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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전사(戰士)를 훈련시키는 문제, 일본군이 물러날 것인지 등에 관한 섭유격(葉遊擊)의 게첩(揭帖)

1. 葉遊擊揭
삼가 아룁니다. 본직은 귀방으로 건너온 이래 민(民)을 살피며 유람하니 인심(人心)은 그 바탕에 고풍이 남아 있고 땅의 이로움은 진실로 천혜의 지역이자 제후의 큰 보물이라 할 만하며, 영웅이 힘을 발휘함에 반드시 의지가 되는 바입니다. 게다가 겸하여 국왕은 인덕(仁德)을 지녔고 임금을 보도하는 이들이 충량하며 천조에서 돌봐줌이 심히 성대한데다가 조종에서 쌓아온 업적이 이미 두터웠습니다. 매년 풍년이 들고 태평하여 도둑이 멈추었고 백성이 평안하였으며 바닷가 왜구들이 머뭇거리며 아직 치성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 하늘이 자강의 편의를 내려 준 것이었습니다. 무릇 옛날에는 현명한 군주와 충성스런 신하가 있어 백성이 돌아와 부모를 대하듯이 도왔고, 대국과 관계를 맺음에 천의(天意)에 따랐기에 군사 1려(旅)주 001
각주 001)
500여 명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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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가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으며 도망 중인 사람도 가히 패업(霸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천혜의 웅장한 곳에 걸터앉아 이미 이루어진 왕업(王業)에 의지하며 군대[士馬]를 거느리니 능히 활개를 치지 못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국왕의 경사요 사직의 복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을 족히 먹일 만하고 군비를 족히 갖춘다면 백성이 믿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주 002
각주 002)
자공(子貢)과 공자(孔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論語』, 顏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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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문(聖門)주 003
각주 003)
공자의 문도(門徒), 더 나아가 공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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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손자(孫子)주 004
각주 004)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지은 손무(孫武)와 손빈(孫臏)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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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吳子)주 005
각주 005)
『오자병법(吳子兵法)』을 지은 오기(吳起)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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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법 모두 그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국의 민심은 소박하면서 정이 두텁고 신의는 본디 진실하여 근본이 이미 넉넉한데 유독 군사는 부족하고 식량은 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 군사는 천조에서 빌릴 수 있되 식량은 반드시 귀국에 의지해야 하므로 손 노야주 006
각주 006)
손광(孫鑛, 1543~16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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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고심하여 특별히 본직을 차견하여 왕 동지(同知)주 007
각주 007)
왕이길(王㹫吉, ?~?)이다. 그의 이름은 실록과 문집에서 산견된다. 『宣祖實錄』 卷75, 宣祖 29年 5月 癸酉(7日); 申欽, 『象村集』 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自壬辰至庚子, 冊使標下官 “王▼{彳+夷}吉 陝西人 丙申 以山東兗州府同知管自在州知事出來 禁約撥軍 拿送逃兵甚多 後又以管糧留黃海道 久而乃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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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동하도록 하여 서로 와서 상의했습니다. 대략 “이 일은 서둘러서 억지로 완결 짓는데 달려 있지 않고 다만 적절하게 처치해야 하니 피차 막힘없이 통하도록 하여 오직 사기(事機)를 그르치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본직이 처음 국왕을 만나 뵌즉, 예를 받들어 융숭히 대우해 주시고 중히 총애하여 하사품을 거듭 내려 주시니 감사함에 겨를이 없거늘 어찌 감히 번거롭게 해드리겠습니까. 오직 방략(책봉)을 받들어 이행한다는 것만은 끝내 숨기기 어려웠고, 어제 이미 육조(六曹)를 만나 그 뜻을 갖추어 말하였습니다. 다만 통역하는 말로는 능히 실정을 두루 통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종이에 모두 써서 알려 주었습니다.
