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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사은(謝恩)하러 오는 왜인(倭人)의 수를 한정하여 조선의 후환(後患)을 막아달라며 요동도지휘사사에게 보내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46. 本國乞定謝恩倭數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6년 10월 6일(음)(만력 24년 10월 6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긴급히 바라옵건대, 사은하는 일본인들이 인원을 함부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늘리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덧붙여 금지 사항을 엄히 더하여 지방[조선]의 우환을 그치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올해 10월 3일, 배신 접대도감제조관 김명원으로부터 다음의 계를 받았습니다.
[김명원] 본일 우시에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천총 심무시가 보고한 첩문을 받았는데, 근래에 전해들은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모두 다음의 내용입니다.
[심무시] 윤8월 25일 책봉 전례를 행했습니다. 9월 초순에 (명나라) 책봉사가 곧장 떠나 돌아갔습니다. 계획상으로 10월 중 (일본의 사은사 일행이) 마땅히 바다를 건너 북쪽 방면에서 귀국(조선)으로 출발할 것이니, 연해의 길·다리·도로를 전부 닦고 관사를 모두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말과 소도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은하러 올 일본인 수가 매우 많은데 300명일 것으로 들었으니 가는 길에 숙소를 당연히 준비하되 의당 민가에 뒤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조선에서) 그 가부 여하를 따져 미리 통지해 알려 책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조목별로 논의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받고서 의정부에 보냈고 장계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천총 심무시가 얻어 전해들은 첩문은 「윤8월 25일 책봉과 관련한 전례를 행했습니다. 9월 초순에 (명나라) 책봉사가 곧장 떠나 돌아갔습니다. 계획상으로 10월 중 (일본의 사은사 일행이) 마땅히 바다를 건너 북쪽 방면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사은하러 올 일본인 수가 매우 많은데 300명일 것으로 들었으니 가는 길에 숙소를 당연히 준비하되 의당 민가에 뒤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본관(심무시)이 부산에 주둔한 날이 오래이기에 본적의 정상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저들의 흉악하고 사나움을 다스리기 어려워 조선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말한 것입니다. 나라 밖의 일은 비록 예상할 수 없지만 사세를 참작해 보면, 책사가 돌아올 날이 임박했고 사은하러 올 일본인이 300명인데 또한 장차 책사의 뒤를 따라 도착해서는 본국의 내부를 관통해 지나갈 것입니다. 실로 못하게 막기 어려워 소란을 일으킬 해악은 이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산·죽도·안골·가덕의 네 둔거지에 있는 일본군이 아직까지 모두 철수하지 않았기에 의외의 우려를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인(前因)과 관련해서 요동도사에 이자해 이를 근거로 총독·무원·총진의 각 해당 아문에 전보(轉報)하되, 본국에서 이전에 보낸 자문과 지금 보내는 자문의 사리에 의거해 조사함으로써 조속히 사은하는 일본인들이 인원을 함부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늘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덧붙여 금지 사항을 더욱 엄하게 해서 지방[조선]의 우환을 그치도록 대비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받고 조사해 보니 이전에 본년(1596) 8월 의정부로부터 장계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해흠차책봉일본정사사후배신 이항복이 보고하여 말했습니다.
[이항복] 책사가 아직 건너오기도 전인데 부산 등처의 일본인들이 모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군] 책사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유키나가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돼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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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백 인을 거느리고 책사를 따라 (조선으로) 나아서 북경에 사은하러 갈 것입니다.
