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선충과 잠진이 방물을 바침
홍무(洪武)주 001 5년(1372)에 정남부장군(征南副將軍) 주덕흥(周德興)
주 002
각주 002)

이 사성주를 점령주 003하니, 토관(土官)주 004周德興(?∼1392): 지금의 安徽 鳳陽 출신으로 明初의 將領이다. 후에 朱元璋에게 살해되었다. 주원장이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사이로 주원장이 兄이라고 불렀다. 周德興은 주원장 거병 당초부터 가담하여 戰功을 세워 左翼大元帥로 승진했고, 후에는 指揮使, 湖廣行省左丞이 되었다. 洪武 3년(1370)에는 江夏侯로 봉해졌고, 후에는 將軍으로 임명되어 湖南, 四川 및 廣西 등지로 出征하였다. 洪武 20년(1387) 3월에는 福建에서 倭寇 방어의 重任을 맡아 16곳의 城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洪武 25년(1392)에 아들 周驥가 宮女와의 불미스런 관계가 폭로되면서 父子가 연좌되어 伏誅되고 말았다.
각주 004)

잠선충(岑善忠)
주 005이 귀부(歸附)하여 세습의 지주(知州)주 006를 수여하였다. [홍무] 13년(1380)에 잠선충의 아들 잠진(岑振)이 반란을 일으켜 이주(利州)주 007를 노략질하니, 광서도사(廣西都司)주 008가 토벌하여 이를 평정하였다.주 009 [홍무] 14년(1381)에 잠선충이 내조(來朝)하여 방물(方物)을 바쳤다.주 010 [홍무] 26년(1393)에 잠진이 사람을 보내 마필과 방물을 바치니, 조서(詔書)주 011를 내려 초(鈔)주 012土官: 정해진 임기가 있어서 滿期가 되면 다른 관직을 맡게 되는 流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대개 어떤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며 세습이 가능한 官員이나 통치자에게 하사하는 관직을 가리킨다. 宋代에 처음으로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관직 혹은 관원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元代의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는데, 특히 西北과 西南의 각 소수민족 지구에 土司를 설치하여 해당 소수민족의 지도자를 토관에 임명하였다. 등급에 따라 宣慰使, 宣撫使, 安撫司 등의 武職 및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職으로 나누었는데, 자손으로 세습토록 하였다. 대개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의 諸蠻夷가 朝貢을 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貳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나라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 등을 제공하였다.
각주 012)

와 정(錠)주 013을 하사하였다.주 014
鈔: 寶鈔, 즉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명나라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擧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 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文, 400文, 300文, 200文, 100文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熇 등 역, 2008: 314∼319 참조.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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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2)
周德興(?∼1392): 지금의 安徽 鳳陽 출신으로 明初의 將領이다. 후에 朱元璋에게 살해되었다. 주원장이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사이로 주원장이 兄이라고 불렀다. 周德興은 주원장 거병 당초부터 가담하여 戰功을 세워 左翼大元帥로 승진했고, 후에는 指揮使, 湖廣行省左丞이 되었다. 洪武 3년(1370)에는 江夏侯로 봉해졌고, 후에는 將軍으로 임명되어 湖南, 四川 및 廣西 등지로 出征하였다. 洪武 20년(1387) 3월에는 福建에서 倭寇 방어의 重任을 맡아 16곳의 城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洪武 25년(1392)에 아들 周驥가 宮女와의 불미스런 관계가 폭로되면서 父子가 연좌되어 伏誅되고 말았다.
- 각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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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4)
土官: 정해진 임기가 있어서 滿期가 되면 다른 관직을 맡게 되는 流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대개 어떤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며 세습이 가능한 官員이나 통치자에게 하사하는 관직을 가리킨다. 宋代에 처음으로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관직 혹은 관원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元代의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는데, 특히 西北과 西南의 각 소수민족 지구에 土司를 설치하여 해당 소수민족의 지도자를 토관에 임명하였다. 등급에 따라 宣慰使, 宣撫使, 安撫司 등의 武職 및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職으로 나누었는데, 자손으로 세습토록 하였다. 대개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의 諸蠻夷가 朝貢을 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貳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나라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 등을 제공하였다.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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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2)
鈔: 寶鈔, 즉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명나라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擧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 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文, 400文, 300文, 200文, 100文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熇 등 역, 2008: 314∼319 참조.
- 각주 013)
- 각주 014)
색인어
- 이름
- 주덕흥(周德興), 잠선충(岑善忠), 잠선충, 잠진(岑振), 잠선충, 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