귀국의 경우 일본군이 침범한 이래로 천조에서는 사정에 따라주지 않음이 없으니 예를 들어 지난번 천조에 구원을 청하니 곧바로 군사를 내어 구원하러 왔으며, 군사가 부족한 것을 보고서 즉시 소모(召募)를 행하였는데 후하게 지급하여 해결하려 해서 호궤(犒饋)와 포상으로 매달 소요하는 동전과 양곡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군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천조에서 또한 귀국을 위하여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응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군대의 행량(行糧)은 반드시 귀국에 의지해야 하기에 손 노야가 이미 수차례 자문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본직이 왕 동지와 함께 다시 (손 노야의) 헌격(憲檄)을 받들어 (황제의) 명지(明旨)를 준수하여 나아가 비축한 내역을 조사하고 상의하였으니 무더운 시기에 먼 길을 떠나와 바람으로 빗질을 하고 빗물로 목욕하며 귀국과 함께 걱정하며 협력하여 대사를 같이 도우려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미 또한 (황제께서) 손 노야에게 「속히 말먹이와 군량을 넉넉히 쌓도록 하여 우리 군사가 구원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라. 천조에서 반드시 수천 리를 뛰어넘어 식량을 전운(轉運)하면서까지 저들을 위해 전수(戰守)할 이치는 없다」라는 칙유를 내려 귀국에 전유(傳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받들고 이어서 (손 노야께서) 본직에 「재삼 마음을 다해 처리하고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왕 동지를 만나 「다만 양료(糧料)만을 취하여 볼 때 청책(淸冊)주 008
각주 008)
수량 등을 기입한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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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는 6, 7만 석에 지나지 않으니 장차 어찌 명군[大兵]에 보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회답했습니다. 명군[大兵]은 귀국에서 이와 같이 (곡식을) 소모할 수 없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다했더라도 반드시 독책하여 귀신이라도 운반하도록 할 것이지만 본직은 역시 이와 같이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 동지는 문신이고 또한 본주(本州)주 009
각주 009)
왕이길이 지사(知事)로서 임무를 맡은 산동(山東) 연주(兗州)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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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가 매우 많은 까닭에 문서로만 애쓰다가 무심히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 본직은 무변(武弁)의 부류여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힘쓰고 있고 다시 우러러 손 노야를 본받아 귀국 국왕과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반드시 자세한 사정을 의논해 처리하여 융통성 있게 접제하고자 하니, 관소로 하여금 말먹이와 군량을 구원병의 수요에 충족시키도록 해야 바야흐로 회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직이 어찌 손 노야에게 다시 보고하고 손 노야가 어찌 성천자(聖天子)에게 주복(奏覆)할 수 있겠습니까. 천조가 구원하려는 뜻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니 피차간 체면을 어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귀국은 본디 공순하였고 또한 추수가 가까우니 끝내 선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천조는 군대와 재정에 대해서 오히려 여전히 조금의 양초(糧草)를 아끼지 않는데 귀국은 어찌 유독 아끼기만 하고 힘써 천자의 명을 받들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본직이 좁은 소견을 갖추어 상람(上覽)하도록 했던 것은 감히 국정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며칠 전 상황이 다급해지고 의리가 간절해 같은 배를 타고 고락[休戚]을 같이 하듯이 서로 관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손 노야의 유시를 받들어 다방면으로 대처하도록 힘쓰려 한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 예상해서 함부로 저의 어리석음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체(事體)가 조금 달라져 다시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식량을 차마 억지로 거둘 수 없기에 혹은 남는 것과 부족한 것으로 서로 곡식을 무역(貿易)하여 비용을 준비하거나, 혹은 문무사민(文武士民)의 뜻에 따라 곡식을 모아 서로 돕도록 할 수 있으니 비록 얻는 바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천조에서는 남김없이 최선을 다하려는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혹시라도 뜻밖에 더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로 하는 곡식을 산동에서 해운으로 옮기고 있는데 바람과 물이 조용히 가라앉지 않아 애타게 군량을 기다리는 부대에 실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군사는 반드시 타국에서 구하여 객병에게 지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사(戰士)를 후히 위로하여 정교하게 훈련시킨다면 구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능히 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강의 방법이니 마땅히 잠시의 여유를 틈타 속히 도모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군사훈련을 늦출 수 없지만 군량은 더욱 늦출 수 없습니다. 