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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병부(兵部)의 이문(移文)에 잘못이 없다며 이총병(李摠兵)의 게첩(揭帖)에 붙이는 회게(回揭)

43. 回揭
대인께서 서쪽으로 돌아가신 때부터 애타는 마음 하나로 긴 시간 울적하였고 노을 밖으로 감덕(感德)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래로 지금 이렇게 귀한 게첩을 받아 대인께서 부(府)를 열고 동쪽으로 왔다가 폐방을 떠나신 일을 돌이켜보니, 근래에 그 그립고 쓸쓸함에 스스로 위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번갈아 보여 주시며 말한 석 상서의 게첩에 있는 유시를 받아 보고서 병부의 이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부쳐서 보내 주신 충효명절(忠孝名節) 비단 네 필의 두터운 선물은 또한 놀랍고 또한 감사하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불곡은 귀부에 (답신을) 송헌(送獻)하기를 마땅히 급히 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상서 대인에게 조금이라도 늦추어 두터운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소방의 상국에 대한 규범을 생각하건대, 진주(陳奏)와 이자에 해당하는 것 외에, 감히 사사로이 문자를 통할 수 없습니다. 병란이 일어난 이래, 위급을 급히 호소하려다 규례를 다 갖추지 못하다 보니 게보라는 방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인과 같은 경우에 일찍이 폐방에 오셔서 한 번 만나 뵌 이래, 혹 동쪽에 가까운 관사에서 먼저 보낸 것에 답신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감히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천조 한 집안의 해 아래에서 감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방이 상국을 존경하는 예의가 마땅히 이와 같습니다.
병부의 대인주 001
각주 001)
석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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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는, 소방에서 비록 존망에 잊을 수 없을 후한 은혜에 대해 건의할 것이 있더라도 실로 천조 대관의 지위가 현절(懸絶)하니 불곡이 어찌 감히 스스로 그 은혜에 대해 사사로이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게유가 진실로 상서 대인께서 보낸 것이라면, 즉 이는 소방을 은혜로 대해 주는 것이며 외복(外服)으로서만 가까이 한 것이 아니니 진실로 마땅히 예의로 받들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불곡이 스스로 헤아려 보건대 비천한 직분으로 어찌 대번에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듣건대 어떤 사람이 한 장의 글을 지어 마치 불곡이 병부에 글을 보낸 것처럼 하여 상서 대좌에 거짓으로 올렸다고 하던데, 이는 실로 불곡에게 없는 일이니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주 002
각주 002)
1596년 하반기에 문제가 된 거짓 병부 차관 육문도(陸文韜)에 관한 일로 추정된다. 『宣祖實錄』 卷82, 宣祖 29年 12月 辛巳(19日); 『宣祖實錄』 卷82, 宣祖 29年 12月 甲申(22日). 또 다른 위서(僞書) 문제는 1596년 7월 호조참판 구성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보고한 앞의 31번 문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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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의 게첩은 불곡이 본부에 올리는 문서와 같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귀부 또한 멀리 변경에 임하시어 혹시 그 실정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부산 일본군의 정형은 이미 배신 노직과 유영순이 주문과 자문을 갖추어 가지고 가서 진달하였고 이 외에 다른 별다른 정형은 없습니다. 불곡은 이미 병부의 게유를 감당할 수 없으니 스스로 회례하는 것은 외람된 것입니다. 그런즉 부쳐 보내 주신 의물과 저에게 발송해 주신 병부의 이문은 더욱 감히 받아둘 수 없으므로 삼가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혹시 다른 날 이 게문과 이 은혜가 진실로 병부에서 내려 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곡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감사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는 대인께서 좋은 뜻으로 보여 주셔서 불곡이 공손하지 못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대인께서 일찍이 폐방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아 주시지 않고서야 감히 사사로운 정을 억누르는 것이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다행히 대인께서 그 예를 줄이고 정상을 헤아려 문서를 보내 주셨으니 황송하고 감사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 두루 잘 헤아려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각주 001)
    석성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1596년 하반기에 문제가 된 거짓 병부 차관 육문도(陸文韜)에 관한 일로 추정된다. 『宣祖實錄』 卷82, 宣祖 29年 12月 辛巳(19日); 『宣祖實錄』 卷82, 宣祖 29年 12月 甲申(22日). 또 다른 위서(僞書) 문제는 1596년 7월 호조참판 구성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보고한 앞의 31번 문서에 나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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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兵部)의 이문(移文)에 잘못이 없다며 이총병(李摠兵)의 게첩(揭帖)에 붙이는 회게(回揭) 자료번호 : sdmg.k_0004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