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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부산의 왜적 정황과 왜적의 철병(撤兵) 등에 관해 조선국왕이 병부에 보내는 회자(回咨)

27.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3월 8일(음)(만력 23년 3월 8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삼가 성유를 받드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만력 23년 정월 28일 귀부로부터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전사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欽奉聖諭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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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입니다. 운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즉시 배신 사복시첨정 박진종을 선발하여 누국안을 따라 부산으로 가게 하여 왜적의 정형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7일, 배신 박진종의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종] 신이 병부 차관 누국안을 따라 가라는 임무를 받들어 본월 10일 사시에 웅천 왜적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다이라노 유키나가주 002
각주 002)
원문에는 ‘平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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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군왜무라 야질지가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먼저 천사(天使)가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신은 답하기를, “내가 출발할 때 들었는데, 천사는 이달 말에 요동에 도착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왜적의 무리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계속 와서 질문했으나 신의 답은 전과 같았습니다. 왜인들 중에 혹자는 미소를 지으며 믿지 않았고 혹자는 기뻐 날뛰기도 하였습니다. 11일, 유키나가가 통사왜 요시라 등으로 하여금 차관 누국안과 신을 맞이하게 하여, 청(廳) 안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겐소(玄蘇)주 003
각주 003)
원문에는 ‘玄蘇’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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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야나가와 시게노부주 004
각주 004)
원문에는 ‘平調信’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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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하였습니다. 유키나가가 요시라에게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라고 묻게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나는 병부 석야의 분부를 받들고 너희들의 진퇴여부를 확인하러 왔을 뿐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갑자기 유키나가가 술을 권하여 마셨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파하였습니다. 본일(11일)과 13일, 유키나가가 누국안과 함께 여러 차례 대화하였습니다. 신이 누국안에게 탐문하기를 “어떤 대화를 하였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본관(누국안)이 답하기를 “유키나가가 나에게 나온 연유를 묻기에 내가 답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책봉을 준허하셨고, 심참장주 005
각주 005)
심유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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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마를 많이 거느리고 천사에 앞서 나오므로 병부의 석야가 우리들을 보내어 너희를 효유하여 먼저 철병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다. 또 조선국에 이자하여 배신 한 명을 차견하여 나를 따라 함께 와서 너희들의 동정을 살펴서 전주(轉奏)의 신빙성이 있게 하여 천사의 전진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유를 받들어 철병하여 바다를 건넌다면 당연히 일이 쉽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유키나가가 답하기를, ‘평양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천조와의 약속을 지켰고 감히 위배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성지를 받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대인이 또 철수하라고 하시니, 시기에 맞추어 도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나, 다만 대군의 진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주 006
각주 006)
『再造藩邦志』에는 “而天使來否, 尙未眞的, 故如此遲遲耳”라고 하였다. 신경, 『再造藩邦志』 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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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우시겠으나 대인께서 먼저 병부로 돌아가셔서 심참장을 재촉해 보내 주시면 우리들은 마땅히 먼저 철병하고 이어서 머물러 천사를 기다리다가 일제히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답하기를, ‘너희들이 천사가 오고 오지 않는 것으로 진퇴를 정하고자 한다면 내가 석야에게 회보하여 심참장을 재촉하여 보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15일,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이 양향을 허비하며 힘들게 해상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실로 다른 뜻이 없고 다만 천사를 기다리기 위해서이니, 갈망하는 정이 어찌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는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4년 동안 전쟁에 종군했으니 인정이라면 어찌 부모처자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늘이 만약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우리들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마음속에 맺힌 원한이 어느 때에 풀리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인은 우리들을 위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천조는 본국의 누대에 걸친 충근(忠勤)을 생각하여 내지와 같이 보고 있기에 군사와 군향을 내어 극력으로 구제해 준 것이다. 책봉을 준허하는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천조의 은전에 속하는 것이니 본디 하방(下邦)으로서는 감히 군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신이 적의 진영에 있으면서 상하의 왜적 무리를 살펴보니 모두 오래 머무는 것을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였으며, 천사를 기다리는 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갖추어 올린 장계를 받고 이어서 귀부 차관 누국안이 적추 유키나가의 서신 하나를 보냈습니다. 「일본선봉 도요토미 유키나가주 007
