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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칙유(勅諭)에 의거하여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비축하는 문제 등에 관해 명나라 병부(兵部)에서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49. 兵部善後事宜
  • 발신자
    병부
  • 발송일
    1596년 8월 22일(음)(만력 24년 8월 22일)
발신: 병부
사유: 성지에 따라 채택하여 적절한 사후 조치를 삼가 진달함으로써 영원히 해방(海防)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병부] 직방청리사의 안정입니다.
[직방청리사] 본부에서 (검토하라고)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병부] 병과로부터 초출한 내용입니다.
[병과] 소보겸태자태보 병부상서 석(성)이 제본을 올렸습니다.
[병부] 이전에 본부 좌시랑 이(李)주 001
각주 001)
이정(李禎, ?~16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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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시랑 여(余)주 002
각주 002)
여무학(余懋學, ?~15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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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지를 받들어 준행하여 구경 및 과도관과 함께 일본군을 대비하는 전수의 마땅한 대책과 관련해 논의해서 품의주 003
각주 003)
원문의 ‘上請’은 상급 기관에 알리거나 문의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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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곧 이어 성지를 받았습니다.
[만력제] 제신이 사안별로 논의한 것을 열람해 보니, 나라를 위하는 충성된 생각이 많이 있다. 지금 책봉의 문제가 성사됐는가를 논하지 않더라도 전수의 양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본디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계·요 지역의 총독과 순무 관원들은 현재 일본군을 방어하는 직임을 맡고 있으니 확실하게 두 진영의 병마를 이끌고주 004
각주 004)
원문의 ‘着便’은 어떤 일을 확실하게 수행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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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훈련시키는 데 더욱 신경을 써 근해 및 조선과 가까운 지역을 친히 순시하고 요해처를 두루 살펴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비축할 처소를 미리 배치하도록 하라. 덧붙여 지모와 용기가 있는 장령을 선발해 정병(精兵)을 이끌고 기율을 엄하게 해 조선으로 나아가 합동으로 (조선의) 사졸을 훈련시키고 험준한 지역을 굳게 지키도록 하라. 천진·등주·동래·절강·직례·복건·광동에 두루 문서를 보내어 각 해당 총독과 순무 및 군관으로 하여금 일체 방어에 유의하도록 엄히 신칙하고 선부(宣府)와 대동(大同) 변경의 병사와 절강 병사를 또한 가려 뽑아 조발을 기다리도록 하라.
자고로 군대가 이동할 때 군량이 따랐다. 궤향(饋餉)이 충분치 않으면 군사를 동원하더라도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호부와 해당 지역의 관리는 해로를 개통할 수 있을지, 혹 요동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법도를 세워 운송해서 군사를 일으킴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쓰라. 그렇지만 계·요 총독은 즉시 조선국왕에게 추량(芻糧)을 충분히 준비해 우리 군대가 구원하기를 기다림으로써 천조가 굳이 천리에 걸쳐 군량을 운송해 조선을 위해 전수할 까닭이 없음을 전유하라. 각 성(省)과 직례(直隷)의 장관 중 일찍이주 005
각주 005)
원문 속 ‘曾經’은 이미 어떤 일을 해 오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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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을 방어한 경험을 갖고 수전에 익숙한 자가 있으면 병부는 상세히 검토해서 근기 지역으로 조발하고 부름을 받아 경영(京營)으로 오면 일체 마땅한 대책(事宜)에 따르도록 하라. 각 해당 아문은 착실하게 명에 따라 준행하기에 힘쓸 것이고 헛된 문구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태만하게 시일을 보내다가 일의 기틀을 그르치는데 이르면 죄를 받을 것이다. 의논한 사안들 가운데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해부는 개의치 말고 참작하라. 특별히 책봉을 청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성지를 준행하되 다시 와서 방해가 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제 성지에서 원래 전수의 마땅한 대책을 논의하라고 했지 대신의 거취를 논의하라고는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평의(評議)했다. 일단 원보(元輔)주 006
각주 006)
내각대학사 조지고(趙志皋, 1524~1601)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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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병부상서를 추궁하지 말라. (이에 대해) 이미 모두 명을 내렸다.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두루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삼가 성지를 풀어 보건대, 신 등이 참작해서 별도로 (책봉을) 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이 어찌 마음에 생각한 바 없이 작은 성과나 한 번 얻고자 했겠습니까? 이번에 신(석성)이 석고대죄하며 책봉 문제를 처리하다가 우려와 병이 번갈아 들어 제신이 올린 소(疏)를 상세히 열람해서 적절한 조치를 의논해 확정짓지 못하는 데 이르렀기는 했지만 감히 함부로 (말을) 만들어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사직의 위령과 황상의 독단에 힘입어 책사가 일본에 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이 이전의 약조를 지켰습니다. 신이 삼가 같은 관직의 (좌시랑·우시랑) 두 신하와 함께 충분히 계획을 세워 “예로부터 나라를 위한 방책을 만드는 신하는 일이 없을 때 깊이 우려하기에 일이 발생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미리 계획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안을 두고 말하자면, 또한 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편안한 시절이 이미 오래 지속됐기에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일본과) 약속한 기미책이 어찌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전에 한나라의 조충국이 “군사(軍事)라는 것은 나라의 대사다. 마땅히 후세의 법 삼는 바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신하가 남은 삶 동안 한결같이 폐하를 위하여 이해(利害)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다가 돌연히 죽는다면 누가 다시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신이 죽으면 폐하를 위해 한결같이 선후책을 계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경계하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겨서야 놀라 (대책을) 도모하신다면 늦은 것입니다.
