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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불도(佛道)의 융성과 금령(禁令)

  • 국가
    가비려국(迦毘黎國)
佛道自後漢 明帝法始東流, 自此以來, 其敎稍廣, 別爲一家之學. 元嘉十二年, 丹陽尹蕭摹之奏曰: 「佛化被于中國, 已歷四代, 而自頃以來, 更以奢競爲重. 請自今以後有欲鑄銅像者, 悉詣臺自聞; 興造塔寺精舍, 皆先列言, 須許報然後就功.」 詔可. 又沙汰沙門罷道者數百人. 孝武大明二年, 有曇標道人與羗人 高闍謀反, 上因是下詔, 所在精加沙汰, 後有違犯, 嚴其誅坐. 於是設諸條禁, 自非戒行精苦, 並使還俗, 而諸寺尼出入宮掖, 交關妃后, 此制竟不能行. 先是, 庾冰始創議欲使沙門敬王者, 後桓玄復述其義, 並不果行. 大明六年, 孝武使有司奏沙門接見皆盡敬, 詔可. 前廢帝初復舊.

색인어
이름
明帝, 蕭摹之, 孝武, 曇標, 羗人, 高闍, 庾冰, 桓玄, 孝武
지명
後漢,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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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佛道)의 융성과 금령(禁令) 자료번호 : jo.d_0014_0078_020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