 兵部에서 廷臣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본문의 廷臣은 특정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논의에 참가한 조정의 대신, 즉 그들의 집약된 의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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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하기를, “인장을 탈취하고 토지를 침탈한 것은 비록 잠접의 조부와 부친의 죄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어루만져 효유했는데도 잠접이 기꺼이 관부에 [이를] 반환하려 하지 않았거늘 갑자기 그로 하여금 관직을 계승토록 한다면 뜻이 더욱 교만해질 것이니, 토관을 제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주 005
각주 005)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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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이하 기사를 『孝宗實錄』에서 찾아보니, 모두 弘治 9년 8월 壬寅條에서 동일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본문의 [弘治] ‘十年’은 ‘九年’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總督: 正統末∼景泰初에 처음 등장한 지위로, 처음에는 南京과 北京의 軍務를 담당했으며, 사안이 종식되면 폐지하는 일종의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成化 5년(1469) 兩廣 지역에 總督을 설치한 후, 정식 지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明代의 總督이 주로 軍事 업무를 관장하는 직위였던 데 비해, 淸代가 되면 한 省 혹은 2∼3개 省을 총괄하는 正二品의 지방 최고의 장관이었다. 통상 巡撫와 함께 督撫로도 불렸지만, 巡撫보다 권한이 많았다. 淸代에는 直隷, 兩江, 四川, 閩浙, 雲貴, 湖廣, 兩廣, 東三省, 陝甘總督이 있었으며, 河道總督이나 漕運總督처럼 특정 사안을 총괄하는 경우에도 總督이란 지위를 사용했다. 한편 본문의 總督의 정식 官名은 總督兩廣右都御史였다. 이에 대해서는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鄧廷瓚(?∼1500): 巴陵 사람으로, 字는 宗器이다. 景泰 5년(1454)에 進士가 되어 淳安縣 知縣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太僕寺丞으로 승진하였다. 貴州에 새로 程番府를 설치하였는데, 그 지역이 깊은 산속에 있어서 吏部에서는 부임할 관원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를 知府로 임명하였고, 그는 부임 후 城郭·學校·壇廟 등을 정비하였다. 그 공으로 그는 山東左參政으로 승진하였고, 후에 右布政使가 되었다. 弘治 2년(1489)에 右副都御史의 신분으로 貴州를 巡撫하였고, 弘治 8년(1495)에는 南京都察院事가 되었으며, 곧 이어 兩廣軍務와 巡撫를 담당하였다. 후에 左都御史로 승진하였다. 그의 시호는 襄敏이다(『明史』卷 172, 「鄧廷瓚傳」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鄧廷瓚의 上奏에 대하여 弘治帝가 兵部에 내려 논의케 하자, 兵部에서 廷臣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본문의 廷臣은 특정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논의에 참가한 조정의 대신, 즉 그들의 집약된 의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5)
    『孝宗實錄』卷116 弘治 9년 8월 壬寅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등정찬(鄧廷瓚), 잠접, 잠접, 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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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접의 세습 관직 계승의 문제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