신이 청컨대, 꼼꼼히 오래 동안 헤아려 본 계책주 007
각주 007)
원문 속 ‘熟數’는 꼼꼼히 오래 동안 생각한 방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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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황상께 아뢰겠습니다. 살펴보건대, 일본은 바다를 등지고 있는데 나라가 현토·낙랑에서부터 서민주 008
각주 008)
복건 지역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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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완주 009
각주 009)
광동성 동관(東莞) 일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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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합쳐서 무려 만여 리에 이릅니다. 서북으로 가면 조선과 요좌를 침범할 수 있고 조금만 꺾어 동쪽으로 가면 산동을 침범할 수 있고 서남으로 가면 절강과 남직례 지역을 침범할 수 있고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복건·광동 지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북직례의 천진·산동·등래, 남직례의 회양·오송주 010
각주 010)
현재 상해 일대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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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강의 온주·영파, 복건과 광동의 의흥·장주·혜주·뢰 지역의 경우 모두 요해처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안 방어의 한 대목은 관계됨이 매우 중요해서 요좌 지역만 엄히 방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연해 지역 일체를 모두 특별히 신경 쓸 때 진실로 성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황제의 명주 011
각주 011)
원문 속 ‘淸問’은 만력제의 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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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감히 대략 말해 보겠습니다. 대저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바는 일본을 막는 장책(長策)으로 장황하게 수천, 수백 마디지만 대략 비교해 보면 전(戰)과 수(守) 양단에 그칩니다. 전과 수라는 것은 대략 비교해 보면 병(兵)·여(與)·장(將) 세 사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른바 병력을 충족하고 군량을 쌓아 두고 장수를 선발한다는 것은 모두 이전의 군적(軍籍)을 마땅히 관리하고 병사 소집(召募)을 마땅히 넓히고 조발을 마땅히 서두르고 백성 중 의롭고 용맹한 자를 마땅히 엄밀하게 조사하고 관청의 녹봉을 마땅히 축적하고 해운을 마땅히 열고 곡식이 흔할 때 마땅히 사들이고 둔전을 마땅히 복구하고 숙장(宿將)을 마땅히 등용하되 호걸을 마땅히 천거하고 벼슬과 상격을 마땅히 파격적으로 하고 제멋대로의 인사는 마땅히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몇 가지는 총체적으로 보면 모두 원대한 계획으로서 상홍양과 공근으로 하여금 꾀를 부리고 손무와 오자서로 하여금 계책을 헤아리게 해도 그 계획이 또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진실로 황상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위해 충성된 생각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스스로를 지식이 얇고 짧다고 여기니, 어찌 제신(諸臣)이 의논한 바를 버리고 따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빼어난 계책이라는 것은 그중에 가려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에게는 또한 할 말이 있습니다. 밭을 갈려면 마땅히 노(奴)에게 묻고 베를 짜려면 마땅히 비(妃)에게 물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충성된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지금 군사(軍事)를 담당하는 자들은 모두 황상을 보필하는 신하들이며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는 모두 황상으로부터 나라 지키는 일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몸소 익히고 진달하기에 그 보는 바는 신과 비교해서 기필코 더욱 진실될 것이며 몸소 말하고 실천하기에 그 생각하는 바는 신과 비교해서 기필코 더욱 원대할 것입니다. 전항의 사안에 대해 두루 문서를 보내 각 성과 직례의 총독과 순무가 서로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고 의논하며 넓게 고려하고 폭넓게 긴요한 생각을 물음으로써 연해 일대의 거처와 관련해서 어디가 길목이고 어디가 느슨하고 어디가 일본군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어디가 장령들을 추가 배치해야 할 곳이고 어디에 돈대를 설치해야 하고 어디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고 어디가 바다로 나가 요격할 곳이고 어디가 복병하고 파수할 곳이며 크게 푸른 바람이 치솟으면 팔장선·십이장선·팔라호선·사선주 012
각주 012)
