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사대문궤

험요지를 조사하고 군병의 훈련을 점검하였으나 부족한 군량(軍糧)을 지원해 달라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6.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6년 6월 20일(음)(만력 24년 6월 20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성지를 준행하여 회의한 일입니다.
 
[조선국왕] 본년 6월 6일에 요동도지휘사사에서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운운. 바로 전보(轉報)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살펴보건대 앞서 본년 4월 16일에 본사(本司)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헌패를 받았습니다.
[손광] 근래 본원부(本院部)는 「부산의 일본인들이 아직 모두 퇴거하지 않아서 변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때에 임박하여 갑자기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병부에서 올린 원제(原題)를 조사해 보건대, “각 진(鎭)의 구원병과 또 요동에서 의논해 보탠 병력이 총 3만 3천 명인데, 모두 마병(馬兵)으로 썼습니다. 이들을 맡길 참장과 유격 관원들을 각각 선발하여 통령하면서 훈련시키다가 일본군의 경보가 있게 되면 지시에 따라 조발해 파견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제본을 올려 논의했습니다. 제본을 갖추는 것 외에도, 살펴보건대 전항의 병마를 조발하여 조선을 구원한다면 매일 먹을 군량과 풀을 그 나라에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미리 조사해서 처리하여 때에 임박하여 일을 그르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패문을 해사[요동도지휘사사]의 관리들에게 내리니, 패문의 사리를 살펴서 패문의 내용으로 갖추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속히 그 나라의 배신들로 하여금 미리 군량과 풀을 갖추게 하되 3만 3천 명의 병마가 반년 동안 버티기에 족하도록 힘쓰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사마다 저축되어 있는 군량이 얼마이고 풀이 얼마인지, 전항의 병마에 몇 개월이나 지급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덧붙이건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신선한 풀을 최대한 채취해서 겨울철 말먹이를 갖추어야만 때에 임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해사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각 관(館)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군량과 풀의 수목에 관해 보고한 책을 가져다가 구비해서 살피고 덧붙여 그 나라에 문서를 보내어 여러 차례 받은 명지를 살펴 준행하여 수륙의 관병을 뽑아 수시로 훈련을 더하고 일본군의 경보가 있으면 즉시 방어하고 명군[天兵]이 도착하면 서로 기각지세를 이루어 전승을 취하도록 하되 전적으로 천조만 바라보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바로 그날 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헌패를 받았습니다.
[손광] 살펴보건대, 일본이 비록 책봉을 바라지만 부산에 오래 주둔하면서 물러가지 않고 있어 그들의 음모를 전혀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에 조선이 보고한 바를 조사해 보건대, 경상도와 전라도 등처에 원래 설치했던 수륙의 병마와 선척들이 과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밀양과 남원으로부터 왕경과 평양 일대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떤 험지가 있는지, 그 나라에서 일찍이 대비를 갖추어 두었는지, 관병은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 만약 명군이 그곳에 도달하면 그 나라의 관병들이 어떻게 서로 기각을 이루어 힘을 합쳐 초멸할 것인지 마땅히 빠짐없이 조사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패문을 해사의 관리에게 내리니, 패문의 사리를 살펴 패문의 내용으로 갖추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즉시 평양·왕경으로부터 곧바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 지방에 이르는 중간에 험지가 몇 곳인지를 조사해서 어떤 곳에 병마를 얼마나 설치해 두었는지, 경상도와 전라도에 원래 설치했던 병마와 수군 선척이 과연 지금도 있는지, 만약 일본군의 경보가 있어서 천조에서 조발해 보낸 명군[大兵]이 그 나라의 관병과 더불어 어떻게 기각을 이루고 함께 초멸에 나설 것인지를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덧붙여 전에 조사한 것을 비추어 각 관에서 미리 갖추어 둔 풀과 군량의 수목이 얼마인지 각각의 연유를 기록한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속히 빠짐없이 조사하고 논의한 뒤 명백하게 정문으로 보고해서 이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또 그달 30일, 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헌첩을 받들었습니다.
[손광] 병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부에서 올린 제본(題本)입니다.
[병부] 과신(科臣) 대사형(戴士衡)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 「지혜롭고 청렴한 모사를 선발하여 교사 500명을 대동하고 조선에 가서 그들 대신 군대를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그 나라에 4만 명의 강한 군대가 있는지의 여부, 관원을 설치하여 대신 훈련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쓰일 양향은 그 나라에서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들에게 달렸으니 억지로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본부에서 요동의 총독·순무에게 이문(移文)하여 국왕에게도 전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 과연 관원을 두고자 한다면 즉시 응당 쓸 만한 원역을 조사해 뽑은 내용을 (조선에) 보내어 이에 의거하여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청컨대 성지로 결정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본을 올려 공경히 받든 성지를 자문으로 갖추어 보냅니다.
