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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선충과 잠진이 방물을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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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泗城)
홍무(洪武)주 001
각주 001)
洪武: 明朝를 창업한 太祖 朱元璋의 年號이다. 한편 明 太祖 以來로 1世 1元, 즉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례화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明나라의 英宗만이 두 차례 즉위식을 가졌기 때문에 正統(1336∼1449)과 天順(1457∼1464)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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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372)에 정남부장군(征南副將軍) 주덕흥(周德興) 주 002
각주 002)
周德興(?∼1392): 지금의 安徽 鳳陽 출신으로 明初의 將領이다. 후에 朱元璋에게 살해되었다. 주원장이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사이로 주원장이 兄이라고 불렀다. 周德興은 주원장 거병 당초부터 가담하여 戰功을 세워 左翼大元帥로 승진했고, 후에는 指揮使, 湖廣行省左丞이 되었다. 洪武 3년(1370)에는 江夏侯로 봉해졌고, 후에는 將軍으로 임명되어 湖南, 四川 및 廣西 등지로 出征하였다. 洪武 20년(1387) 3월에는 福建에서 倭寇 방어의 重任을 맡아 16곳의 城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洪武 25년(1392)에 아들 周驥가 宮女와의 불미스런 관계가 폭로되면서 父子가 연좌되어 伏誅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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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성주를 점령주 003
각주 003)
『太祖實錄』卷75 洪武 5년 9월 戊午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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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토관(土官)주 004
각주 004)
土官: 정해진 임기가 있어서 滿期가 되면 다른 관직을 맡게 되는 流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대개 어떤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며 세습이 가능한 官員이나 통치자에게 하사하는 관직을 가리킨다. 宋代에 처음으로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관직 혹은 관원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元代의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는데, 특히 西北과 西南의 각 소수민족 지구에 土司를 설치하여 해당 소수민족의 지도자를 토관에 임명하였다. 등급에 따라 宣慰使, 宣撫使, 安撫司 등의 武職 및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職으로 나누었는데, 자손으로 세습토록 하였다. 대개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의 諸蠻夷가 朝貢을 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貳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나라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 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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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선충(岑善忠) 주 005
각주 005)
岑善忠: 泗城 東道宣慰使 岑福廣의 長子이다. 洪武 2년(1369)에 부친의 직위를 계승하였다. 그해에 明軍이 廣西로 들어오자, 岑善忠이 투항하여 明朝에 歸附하고 아울러 州治를 古勘峒, 즉 지금의 凌雲縣城으로 옮겼다. 洪武 6년(1373)에 古勘峒에 州署를 설치하고 岑善忠을 泗城 土知州로 승격시켰다. 이로써 岑善忠은 泗城의 제1대 土知州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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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부(歸附)하여 세습의 지주(知州)주 006
각주 006)
知州: 관직명으로 宋나라 때 조정의 관원들을 각 州의 책임자로 충원하면서 ‘權知某軍州事’라 칭했는데, 간략하게 知州라고 하였다. 權知는 임시로 주관한다는 의미이고, 軍은 해당 지역의 군대, 州는 民政을 가리킨다. 明淸시대에는 知州가 정식 관직명이 되었고, 각 州의 행정장관을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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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여하였다. [홍무] 13년(1380)에 잠선충의 아들 잠진(岑振)이 반란을 일으켜 이주(利州)주 007
각주 007)
利州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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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략질하니, 광서도사(廣西都司)주 008
각주 008)
廣西都司: 廣西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 洪武 6년(1373)에 桂林府城에 廣西都衛를 설치하였고, 洪武 8년(1375)에 廣西都指揮使司로 변경하였다. 指揮使司 1명, 指揮同知 2명, 指揮僉事 4명을 두어서 廣西의 軍務를 관할하게 하였고, 각 衛所를 통할하면서 左軍都督府에 예속되었다. 職能기관으로는 經歷司·斷事司·司獄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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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벌하여 이를 평정하였다.주 009
각주 009)
『太祖實錄』卷129 洪武 13년 2월 丙子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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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 14년(1381)에 잠선충이 내조(來朝)하여 방물(方物)을 바쳤다.주 010
각주 010)
당시 岑善忠은 방물 외에 마필을 함께 바쳤다. 이상의 내용은 『太祖實錄』卷136 洪武 14년 3월 壬寅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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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 26년(1393)에 잠진이 사람을 보내 마필과 방물을 바치니, 조서(詔書)주 011
각주 011)
詔書: 황제가 관리와 천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周代에는 君臣 모두가 ‘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진시황이 자신을 이른바 “三皇의 덕을 겸비하고, 공은 五帝보다 드높다(德兼三皇, 功高五帝)”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詔’라 부르게 되었다. 唐宋 시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元代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明代에는 조서를 이용하여 중대한 명령을 반포하거나 신하들을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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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려 초(鈔)주 012
각주 012)