원문 속의 ‘叭喇沙號’은 叭喇號船과 沙船이 잘못 기입된 듯하다. 명군의 전함에 대해서는 1593년 진주성 함락에 대한 조선 측 기록에 관련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宣祖實錄』 卷40, 宣祖 26年 7月 戊辰(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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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는 도문(島門)과 바다를 접한 수영(水營)을 작년에 어떤 곳에 세웠다면 현재는 과연 어떠한지에 관해서 각자 작성한 도면과 첨부한 설명을 방어 대책과 함께 하나하나 분류하고 항목별로 열거해 기재한다면 아마도 바다 오랑캐의 정상은 확연히 목전에서 방어하며 통제하는 것과 같게 돼 기의의 명확함이 마치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신이 회의에서 개진한 각각의 소장과 본부가 다시 주청한 사리, 예를 들면 이전의 군적을 마땅히 관리하고 병사 소집을 마땅히 넓히고 조발을 마땅히 서두르고 백성 중 의롭고 용맹하게 싸우고자 하는 자를 마땅히 엄밀하게 조사하고 관청의 녹봉을 마땅히 축적하고 해운을 마땅히 열고 곡식이 흔할 때 마땅히 사들이고 둔전을 마땅히 복구하고 숙장을 마땅히 등용하고 호걸을 마땅히 천거하고 벼슬과 상격을 마땅히 파격적으로 하고 제멋대로의 인사는 마땅히 통제하는 것을 조사하되 반드시 옛 제도와 비교해 시의에 따라 헤아려 거행할 것은 거행하고 변통할 것은 변통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 회의에서 논한 소의 내용 이외에 따로 장책으로서 해안의 사안들을 영원히 정돈해 보장(保障)을 항구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하나하나 보시고 시행하시면 헛된 말에 의탁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말하는 오래도록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호라! 나라를 위한 계획은 만전을 기필해야지 일에 닥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이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일본군을 전부 돌아가게 하고 나서 조선의 보존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선을 보존하고 나서 우리 군대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며 우리가 조금 휴식을 하고 나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하고 유능한 장수를 선발하는 것과 같이 해안을 방어하는 사안에 대해 차분하게 적절한 사후 조치의 계획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순서와 대강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저들이 한 번 물러간 것을 한갓 요행히 위안으로 삼아 제도를 바꾸는 일을 느슨하게 하고 저들이 공순하게 나오는 것을 믿어 집착한다면 마침내 미연의 사태를 대비할 계획을 망각하는 것이니, 이는 신이 책봉 문제를 담당한 애초의 의도조차 아니었습니다. 무릇 신이 지금 마음을 드러내어 절절한 충심을 다시 보이려는 이유는 진실로 지금 이후 모름지기 해안 방어의 일과 관련해서 각 해당 연해 지방에 책임을 맡기시고 각 지방 연해의 책임을 해당 총독과 순무에게 위임하셔서 장래의 알 수 없는 것과 예측하지 못할 일을 한결같이 제게 책임을 돌리지 말도록 하신다면 신의 책임은 더욱 줄어들 것이요 신의 충정은 차츰 명백해질 것이니 떠나면 죽은 후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죽는다고 해도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성패와 이해는 신하가 명쾌하게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주 013
각주 013)
제갈량의 『後出師表』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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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어찌 당장의 위기에서 남의 곤란과 재난을 구할 수 있는 계획으로 끝내 백년무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 점차 작은 부분에서 위기가 있어 일을 그르치는 상황에 이르러 대략 이러한 화근이 발생한 것을 모두 신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앞으로 사안을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죄를 묻는 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결코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후 강역에 변란이 있으면 분명 폐하를 위해서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니 국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살피셔서 내외 제신들에게 명시하셔서 이후 해안 방어와 관련한 사안은 각자 책임을 지고 전심으로 계획함으로써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다른 날 신을 핑계 삼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한 바라옵건대, 황상께서 특별히 해안 방어에 뜻을 더하시고 살피셔서 신이 상주한 바의 적절한 사후 조치와 관련한 일체에 대해서 다시 각신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하문하시고 해당 부원에 신칙하셔서 각 성과 직례의 총독과 순무 아문 및 순안 어사에게 전행함으로써 모두 모여 각 해당 부서에서 인재를 선임하고 관원을 추천하며 전항에서 제본으로 의논한 사리에 따라 준행하면서 연해 일대와 수륙 험요의 전반에 대해 장수들에게 착실하게 직접 문의하고 방어의 기의와 병마·군량·선박·기기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처리함으로써 곳곳을 다 지키고 일마다 타당하기를 기필하는 데 힘쓴다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될 것입니다. 합당한 바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 기한 내에 회주해서 본부(병부)가 그것을 근거로 다시 주청하여 황제께서 결정을 하시되 만약 참으로 실용에 보탬이 된다면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바로 명하셔서 수년간 시행한 뒤 공적이 현저하면 변방을 열시(閱視)한 사례에 의거하여 중앙 부서의 경우는 본부(병부)에서 그리고 지방 부서는 순무어사와 안무어사에서 상소하여 각각 파격적인 인사 고과를 청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해안 방어[東南]에 대한 황상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중흥과 안양(安攘)주 014
각주 014)
