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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교린(交隣)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유구국(流球國)의 자문(咨文)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32. 琉球國囬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6년 8월 19일(음)(만력 24년 8월 19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교린을 돈독히 하고 두터운 은혜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만력 23년(1595년) 2월 8일, 진하하러 간 배신 형조참판 민여경(閔汝慶) 등이 귀국의 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구국] 전사(前事)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敦隣好酬厚㤙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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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로 가만히 살펴보건대, 해방(海邦)주 002
각주 002)
유구(琉球)의 자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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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모두 우(禹)의 공적을 으뜸으로 여기었고 돌아보면 조부(祖父)는 봉강을 계승해 지키면서 신의와 화목을 닦기를 처음부터 내내 게을리하지 않아 황제의 신하로서 받들기를 더욱 굳건히 하여 다행히 상국의 말석[尾]이나마 외람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사를 모두 서리(署理)하게 되어 밤낮으로 걱정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일을 맡음에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같은 천지에 살고 있으면서 땅이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지요. 비록 한자리에 모여 만나지 못한다고 하나 진실로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저번 해에 본국에서 진공 관원을 차견하였는데, 경사(북경)에서 항상 귀국 사신과 만나게 되면 잠시 수레 덮개를 기울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일과 같이주 003
각주 003)
처음 만난 사이로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司馬遷, 『史記』 卷83, 鄒陽列傳 “諺曰 白頭如新 傾蓋如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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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다스리는 정사와 토지로부터의 물산을 자세히 문답했고 돌아와 아뢰었는데 멀리서부터 염려해 주시는 수고로움을 끼쳤음을 족히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정의(情義)는 사람을 간절히 감격하고 잊을 수 없게 합니다. 몇 년 동안 배가 왕래하며 소식을 통하기가 어려웠으나 일념으로 보답하기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력 18년(1590)의 일을 살펴보건대, 본국 소속 태평산관(太平山官)에 있는 요수(要守) 등이 부하를 이끌고 미포(米布)를 운반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풍랑에 휩쓸려 귀국이 관할하는 해안의 항구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유구의 인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후히 구휼하며 관원을 차정하여 요동으로 안내하여 보내 (그곳 관원이) 대신 경사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삼가 흠차홍려시서반 호급(護給)의 알맞은 조처로 곧바로 복건으로 보내 귀국하는 공선(貢船)에 순조롭게 태워 고토(故土)에 돌아와 사정을 아뢰었고 주상주 004
각주 004)
원문은 “厚思愛主”이며 여기서 ‘主’는 조선국왕을 지칭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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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리워하는 두터운 마음을 기록해 선포했습니다. 이 모두를 징험하는 일에 미쳐서는 온 나라의 신료와 더불어 오직 비명에 삼가 새겨서 선한 공덕을 기릴 것입니다. 올해의 조공 시기에는 특별히 정의대부(正議大夫) 정례(鄭禮)·사자(使者) 마부다(馬富多)·통사 채규(蔡圭)를 차정하여 표를 가지고 경사에 가도록 했으나 바치는 공물에 있어서는 부끄럽게도 옥구슬과 같은 보배로 보답하지 못하고 후면에 나열한 비단과 보물을 갖추도록 하여 사자에게 공손히 맡겨 지니고 돌아가 바치게 하여 조그만 정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삼가 귀국의 국운은 산과 바다와 같이 연면하게 이어져 만세토록 번병(藩屛)의 굳건함을 보이고 나라의 수명은 높은 산줄기에 올라 억만 년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어르신을 우러러 마음속 심정을 애틋한 서신으로 담았습니다. 삼가 이 전문(箋文)을 검토하시고 살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살펴보건대 황상(皇上)의 위엄과 교화가 미치는 하늘 아래 백성과 사직과 관대를 갖추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모두 황상의 신자(臣子)라 할 것입니다. 