[손광] 이를 받고서 이에 관한 첩문을 해사의 관리들에게 내리니 첩문에 갖춘 해부에서 제(題)를 올려 받든 성지의 사리를 살펴 즉시 성지의 내용을 갖추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현재 그 나라에 4만 명의 강한 군대가 있는지의 여부, 관원을 두어 대신 훈련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양향은 쓰기에 충분한 지 알고자 하니 자문이 도착하는 날에 즉시 의논하여 보고해 이에 의거하여 헤아려 논의하게 해 주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또 5월 3일, 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헌패를 받들었습니다.
[손광] 살펴보건대, 조선에서 정탐하는 위관(委官)들이 「일본의 사정이 변하였으니 마땅히 군대를 내어 구원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본원부는 이미 10만의 군대를 내어 적절한 시기에 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일본과 인접한 조선의 각도 지방에서는 무릇 험지에 단련된 관병을 선발하고 훈련하게 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갑자기 이르면 한마음으로 굳게 지키기만 하다가 명군이 이르거든 힘을 합쳐 결전해서 전승하기를 힘써 도모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적정(賊情)이 있으면 파발을 내어 속히 보고 하십시오. 이에 해사의 관리에게 패문을 내리니 즉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각 배신들에게 엄격히 행하도록 하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또 그날 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헌패를 받들었습니다.
[손광] 지금 살펴보건대 일본의 사정이 이미 변한 만큼, 본부원은 이미 제본을 올려 공경히 받든 성지에 따라 각 진에서 병마 3만 명을 조발해 파견하였으니 머지않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 병마들이 매일 먹을 군량과 말먹이는 모름지기 그 나라에서 마련하고 마땅히 위관과 함께 조사해서 예비한다면 아마도 때에 임박하여 그르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동지 왕이길·원임유격 섭상을 파견하여 직접 가도록 하는 것 외에도, 해사의 관리에게 패를 내리니 즉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각 배신들에게 엄격하게 행하도록 하여 의주로부터 출발해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무릇 전항(前項)의 3만 병마가 경유해서 지나가는 성과 관사가 있는 곳마다 5일치의 군량과 말먹이를 미리 갖추어 두게 하십시오. 평양과 왕경 등처는 응당 주둔해야 할 지역이니 1개월의 군량과 말먹이를 미리 갖추어 두게 하십시오. 전라도와 경상도 등처는 지키고 싸우는 지역이니 반년 치 군량과 말먹이를 미리 갖추어 두게 하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다방면으로 법도를 세워 연달아 운반하고 곳곳으로 하여금 대비하는 데 힘쓰도록 하여 때에 임박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또 같은 달 7일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안찰사부사겸포정사사우참의 양(楊)주 001
각주 001)
양호(楊鎬, ?~1626)를 이른다.
닫기
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호]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병부우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이(李)주 002
각주 002)
이화룡(李化龍, 1554~1611)을 이른다.
닫기
의 헌패를 받들었습니다.
[이화룡] 살펴보건대, 일본의 사정이 변하여 정사(正使)가 돌아왔으니 시급히 전수(戰守)에 대비해야 합니다. 군량은 더욱 급히 처리해야 하니 속히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도에 패를 보내니 즉시 조선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려서 어느 곳에 군량과 말먹이를 얼마나 저축해 천병의 쓰임에 대비하고 있는지, 만약 과연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마련하고 운반하여 군사들을 먹이는 문제를 그르치지 않도록 힘쓸 것인지, 그 나라 각도 병졸들의 훈련과 정비는 얼마나 되었고 명군을 기다렸다가 힘을 합쳐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조사하고 의논한 바를 알고자 합니다. 속히 조사하고 의논하여 신속히 본부원에 정문으로 보고하여 이를 근거로 바로 모여 논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같은 달 19일에 요동도지휘사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정로전장군진수요동지방겸비왜총병관태자태보중군도독부좌도독 동(董)주 003
각주 003)
동일원(董一元, ?~?)을 이른다.
닫기
의 부첩(府帖)을 받들었습니다.
[동일원]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헌패를 받들었습니다.