사악한 것을 멸하고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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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업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그 단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게을러 마음을 쓰지 않고 구차히 헛된 글로 책임을 피하며 명령이 이르러도 태만하게 시일을 보내다가 앉아서 일의 기틀을 놓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과도관이 지명해 탄핵하는 주청을 따르신다면 아마도 상하가 서로 경계하고 피차 한마음이 될 것이며 절충하는 데에도 의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 일본군의 무리가 깊숙이 들어온 이후 이미 7도가 함몰돼 종사가 거의 무너졌고, 부산의 여러 곳에는 특별히 일본군이 점거하여 몰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부 황상께 의지하여 세 차례의 전투에서 보이신 위엄으로 충분히 마음을 가눌 수 있게 됐고 한 번 책봉을 허락하시니 그 뜻을 굳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백과 유키나가주 015
각주 015)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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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졸연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굽혀 순종하며 삼가 이전의 7도를 먼저 바치고 현재 한 명의 일본군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어찌 신의 어리석음으로 저들의 운명을 좌우한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른바 조정이 마땅한 바대로 처치해서 저들의 마음을 잠재우게 한 것입니다. 그런즉 황상께서 조선에 대해서 하신 바는 지극하십니다. 만약 이번에 회복한 뒤로 전수의 마땅함을 즉시 도모하셔서 위로는 황상께서 아래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아래로는 저 나라의 초석을 공고하게 유지하게 하시려면 와신상담의 계책에 신경을 쓰셔야지 부산스럽게 연작처당주 016
각주 016)
안심하고 태만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문서 44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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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겪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이고 요동의 총독과 순무도 특별히 주의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황명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뜻을 받들어 준행할 것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지를 받았습니다.
[만력제] 허락한다. 일본이 책봉을 애걸한 사안은 원래 기미책이나 일절 해안 방어를 위한 적절한 사후 조치와 관계된 것이니, 즉시 각 성과 직례의 총독과 순무 및 순안 관리에게 문서를 보내어 사안별로 논의한 의견에 따라 준행해 살펴 착실하게 대비하도록 하라. 만약 이전과 같이 태만하게 헛된 글로 책임을 피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과도관이 탄핵해서 엄하게 벌할 것이다. 또한, 문서를 보내어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조속히 전수를 도모하고 스스로 종사를 보전하여 천조가 아래 사람 아끼는 은혜를 온전케 하되 평안함을 믿고서 스스로 나태하지 말도록 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병과로부터 초출한 내용을 사(司)로 보냈습니다. (사의) 안정이 부에 도착했습니다.
[직방청리사]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병부]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제본을 올려 받은 성지의 사리에 따라 삼가 준행하고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4년 8월 22일.

  • 각주 001)
    이정(李禎, ?~1613)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여무학(余懋學, ?~1598)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의 ‘上請’은 상급 기관에 알리거나 문의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의 ‘着便’은 어떤 일을 확실하게 수행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 속 ‘曾經’은 이미 어떤 일을 해 오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내각대학사 조지고(趙志皋, 1524~1601)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원문 속 ‘熟數’는 꼼꼼히 오래 동안 생각한 방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8)
    복건 지역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9)
    광동성 동관(東莞) 일대를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0)
    현재 상해 일대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원문 속 ‘淸問’은 만력제의 명을 뜻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2)
    원문 속의 ‘叭喇沙號’은 叭喇號船과 沙船이 잘못 기입된 듯하다. 명군의 전함에 대해서는 1593년 진주성 함락에 대한 조선 측 기록에 관련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宣祖實錄』 卷40, 宣祖 26年 7月 戊辰(16日). 바로가기
  • 각주 013)
    제갈량의 『後出師表』에 나온다. 바로가기
  • 각주 014)
    사악한 것을 멸하고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5)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6)
    안심하고 태만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문서 44에서도 나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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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유(勅諭)에 의거하여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비축하는 문제 등에 관해 명나라 병부(兵部)에서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4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