[의정부] 이를 받고서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본적은 흉악하고 교활하여 본디 여러 가지 방법의 변사(變詐)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소서비주 002
각주 002)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 나이토 조안을 말한다. 1594년 북경에 들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표문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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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사(북경)에서 대면으로 심문을 받을 적에 만약 책봉을 허락 받는다면 한 명의 일본군도 감히 조선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지금 책사가 바다를 건넜음에도 4곳의 일본군이 이전과 같이 둔거하고 있으니 간사한 정상이 이와 같습니다. 사은할 인원과 선박의 수목은 비록 천조가 원래 정해서 약속했더라도 또한 저들이 일일이 성지를 따른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인에 관하여 정문을 갖추어 신속히 달려가 주청하되 간절히 청하여 엄한 성지를 특별히 내리시도록 하사 흠차책봉일본정사·부정사로 하여금 관련 우두머리에 미리 신칙하셔서 사은하러 오는 일본인에게 원래 정한 약속대로 인원은 300명, 선박은 3척을 넘기지 말 것을 준행하고 대마도에 도착하면 성지를 기다리며 수를 정하되 여러 나라들이 진공하는 사례에 의거해 조사해서 약속을 살펴 북경으로 가게 하고 덧붙여 조선에서의 단속을 더욱 엄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소요나 해악을 불허하시도록 대비함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주달하여 아뢰며 오가는 사이에 시간이 지연됨을 면치 못해서 만약 일본 사신이 앞질러 바다를 건너와 마음대로 전진해 아무도 단속하지 못한다면 화가 됨이 작지 않을 것이 적잖이 염려됩니다. 동시에 요동도사에게 이자하여 이를 근거로 군문·무원·총독 아문에 전보(轉報)해서 주문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일을 그르치는 우환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받고서 이미 (의정부가) 언급한 연유에 대해 갖추어 귀사에 자문으로 요청해 각 아문에서 이를 근거로 전보(轉報)하도록 한 후 이어서 회자를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전사주 003
각주 003)
본 문서의 사안인 ‘爲乞急將謝恩倭子勒定人數勿許濫進仍嚴加禁約以弭地方之患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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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받고서 보내온 자문의 내용으로 갖추어 무원·군문·안원·총진 아문에 전보(轉報)한 것 외에,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회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청컨대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시행하는 동안, 지금 위의 자문을 받아서 당직이 살펴보니, 천총 심무시가 얻어 전해들은 첩문은 「윤8월 25일 책봉과 관련한 전례를 행했습니다. 9월 초순에 (명나라) 책봉사가 곧장 떠나 돌아갔습니다. 계획상으로 10월 중 (일본의 사은사 일행이) 마땅히 바다를 건너 북쪽 방면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사은하러 올 일본인 수가 매우 많은데 300명일 것으로 들었으니 가는 길에 숙소를 당연히 준비하되 의당 민가에 뒤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본관이 부산에 주둔한 날이 오래이기에 본적의 정상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저들의 흉악하고 사나움을 다스리기 어려워 조선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말한 것입니다. 나라 밖의 일은 비록 예상할 수 없지만 사세를 참작해 보면, 책사가 돌아올 날이 임박했고 사은하러 올 일본인이 300여 명인데 또한 장차 책사의 뒤를 따라 도착해서는 본국 내부를 관통해 지나갈 것입니다. 실로 못하게 막기 어려워 소란을 일으킬 해악은 이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산·죽도·안골·가덕의 네 군데에 둔거하는 일본군이 아직까지 모두 철수하지 않았기에 의외의 우려를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번거롭더라도 귀사는 전항의 연유를 총독·무원·안원·총진의 각 해당 아문에 전보(轉報)해서 본국에 이전에 보낸 자문과 지금 보내는 자문의 사리에 의거해 조사하여 속히 책봉 2사(정사와 부정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사은하러 오는 일본인이 원래 정한 약속대로 성지를 준행해 오게 하고 대마도에 도착해서는 성지를 기다려 수를 정하되 여러 나라들이 진공하는 사례에 의거해 조사해서 약속을 살펴 북경으로 가게 하며 덧붙여 조선에서의 단속을 더욱 엄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소요나 해악을 불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적당한 장관 일원을 보내어 오가는 일본인마다 금약을 지키는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해서 지방[조선]의 우환을 그치도록 하시면 지극히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이자하니 청컨대 잘 살펴 전보(轉報)하시길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4년 10월 6일.

  • 각주 001)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돼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 나이토 조안을 말한다. 1594년 북경에 들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표문을 바쳤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본 문서의 사안인 ‘爲乞急將謝恩倭子勒定人數勿許濫進仍嚴加禁約以弭地方之患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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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謝恩)하러 오는 왜인(倭人)의 수를 한정하여 조선의 후환(後患)을 막아달라며 요동도지휘사사에게 보내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4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