[손광] 살펴보건대, 조선의 전라도 지방은 부산과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서 곧 일본군이 탐내고 있으니 필시 침범할 만한 곳입니다. 마땅히 병력을 내어 (조선군과) 함께 굳게 지켜서 선성(先聲)을 떨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진에 패를 내리니, 패의 사리를 살펴서 즉시 표하의 진영 안에서 마병 2천 명을 뽑아 지혜와 용맹을 갖춘 전장에 익숙한 장관 2원에게 맡겨 (병력을) 이끌고 속히 조선의 전라도 지방으로 가서 그 나라의 수륙 관병을 독려해 서로 기각을 이루어 힘을 합쳐 지킴으로써 선성을 떨치고 거만한 음모를 벌하십시오. 응당 써야 할 말먹이와 군량 등의 항목들은 갖추어 국왕에게 알려서 각 관할 배신들로 하여금 수효에 맞추어 마련하게끔 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어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원] 이를 받들고, 천총 1원·파총 4원·군정 1천 명·하정태마(下正駄馬) 1,100필을 거느린 충봉우영참장 양소선(楊紹先)과 천총 1원·파총 4원·군정 1천 명·하정태마 1,100필을 거느린 충봉우영유격 장응충을 이미 패로 위임해서 (그들에게) 문서를 보내 정해진 날에 강을 건너 전라도 지방으로 가서 그 나라의 수륙 관병을 독려해서 서로 기각을 이루어 힘을 합쳐 지켜서 선성을 떨치고 거만한 음모를 벌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이에 해사에 첩을 내리니 즉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알려서 각 관할 배신들로 하여금 수효에 맞게 마련하도록 하되 서로 책임을 미루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들고, 천총 1원·파총 4원·군정 1천 명·하정태마 1,100필을 거느린 충봉우영참장 양소선과 천총 1원·파총 4원·군정 1천 명·하정태마 1,100필을 거느린 충봉우영유격 장응충(張應种)을 이미 패로 위임해서 (그들에게) 문서를 보내 정해진 날에 강을 건너 전라도 지방으로 가서 그 나라의 수륙 관병을 독려해서 서로 기각을 이루어 힘을 합쳐 지켜서 선성을 떨치고 거만한 음모를 벌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이에 해사에 첩을 내리니 즉시 (첩문의 내용을 갖추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알려 각 관할 배신들로 하여금 수효에 맞게 마련하게 하되 각 관군[명군]이 응당 써야 할 말먹이와 군량의 항목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또 같은 날 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병부우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이(李)의 안험(案驗)을 받들었습니다.
[이화룡]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와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 손(孫)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손광]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부] 지금 받은 독신(督臣)주 004
각주 004)
독신은 곧 계료총독(薊遼總督) 손광이다. 같은 문단의 계료군문 역시 계료총독을 이른다.
닫기
의 의견은 「병력을 조발하고 군량을 옮겨서 장수를 두고 선척을 늘리되 육군을 써서 그 앞을 공격하고 수군을 써서 그 후미를 단절하려는 것이니 모두 제어하는 좋은 방책입니다. 속히 이에 대해 의논하고 거듭 주청하여 명령이 내리기를 마땅히 기다렸다가 선부와 대동의 총독과 순무에게 문서를 보내어 즉시 정예병 6천 명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산동순무에게는 민병(民兵) 3천 명을, 절강순무에게는 표병(標兵)의 한 진영(鎭營)을 조발하게 하십시오. 덧붙여, 전장에 익숙한 수병 3천 명을 조발하고 아울러 복창(福蒼)의 동초선척(艟哨船隻)을 함께 쓰고 이어서 군사에 동원되는 기계를 미리 갖추어 두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정이 긴급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성지를 청하여 조발해야 하니, 수륙의 지혜롭고 용맹한 장관으로 하여금 이끌고 와서 곧장 계료군문(薊遼軍門)으로 가서 나누어 배치하고 방비해야 합니다. 마땅히 조선을 도와야 할 병력들이 어느 곳에 주둔해야 마땅할 것인지는 모두 총독과 순무의 지시에 따라 편의대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병마를 정돈하여 집결시켜 두고, 험지에 의거하여 지키면서 군량과 말먹이 풀을 미리 갖추게 하여 구원을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독신 손광이 또한 요양(遼陽)으로 가서 주둔한다면주 005
각주 005)
계료총독군문은 본래 밀운(密雲)에 있다. 이는 장성 안쪽인 만큼, 손광으로 하여금 장성 밖에 위치한 요양에 가서 요동순무와 함께 일처리를 하라는 의미이다.
닫기
혹 조선과 가까운 지방이라서 아마도 성식이 쉽게 통하고 조도하기에도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력 24년(1596) 4월 24일, 소보겸태자태보본부상서 석(石)주 006
각주 006)
석성(石星, 1537~1599)이다.
