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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일본에 가는 책사(冊使) 양방형(楊方亨)에게 보낸 게첩(揭帖)

7. 楊冊使前揭
그저께 배신 황신의 장계를 받아 보니 대인께서 정확히 본월주 001
각주 001)
1596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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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 바다를 건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계는 이달 14일에 나온 것이니 대인께서는 이미 폐경(敝境)을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인께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애썼기 때문에 마침내 정절[책봉 사절]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만 안부를 여쭙는 예가 미치지 못하였고 공경히 받는 의례주 002
각주 002)
『宣祖實錄』의 해당 기사에서는 지송(祗送)의 의례(祗送之儀), 곧 공경히 전송하는 의례라고 되어 있다. 원문의 공경히 받는다는 의미는 책봉부사 양방형의 일본행이 만력제의 최종 결정에 의한 사안임을 조선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원문의 ‘事體猶未定’에서와 같이 양방형은 명 조정의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조선을 압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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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지 못하여 소방의 구구한 성례(誠禮)가 크게 흠결에 이르게 되었으니 과인은 부끄럽고 한스러움을 다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 받들었던 도해하는 배신에 관한 일은 대인께서 천자의 명을 받들어 멀리 바다를 건너면서 마침내 한두 배신이 행차를 근수(跟隨)하기를 요청한 것이니 소방이 어찌 감히 인색하고자 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사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천조의 고칙(誥勅)이 아직 이르지 않아 대인께서 반드시 이를 기다렸다가 건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천조의 결정을 기다려 방략의 명에 응하고자 해서 이미 이 뜻을 통사(通事) 박의검이 돌아가는 길에 회보하였는데, 지금 바다를 건넌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뜻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박의검이 전하려는 서신이 미처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인께서 끝까지 간절하게 지성으로 깨우쳐 주려는 뜻이 또한 허사로 돌아갔으니, 과인은 더욱 절절히 황송하고 떨려 스스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삼가 듣건대 대인께서는 대마도에 잠시 주재했다가 고칙이 도달하는 날을 기다려 바야흐로 나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다면 폐경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오히려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 황신·장악원 정(掌樂院正) 박홍장을 전임으로 차견하여 이전에 출발한 사후통사(伺候通事) 박의검을 뒤따라 비선(飛船)으로 가서 문안의 예를 늦게나마 아뢰고 이어서 대인의 지휘를 기다려 진퇴를 행하도록 할 것이니 부디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소방으로 하여금 뜻을 어기고 소홀히 한 죄를 면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차견한 황신은 오랫동안 일본군 진영에 있으면서 일본의 사정에 대한 시말을 상세히 알고 있어 이에 감히 배신으로 보내는 것이니 대인께서 이 뜻을 아울러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의 무더위는 남쪽으로 갈수록 심하니 삼가 언제나 건강하시고 조정을 위해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 각주 001)
    1596년 6월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宣祖實錄』의 해당 기사에서는 지송(祗送)의 의례(祗送之儀), 곧 공경히 전송하는 의례라고 되어 있다. 원문의 공경히 받는다는 의미는 책봉부사 양방형의 일본행이 만력제의 최종 결정에 의한 사안임을 조선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원문의 ‘事體猶未定’에서와 같이 양방형은 명 조정의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조선을 압박한 것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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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가는 책사(冊使) 양방형(楊方亨)에게 보낸 게첩(揭帖) 자료번호 : sdmg.k_0004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