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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표의 이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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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泗城)
정통(正統)주 001
각주 001)
正統: 명나라 제6대이자 제8대 황제인 英宗 朱祁鎭의 첫 번째 年號이다. 참고적으로 그의 두 번째 연호는 天順이다. 英宗은 明淸시대에 유일하게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한 황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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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1436)에 잠표가 사람을 보내 입조(入朝)하여 방물을 바쳤다.주 002
각주 002)
『英宗實錄』卷14 正統 원년 2월 丁酉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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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2년(1437)에 잠표가 이주(利州)를 공격하여 그의 숙부인 잠안의 처자(妻子)와 재물을 약탈하였다. 조정의 관원이 현지에 이르러 어루만지며 효유하였으나, [잠표는] 견고한 지세에 의지하여 복종하지 않고, 병사를 증원해서 항거하였다. 산운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평정할 것을 청하였다. 정통제는 산운에게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만이(蠻夷)는 완고해서 그 죄는 진실로 용인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군대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도 쉽지 않으니, 다시 사람을 보내 효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주 003
각주 003)
『英宗實錄』卷26 正統 2년 정월 庚戌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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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5년(1440)에 잠안잠표의 침점(侵占)과 약탈의 죄행(罪行)을 상주하였다. 두목 황조(黃祖) 또한 상주하여, 잠표가 그 아우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음을 아뢰었다. 잠선의 딸주 004
각주 004)
姓名은 岑定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70 正統 5년 8월 甲午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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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주하여, 잠표가 전지(田地)와 백성을 점탈하고 그 어미 노씨를 감금했음을 아뢰었다. 정통제는 다시 행인 주승(朱昇)·황서(黃恕)를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그를 효유토록 했고, 아울러 광서(廣西)주 005
각주 005)
廣西: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省으로, 현재는 소수민족 자치구로 되어 있으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尙書』「禹貢」의 기록을 보면, 荊州와 荊·揚 2州의 塞外 지역으로, 元나라에서는 廣西兩江道宣慰使司를 두고 靜江路를 治所로 삼았다. 湖廣行中書省에 속하였으나 順帝 至正 연간(1341∼1367) 말에 宣慰使司를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고쳤다. 明에 들어와 초기에는 元의 제도를 답습하여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그대로 칭했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를 承宣布政使司로 고쳤다. 府 11·州 48·縣 50·長官司 4곳을 관할하였다. 漢나라 때는 南海郡尉 趙佗가 이 지역의 桂林郡, 象郡 등을 점령해 南越國을 세웠지만,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漢나라에게 점령당했다. 明 洪武 9년(1376)에 이 지역에 廣西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면서 廣西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1957년에 이곳을 廣西僮族自治區로 설치 인준했으며, 1965년에 國務院은 그 명칭을 廣西壯族自治區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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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귀주(貴州)주 006
각주 006)
貴州: 중국 서남 지역에 위치한 省이다. 貴州 지역은 옛 牂牁國이 있었던 곳이며, 秦 통일 이후 巴郡, 蜀郡, 黔中郡, 象郡 관할로 각각 분할되었다.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慕俄格, 播勒, 烏蒙, 烏撒, 車里와 같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는 설명으로 미뤄(John E. Herman, 2007: 24∼28) 귀주 지역 일대는 옛날부터 소수민족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귀주라는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宋代부터였으며, 明 永樂 11년(1413)에 貴州承宣布政使司가 설치된 이후 정식으로 貴州省이라 불렸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근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 구성 중 소수민족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苗族, 布依族, 土家族, 侗族, 彛族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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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병관(總兵官)주 007
각주 007)