닫기
등이 제를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27일에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군대를 조발하고 군량을 옮기며 장수를 선발하는 일은 모두 의논한대로 시행하라. 손광으로 하여금 조선의 근처 지방으로 옮겨 주둔하게 하여 조도하기 편하게 하라.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본부에서 제본을 올려 허락받은 성지의 사리를 잘 살펴 삼가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서 평양으로부터 경상도 일대에 이르는 험요지를 갖추어 조사하였는데 병력이 적고 군량이 부족하여 늘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의령·한산도 등처의 수륙 관병들 또한 군량이 부족해서 많이 모아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등의 훈련 중인 민정들은 제대로 무예의 법식을 전수받지 못했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한곳에 모여 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 연로 주현의 경우, 현재 (비축한) 쌀과 콩, 경성(京城) 등처에서 훈련 중인 각종 군병들의 원래 수효, 아울러 각처의 관병들에게 더욱 삼가 대비할 것을 신칙하고 가을철의 푸른 풀을 채취해 겨울에 말에게 먹일 음식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문으로 귀사에 회답하여 이를 근거로 전보(轉報)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바라건대, 원래 조발해 둔 수륙의 명군[大兵]과 요동의 마병 2천 명을 압록강 서쪽 지방에 잠시 주둔시킴으로써 성원이 되게 하고 먼저 보낸 산동 등처의 양향을 수로와 육로로 아울러 운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구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앞의 일로 자문을 받아 당직이 살펴보건대, 소방은 병화를 입은 뒤로 공사의 저축이 탕진되어 군량으로 공급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주·의령·한산도와 같은 곳들을 지키는 관병들은 군량이 부족해서 많이 모여 조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는 여러 곳을 통틀어서 총 8천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 이에 더하여 지방이 아주 넓고 좁은 길과 지름길이 몹시 많아 만약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실로 두루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문 안의 사리에서 의거하여 준행해서 관할 배신들을 신칙하여 더욱 엄히 훈련하고 방어하도록 했으며, 긴급한 성식을 맞닥뜨리게 되면 한편으로는 굳게 지키고,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보고하면서 명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힘을 합쳐 공격하도록 한 것 외에도, 덧붙여 명군이 지나는 길목, 주둔하는 곳, 교전하는 지역을 살펴서 응당 써야 할 말먹이와 군량은 지금 관할 배신으로 하여금 온갖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참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가을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백성들의 힘이 부족하고 경작한 바가 많지 않아서 비록 가을 수확이 이루어지더라도 행량으로 쓸 것은 겨우 공응(供應)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며, 주둔할 때 쓸 군량은 결코 접제하기 어려울 것이라서 천조의 군량을 빌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구제하는 일은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연로의 현재 쌀과 콩의 항목별 수효와 마땅히 방어해야 할 험요처는 일전에 이미 명백하게 조사해 보고하여 (명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군병은 전에 보낸 자문에서도 이미 통틀어 조사하여 일일이 열거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교련 등의 한 대목은 소방이 앞서 총독군문이 여러 차례 뽑아서 보내준 교사들이 여기저기 머물면서 각종 무예와 진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자못 두서가 있게 되었으니 서로 전하면서 가르치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겸하여 또한 소방에서 확보한 신병들은 모두 민정(民丁)이라 원래 전량(錢糧)을 도울 봉족[幇貼]주 007
각주 007)
‘幇貼’은 ‘돕는다’는 의미의 吏文인데, 여기서는 ‘奉足’을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明宗實錄』 卷14, 明宗 8年(1533) 6月 己卯(4日)를 참조하기 바란다.
닫기
이 없기에 때가 되면 흩어져 경작지로 돌아갔다가 농한기가 되면 돌아와서 조련을 받습니다. 만약 천조의 장관이 허다한 군마를 거느리고 다시 와서 훈련을 하게 되면 한갓 농사를 폐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서 먹을 것이 부족해질 것이고 5~6천 군마의 양료를 마련해내기는 더욱 힘들게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귀사에 바라건대, 전인(前因)과 관련해서 군문에 전보(轉報)하셔서 앞서 언급한 바의 장수를 선발하고 교련하는 한 가지 일을 잠시 또 정파하게 하고 소방이 군량 마련하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따로 의논하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살펴서 전보(轉報)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4년 6월 20일.

  • 각주 001)
    양호(楊鎬, ?~1626)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화룡(李化龍, 1554~1611)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동일원(董一元, ?~?)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독신은 곧 계료총독(薊遼總督) 손광이다. 같은 문단의 계료군문 역시 계료총독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계료총독군문은 본래 밀운(密雲)에 있다. 이는 장성 안쪽인 만큼, 손광으로 하여금 장성 밖에 위치한 요양에 가서 요동순무와 함께 일처리를 하라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석성(石星, 1537~1599)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幇貼’은 ‘돕는다’는 의미의 吏文인데, 여기서는 ‘奉足’을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明宗實錄』 卷14, 明宗 8年(1533) 6月 己卯(4日)를 참조하기 바란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험요지를 조사하고 군병의 훈련을 점검하였으나 부족한 군량(軍糧)을 지원해 달라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4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