각주 007)
원문에는 ‘豊臣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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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께 올립니다. 천조 병부상서 석노야가 누국안과 풍당(馮堂) 등을 차견하여 책봉의 일이 진실함을 선유했습니다. 귀국이 관원 한 명에게 (누국안 등을) 호송하여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여 천조를 위해서는 충성을 보존하며 일본을 위해서는 옛 우호를 닦으려 하니 매우 기쁩니다. 일본은 천조에 공순함을 닦으며 책봉을 구하였고 천사를 기다린 것이 세 번 서리를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조인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철병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키나가는 3년 전 심유격이 평양에 들어와 약속을 맺은 이래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왕경에서 퇴각하여 부산에 이르러 기요마사주 008
각주 008)
원문에는 ‘淸正’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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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왕자와 배신을 돌려줬습니다.주 009
각주 009)
가토 기요마사가 회령에서 조선 반민 국경인으로부터 넘겨받아 구류하고 있던 임해군·순화군과 그 일행을 가리킨다. 기요마사는 함경도에서부터 줄곧 이들을 포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1593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교섭의 조건 중 하나로 송환을 명령하였고, 부산에 체류하던 왕자 일행은 7월 이후 송환되었다. 이 송환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의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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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록 여러 포구에 머물러 있으나 귀국의 봉강을 침범하지 않았고 일본의 군량을 싣고 와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갈증을 풀 때만 귀국의 계곡 물을 씁니다. 만약 천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여러 포구에만 체류하겠습니까. 천조인의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건대 귀국이 병부 노야께 글을 올려 먼저 심유격을 진영에 들여보내어 천사가 진영에 오게끔 상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국이 평안해지고 왜병이 나라로 돌아가는 좋은 계책입니다. 게을리하지 마소서, 나머지는 소식을 기약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받고 조사해 보니 앞서 본월 2일 등 날짜로 송부된 유격장군 진(운홍)의 사후 배신 이시발 등의 장계 및 본부의 자문을 차례로 받았는데, 모두 왜군의 철병을 유시하라는 것 등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전인(前因)과 관련해서 갖추어 요동도사에게 귀부와 총독군문에 전보하기를 자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한 후 위의 자문을 받고서 당직이 살펴보니, 앞서 언급한 배신 박진종이 원래 적정을 조사한 일과 배신 이시발 등의 장계 및 유격장군 진(운홍)의 자문 내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기다린다는 설은 적확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간요(姦拗)함을 보건대 천조의 대체(大體)를 생각지 않고 번번이 끽공을 핑계 대니 반드시 먼저 확실한 소식을 접한 후에야 철회할 것입니다. 변사(變詐)한 정형을 비록 헤아리기 어려우나 그 실상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가까운 듯합니다. 적장 유키나가가 원래 본국에 보낸 서신 하나는 이미 귀부 차관 누국안이 문자로 전송한 것이나 적정에 관계된 것이므로 덧붙여 원서를 탑봉해서 회자(回咨)와 함께 본관에 부쳐 보내어 귀부에게 송정(送呈)하는 외에,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살펴 전달하고 처리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병부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3월 8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欽奉聖諭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에는 ‘平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에는 ‘玄蘇’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에는 ‘平調信’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심유경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再造藩邦志』에는 “而天使來否, 尙未眞的, 故如此遲遲耳”라고 하였다. 신경, 『再造藩邦志』 卷3. 바로가기
  • 각주 007)
    원문에는 ‘豊臣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원문에는 ‘淸正’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가토 기요마사가 회령에서 조선 반민 국경인으로부터 넘겨받아 구류하고 있던 임해군·순화군과 그 일행을 가리킨다. 기요마사는 함경도에서부터 줄곧 이들을 포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1593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교섭의 조건 중 하나로 송환을 명령하였고, 부산에 체류하던 왕자 일행은 7월 이후 송환되었다. 이 송환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의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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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왜적 정황과 왜적의 철병(撤兵) 등에 관해 조선국왕이 병부에 보내는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270