鈔: 寶鈔, 즉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명나라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擧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 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文, 400文, 300文, 200文, 100文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熇 등 역, 2008: 314∼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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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錠)주 013
각주 013)
錠: 화폐를 헤아리는 단위로, 鈔5貫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참고로 明代에는 鈔1貫은 錢 1,000文, 銀 1兩에 준하고, 4貫을 황금 1兩에 준하도록 정하였다. 『明史』卷81 「食貨」5 錢鈔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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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사하였다.주 014
각주 014)
『太祖實錄』卷227 洪武 26년 4월 癸酉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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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洪武: 明朝를 창업한 太祖 朱元璋의 年號이다. 한편 明 太祖 以來로 1世 1元, 즉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례화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明나라의 英宗만이 두 차례 즉위식을 가졌기 때문에 正統(1336∼1449)과 天順(1457∼1464)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周德興(?∼1392): 지금의 安徽 鳳陽 출신으로 明初의 將領이다. 후에 朱元璋에게 살해되었다. 주원장이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사이로 주원장이 兄이라고 불렀다. 周德興은 주원장 거병 당초부터 가담하여 戰功을 세워 左翼大元帥로 승진했고, 후에는 指揮使, 湖廣行省左丞이 되었다. 洪武 3년(1370)에는 江夏侯로 봉해졌고, 후에는 將軍으로 임명되어 湖南, 四川 및 廣西 등지로 出征하였다. 洪武 20년(1387) 3월에는 福建에서 倭寇 방어의 重任을 맡아 16곳의 城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洪武 25년(1392)에 아들 周驥가 宮女와의 불미스런 관계가 폭로되면서 父子가 연좌되어 伏誅되고 말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太祖實錄』卷75 洪武 5년 9월 戊午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土官: 정해진 임기가 있어서 滿期가 되면 다른 관직을 맡게 되는 流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대개 어떤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며 세습이 가능한 官員이나 통치자에게 하사하는 관직을 가리킨다. 宋代에 처음으로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관직 혹은 관원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元代의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는데, 특히 西北과 西南의 각 소수민족 지구에 土司를 설치하여 해당 소수민족의 지도자를 토관에 임명하였다. 등급에 따라 宣慰使, 宣撫使, 安撫司 등의 武職 및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職으로 나누었는데, 자손으로 세습토록 하였다. 대개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의 諸蠻夷가 朝貢을 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貳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나라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 등을 제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岑善忠: 泗城 東道宣慰使 岑福廣의 長子이다. 洪武 2년(1369)에 부친의 직위를 계승하였다. 그해에 明軍이 廣西로 들어오자, 岑善忠이 투항하여 明朝에 歸附하고 아울러 州治를 古勘峒, 즉 지금의 凌雲縣城으로 옮겼다. 洪武 6년(1373)에 古勘峒에 州署를 설치하고 岑善忠을 泗城 土知州로 승격시켰다. 이로써 岑善忠은 泗城의 제1대 土知州가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知州: 관직명으로 宋나라 때 조정의 관원들을 각 州의 책임자로 충원하면서 ‘權知某軍州事’라 칭했는데, 간략하게 知州라고 하였다. 權知는 임시로 주관한다는 의미이고, 軍은 해당 지역의 군대, 州는 民政을 가리킨다. 明淸시대에는 知州가 정식 관직명이 되었고, 각 州의 행정장관을 일컬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利州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함. 바로가기
  • 각주 008)
    廣西都司: 廣西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 洪武 6년(1373)에 桂林府城에 廣西都衛를 설치하였고, 洪武 8년(1375)에 廣西都指揮使司로 변경하였다. 指揮使司 1명, 指揮同知 2명, 指揮僉事 4명을 두어서 廣西의 軍務를 관할하게 하였고, 각 衛所를 통할하면서 左軍都督府에 예속되었다. 職能기관으로는 經歷司·斷事司·司獄司가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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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祖實錄』卷129 洪武 13년 2월 丙子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0)
    당시 岑善忠은 방물 외에 마필을 함께 바쳤다. 이상의 내용은 『太祖實錄』卷136 洪武 14년 3월 壬寅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1)
    詔書: 황제가 관리와 천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周代에는 君臣 모두가 ‘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진시황이 자신을 이른바 “三皇의 덕을 겸비하고, 공은 五帝보다 드높다(德兼三皇, 功高五帝)”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詔’라 부르게 되었다. 唐宋 시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元代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明代에는 조서를 이용하여 중대한 명령을 반포하거나 신하들을 훈계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2)
    鈔: 寶鈔, 즉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명나라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擧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 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文, 400文, 300文, 200文, 100文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熇 등 역, 2008: 314∼319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3)
    錠: 화폐를 헤아리는 단위로, 鈔5貫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참고로 明代에는 鈔1貫은 錢 1,000文, 銀 1兩에 준하고, 4貫을 황금 1兩에 준하도록 정하였다. 『明史』卷81 「食貨」5 錢鈔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4)
    『太祖實錄』卷227 洪武 26년 4월 癸酉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주덕흥(周德興), 잠선충(岑善忠), 잠선충, 잠진(岑振), 잠선충, 잠진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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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선충과 잠진이 방물을 바침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