북면(北面)하고 황상의 명(命)을 받은 이들은 모두 형제의 의리가 있다고 할 것이니 어찌 멀고 가까움으로 마땅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폐읍(敝邑)은 경사와의 거리가 3천여 리나 떨어져 있고 귀방(貴邦)으로는 순풍을 타고 건너오면 약 며칠 정도 걸려 남쪽 해안에 도착하여 이를 경유해서 경사에 이르려면 다시 장차 6천여 리이니, 대개 두 나라의 거리가 서로 만 리 정도로 멀 뿐이 아니며 (양쪽의 국왕이) 친히 조빙(朝聘)하러 경사에 모일 수도 없으니 또한 어떻게 해후(邂逅)하여 사사로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행인이 왕래하여 때때로 서로 만나 그 토지와 풍속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들은 바를 어렴풋하게 느끼며 답답한 심정을 달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내온 자문에서 「이러한 정의는 사람을 간절히 감격하게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서로 공감하지 않겠습니까.만력 18년의 조사와 관해서는, 귀방의 인민이 배를 타고 폐경에 표류해 온 경우인데 통역으로 상세히 캐물었던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니 어찌 우리의 인민과 다르게 대했겠습니까. 그런즉 관원을 차정하여 요동으로 압송하여 주본을 갖추어 작성하여 알려 대신 해송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돌아보건대 한 번도 자문을 보내 서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폐읍이 의리상 땅이 맞닿아 있지 않은 곳과 사적인 교류를 삼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역시 불민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장의 서신을 보내 주시며 두 가지의 폐백을 덧붙이셨고, 실로 곡진하게 먼 데서부터 안부를 묻고 (본국에) 사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마소가 바람이 나서 달아나는 것과 같은 짐승의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경계를 넘어 쫓아가거나, 타인이 돌려보내 주지 않으면 예로부터 정해진 형벌이 있는데,주 005
각주 005)
『서경(書經)』에서 인용했다. 말과 소, 하인과 하녀 등이 달아나더라도 주인은 경계를 넘어 쫓지 말고, 이를 취득한 타인은 삼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書經集傳』 卷10, 周書, 費誓 “馬牛其風, 臣妾逋逃, 勿敢越逐, 祗復之, 我商賚汝, 乃越逐不復, 汝則有常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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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우리는 우방(友邦)으로 모두 황상의 인애와 위엄을 받들면서 감히 그 사람과 사물을 획득했다고 해서 내쫓거나 해치거나 해서 돌려보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를 두고 사례를 받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그러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덕분에 멀리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알았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보잘 것 없는 마음을 펴서 통할 길이 없는데, 후면에 나열한 토산물이 변변치 않지만 동지(冬至) 명절을 진하하러 가는 배신 박동량에 부쳐 경사로 가져가도록 해서 귀방의 사신을 만나게 되면 바로 건네주도록 하였으니 만 리 길을 거쳐서 (귀국에서) 잘 받아주신다면 다행인 것 외에, 철을 따라 강녕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종이를 앞에 놓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하시고 영수(領受)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첨부 내역
백저포 20필.
백면주 20피.
인삼 20근.
 
이 자문을 유구국에 보냅니다.
 
만력 24년 8월 19일.
최립이 지었다.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敦隣好酬厚㤙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유구(琉球)의 자칭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처음 만난 사이로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司馬遷, 『史記』 卷83, 鄒陽列傳 “諺曰 白頭如新 傾蓋如故”.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은 “厚思愛主”이며 여기서 ‘主’는 조선국왕을 지칭하는 듯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서경(書經)』에서 인용했다. 말과 소, 하인과 하녀 등이 달아나더라도 주인은 경계를 넘어 쫓지 말고, 이를 취득한 타인은 삼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書經集傳』 卷10, 周書, 費誓 “馬牛其風, 臣妾逋逃, 勿敢越逐, 祗復之, 我商賚汝, 乃越逐不復, 汝則有常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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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린(交隣)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유구국(流球國)의 자문(咨文)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4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