대개 한때만 군사를 훈련시켜서는 믿기 어렵고 오직 훗날의 방비가 되도록 하고서 남는 양식으로 원병을 불러야 실로 목전의 위급함을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일을 늦추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다 준비하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경급한 일이 생긴다면 오합지졸을 쓰기 어려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우 끼니를 때운 군사가 어찌 강한 적을 당해내며 멀리서 구원하러 온 군사가 어찌 평소와 같이 먹겠습니까. 팔짱만 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근심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군량을 준비하는 일은 군사를 훈련하는 일과 견주어 볼 때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국왕은 일본이 반드시 물러날 것이라 여기십니까. 또한 물러나 반드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여기십니까. 과연 물러나 다시 오지 않는다면 군량은 그대로 귀국에 있을 것입니다. 제왕은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천하게 대한다고 하였는데, 왕께서는 어찌 무역으로 (곡식을) 저축하는 일이 쓸데없을 것이라 우려하십니까. 과연 물러가지 않거나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에는 무역으로 (곡식을) 저축하는 일이 느슨해질 것을 더욱 염려해야 하거늘 하물며 책임을 떠넘기고 털끝만큼도 돌보지 않으려함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령 귀국이 천조에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천조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귀국은 편하겠습니까. 지금 천조에서 여러 번 명지를 내려 귀국에서 군량을 준비하여 원군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귀국이 힘써 그 명을 받들려 하지 않으니 천조가 편하겠습니까. 이는 본직이 진심을 토로하고 충성을 다하여 국왕께 한 번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상세히 의논하시어 호조에 미리 (전하의) 결정을 내리심으로써 전보(轉報)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구구한 바람은 다만 (일본) 책봉이 이루어져 전쟁이 끝나고 태평을 마음껏 누린다면 다행이겠거니와 잠시의 여유를 틈타 군사를 훈련시켜 나라에 넉넉히 강성함이 생긴다면 더욱 다행이겠습니다. 군량을 준비하여 원군에 대비함에 이르러서는 실로 부득이한 형세에서 나온 것이니 오직 국왕께서 살펴 주소서. 「권려가」는 스스로도 경망스럽고 외람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로 귀국의 강병(强兵)을 위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본직의 인품이 가볍고 언사도 보잘 것 없어 족히 불리지 않을 것이나 원컨대 국왕께서 운(韻)을 내려 화답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낭랑하게 떨쳐 (도성) 내외로 퍼진다면, 더욱 사민(士民)으로 하여금 발돋움하여 바라보고 주의 깊게 듣게 할 것이니 (제게는) 더욱 영광이겠습니다. 자질구레하게 아뢰어 번거롭게 해 드렸습니다. 삼가 밝게 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이만 줄입니다.

  • 각주 001)
    500여 명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자공(子貢)과 공자(孔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論語』, 顏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바로가기
  • 각주 003)
    공자의 문도(門徒), 더 나아가 공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지은 손무(孫武)와 손빈(孫臏)을 지칭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오자병법(吳子兵法)』을 지은 오기(吳起)를 지칭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손광(孫鑛, 1543~1613)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왕이길(王㹫吉, ?~?)이다. 그의 이름은 실록과 문집에서 산견된다. 『宣祖實錄』 卷75, 宣祖 29年 5月 癸酉(7日); 申欽, 『象村集』 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自壬辰至庚子, 冊使標下官 “王▼{彳+夷}吉 陝西人 丙申 以山東兗州府同知管自在州知事出來 禁約撥軍 拿送逃兵甚多 後又以管糧留黃海道 久而乃回”. 바로가기
  • 각주 008)
    수량 등을 기입한 장부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왕이길이 지사(知事)로서 임무를 맡은 산동(山東) 연주(兗州)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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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戰士)를 훈련시키는 문제, 일본군이 물러날 것인지 등에 관한 섭유격(葉遊擊)의 게첩(揭帖) 자료번호 : sdmg.k_0004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