總兵官: 전쟁 등 유사시에 公·侯·伯 등의 勳臣이나 都督 등의 관리 가운데 充任하고, 일이 끝나면 본래의 직무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변경에 일이 많아지자 현지에 계속 머물면서 鎭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鎭의 최고 무관직으로 고정되었다. 황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品級과 定員은 없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날로 늘어나 점차 流官으로 충임되었고,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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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칙서를 내려 친히 그 지역에 가서 침점하여 약탈한 것을 속히 돌려주도록 하되,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기회를 보아 체포하도록 하였다.주 008
각주 008)
『英宗實錄』卷70 正統 5년 8월 甲午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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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6년(1441)에 총병관 유부(柳溥) 주 009
각주 009)
柳溥: 生卒年 미상. 明朝의 將領으로서 安遠侯로 봉해졌다. 南直隶安慶府 懷寧縣(현재의 安徽省 安慶市) 사람이다. 融國公 柳升의 子이다. 처음에는 中軍都督府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후에 廣西의 鎭守를 맡았다. 그의 사람됨은 성실하고 일처리는 청렴하였으나 武官으로서의 모략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廣西의 瑤族·僮族이 서로 반란을 일으키자, 柳溥는 大藤峽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한 후 柳州·思恩의 여러 寨를 공파하였으나,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景泰 연간(1450∼1456) 초에 土木堡의 變으로 군사적 상황이 긴박해지자 柳溥는 소환되어 右軍都督府의 일을 담당하면서 神機營을 총괄하였다. 天順 연간 (1450∼1464) 초에 宣府·大同을 방어하는 일을 맡았고, 후에 太傅로 승진하였다. 陝西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平虜大將軍印을 패용하고 방어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凉州를 다시 공격하였을 때, 柳溥는 성문을 굳게 닫고 출격하지 않아 몽골인들이 약탈하여 돌아갔다. 이에 柳溥는 탄핵을 당했으나 얼마 후에 다시 神機營 감독을 맡았다. 그의 시호는 武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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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주하기를, “행인 황서·주승이 광서 삼사(三司)의 위임관료와 함께 잠표에게 효유하여 원래 침점한 이주(利州)의 토지를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잠표가 당시에는 면전에서 따르는 듯했으나, [그들이] 돌아 간 뒤에는 예전대로 점탈하였습니다. 지금 잠안은 이주와 이갑(利甲) 등의 장(莊)을 사성(泗城)·고나(古那) 등의 갑(甲)과 바꾸어 이주의 아문(衙門)을 개설하고자 하니, 마땅히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근의 관군(官軍)을 파견하여 잠안에게 보내어 현지에 가서 만족(蠻族) 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잠표가 여전히 거역한다면 곧 병사를 거느려 토벌하고 [그를] 체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정통제는] 이를 윤허하였다.주 010
각주 010)
『英宗實錄』卷79 正統 6년 5월 丁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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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8년(1443)에 잠표가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니, [정통제는] 채폐(綵幣)주 011
각주 011)
綵幣: ‘綵’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絹織의 帛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絹織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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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사하였다.주 012
각주 012)
『英宗實錄』卷109 正統 8년 10월 丁未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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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10년(1445)에 잠표가 다시 상주하여 잠안이 그의 토지를 점거하였음을 아뢰니, 정통제는 영(令)을 내려 속히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켜 변방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주 013
각주 013)
廣西 泗州城 土官知州 岑豹가 利州土官 岑顔이 거병하여 점거한 일을 上奏하자, 正統帝가 이 일을 兵部에 내려 논의케 하였다. 兵部에서 잠표와 잠안의 뿌리 깊은 갈등의 연원과 현황을 보고하며 현지조사를 행한 뒤 조취를 취하기를 청하자, 正統帝가 廣西와 貴州의 總兵官과 參將 및 廣西와 貴州의 三司와 巡按御史에게 공동으로 명백하게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비를 밝혀 처리해서 ‘因循’하여 시간을 끌어 변방에 후환을 남기지 말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英宗實錄』卷130 正統 10년 6월 辛亥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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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正統: 명나라 제6대이자 제8대 황제인 英宗 朱祁鎭의 첫 번째 年號이다. 참고적으로 그의 두 번째 연호는 天順이다. 英宗은 明淸시대에 유일하게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한 황제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英宗實錄』卷14 正統 원년 2월 丁酉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英宗實錄』卷26 正統 2년 정월 庚戌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姓名은 岑定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70 正統 5년 8월 甲午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5)
