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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적이 모두 철수하지 않았는데 책사(冊使)가 바다를 건너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이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9. 禮部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6년 7월 9일(음)(만력 24년 7월 9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책봉사가 바다를 건너는 소식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고서 당직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소방의 연해에 나란히 둔거하고 있는 적은 대개 이미 철수하였으나 부산 등 4개 영은 여전히 본처에 남아 아직 모두 철수하지 않았으니 이미 당초 한 명의 일본인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다이라노 유키나가·다이라노 시게노부는 천조에서 지급할 고칙이 도착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천사에게 지레 경솔히 바다를 건너기를 간청하였는데, 그 사이에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록 정사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도착하면 즉시 4개 영의 군사를 철수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소방의 통신 배신이 함께 바다를 건너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런즉 그 말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곤 하여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중에 부산에 얼마간의 무리를 머무르게 하여 책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더욱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혹 이로 인하여 따로 협박할 거리가 생겨 다른 흔단을 야기해 훗날의 화란이 될지 또한 아직 알 수 없기에 당직은 근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배신을 매우 급하게 요구하였는데 소방은 이 적과 복수해야 할 원한이 이미 깊어 본디 대번에 서로 통호할 이치가 없다는 내용을 당직이 이미 곡절을 갖추어 진술하여 외람되게 천청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사가 여러 차례 이자하고 이첩하여 권유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때를 살피고 사세를 헤아려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당직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책사는 황명의 엄중함으로 소방을 위하여 멀리서 넓은 바다를 건너와 이미 근수라고 말하며 거듭 명하였은즉 한두 배신을 차견하여 행차를 받들어 호위하는 것은 예가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위사감철회일본군 진영배신 황신을 차견하여 한 무리의 인원을 대동시켜 급히 바다를 건너 책사가 나아간 곳으로 따라잡고 분부를 기다려 진퇴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저들의 사정이 변하여 책봉하는 일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직은 마땅히 즉시 주본을 갖추어 치주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비옵건대 귀부[예부]에서 전인(前因)에 대해서 황제께 전주(轉奏)해 해부에 명을 내리시어 사세를 참작해서 미리 구원해 줄 여지를 마련해 준다면 크게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배신 공조참판(工曹參判) 유영순을 전차하여 실봉주본을 가지고 경사(京師)로 나아가 알리도록 하는 외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검토하여 황제께 주문하시고 명지를 내려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예부에 보냅니다.
 
만력 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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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이 모두 철수하지 않았는데 책사(冊使)가 바다를 건너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이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4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