    廣西: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省으로, 현재는 소수민족 자치구로 되어 있으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尙書』「禹貢」의 기록을 보면, 荊州와 荊·揚 2州의 塞外 지역으로, 元나라에서는 廣西兩江道宣慰使司를 두고 靜江路를 治所로 삼았다. 湖廣行中書省에 속하였으나 順帝 至正 연간(1341∼1367) 말에 宣慰使司를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고쳤다. 明에 들어와 초기에는 元의 제도를 답습하여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그대로 칭했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를 承宣布政使司로 고쳤다. 府 11·州 48·縣 50·長官司 4곳을 관할하였다. 漢나라 때는 南海郡尉 趙佗가 이 지역의 桂林郡, 象郡 등을 점령해 南越國을 세웠지만,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漢나라에게 점령당했다. 明 洪武 9년(1376)에 이 지역에 廣西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면서 廣西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1957년에 이곳을 廣西僮族自治區로 설치 인준했으며, 1965년에 國務院은 그 명칭을 廣西壯族自治區로 바꾸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貴州: 중국 서남 지역에 위치한 省이다. 貴州 지역은 옛 牂牁國이 있었던 곳이며, 秦 통일 이후 巴郡, 蜀郡, 黔中郡, 象郡 관할로 각각 분할되었다.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慕俄格, 播勒, 烏蒙, 烏撒, 車里와 같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는 설명으로 미뤄(John E. Herman, 2007: 24∼28) 귀주 지역 일대는 옛날부터 소수민족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귀주라는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宋代부터였으며, 明 永樂 11년(1413)에 貴州承宣布政使司가 설치된 이후 정식으로 貴州省이라 불렸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근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 구성 중 소수민족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苗族, 布依族, 土家族, 侗族, 彛族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總兵官: 전쟁 등 유사시에 公·侯·伯 등의 勳臣이나 都督 등의 관리 가운데 充任하고, 일이 끝나면 본래의 직무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변경에 일이 많아지자 현지에 계속 머물면서 鎭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鎭의 최고 무관직으로 고정되었다. 황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品級과 定員은 없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날로 늘어나 점차 流官으로 충임되었고,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8)
    『英宗實錄』卷70 正統 5년 8월 甲午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9)
    柳溥: 生卒年 미상. 明朝의 將領으로서 安遠侯로 봉해졌다. 南直隶安慶府 懷寧縣(현재의 安徽省 安慶市) 사람이다. 融國公 柳升의 子이다. 처음에는 中軍都督府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후에 廣西의 鎭守를 맡았다. 그의 사람됨은 성실하고 일처리는 청렴하였으나 武官으로서의 모략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廣西의 瑤族·僮族이 서로 반란을 일으키자, 柳溥는 大藤峽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한 후 柳州·思恩의 여러 寨를 공파하였으나,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景泰 연간(1450∼1456) 초에 土木堡의 變으로 군사적 상황이 긴박해지자 柳溥는 소환되어 右軍都督府의 일을 담당하면서 神機營을 총괄하였다. 天順 연간 (1450∼1464) 초에 宣府·大同을 방어하는 일을 맡았고, 후에 太傅로 승진하였다. 陝西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平虜大將軍印을 패용하고 방어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凉州를 다시 공격하였을 때, 柳溥는 성문을 굳게 닫고 출격하지 않아 몽골인들이 약탈하여 돌아갔다. 이에 柳溥는 탄핵을 당했으나 얼마 후에 다시 神機營 감독을 맡았다. 그의 시호는 武肅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0)
    『英宗實錄』卷79 正統 6년 5월 丁巳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1)
    綵幣: ‘綵’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絹織의 帛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絹織物을 일컫는다. 바로가기
  • 각주 012)
    『英宗實錄』卷109 正統 8년 10월 丁未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3)
    廣西 泗州城 土官知州 岑豹가 利州土官 岑顔이 거병하여 점거한 일을 上奏하자, 正統帝가 이 일을 兵部에 내려 논의케 하였다. 兵部에서 잠표와 잠안의 뿌리 깊은 갈등의 연원과 현황을 보고하며 현지조사를 행한 뒤 조취를 취하기를 청하자, 正統帝가 廣西와 貴州의 總兵官과 參將 및 廣西와 貴州의 三司와 巡按御史에게 공동으로 명백하게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비를 밝혀 처리해서 ‘因循’하여 시간을 끌어 변방에 후환을 남기지 말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英宗實錄』卷130 正統 10년 6월 辛亥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잠표, 잠표, 잠안, 잠표, 산운, 산운, 잠안, 잠표, 황조(黃祖), 잠표, 잠선, 잠표, 주승(朱昇), 황서(黃恕), 유부(柳溥), 황서, 주승, 잠표, 잠표, 잠안, 잠안, 잠표, 잠표, 잠표, 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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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표의 이주 공격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